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오피스텔' 공사중 타일, 미장, 견출 등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E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E에 의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20. 8. 1.부터 2021. 1. 2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20년 12월분 임금 4,500,000원, 2021년 1월분 임금 4,690,240원을 지급받
지 못하였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이고, E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E과 연대하여 E이 사용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급자인 E과 공사계약을 타절하였고, 당시 기성고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E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E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직상수급인으로서 E과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금으로 9,19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의 노무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여 노동자들이 실제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하고, 그 일부를 노동자들로부터 소위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피고 재산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20,548,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그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12,248,980원의 노무비를 수령함에 따라, 12,248,98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로 청구하여 받은 노무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3,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노무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를 기망하고, 노동자들로부터 페이백을 받는 방식으로 피고의 재산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금의 지급은 "발주자로부터 기성(준공)금 수령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단, '을'이 '갑'에게 기성 청구금액 만큼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검토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2020. 11. 24.까지는 매달C로부터 기성금을 입금받은 후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E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는 E으로부터 기성 청구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검토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할 때까지는 출역일보의 기재 내용이나 노무비 산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E 사이의 통화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이루어진 E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의 대표이사와 E 모두 '노무자가 노임을 지급받는 원리가 임금이라고 하지만 타일을 붙인 만큼 돈이 지급되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는 실제 시공된 타일 작업량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2020년 9월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보면 G, H, I의 하루 단가가 각 12,857원, 25,714원, 38,571원, 총 지급금액은 각 90,000원, 180,000원,2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타일 작업량에 따른 총 지급금액이 정해지면 이를 출역일수로 나누어 하루 단가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출역일보의 기재 내용과 무관하게 피고가 지급한 노무비 지급 총액은 실제 작업량에 비례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출역일보에 일부 허위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이 작업량에 비례한 급여 산정 방식에 비추어 다른 노동자가 차명으로 근로한 대가를 배분하는 것이거나 현장소장인 원고가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식비, 각종 비용을 선지급하고 급여일에 정산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송금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노무비는 타일 작업량에 비례하여 지급했던 것인 점, 피고가 지급한 노무비는 피고로부터 노동자들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노무 제공 없이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 추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1반소청구 중 이 법원에 이르러 확장· 추가된 부분은 당초 제1심판결에서 심판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항소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