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2나84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55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원고 B에게 956,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원고 C에게 3,884,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원고 D에게 32,672,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각 2024.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 ‘가. 관련법리’ 및 ‘나. 판단’ 중 ‘1)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원고 A, B은 2015. 3. 31., 원고 C, D은 2015. 4. 1.) 이전의 근무기간 : 근로자성 인정’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3.의 나. 중 ‘2)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 : 근로자성 부정’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이유 가. 관련법리 1) 고용과 위임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681조), 일반적으로 위임은 연혁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특수한 지식.경험.재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적인 고급노무를 이용하는 관계로, 수임자의 인격.지능.기량 등에 관한 대인적 신뢰를 기초로 한다. 고용은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근로자는 노무를 공급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족하고 어떠한 일을 처리하거나 일을 완료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제공된 노무를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대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노무를 제공하여 일을 완성하여야 하되, 일이 완성되기까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노무를 사용할지는 수급인의 권한에 속한다. 위임은 위탁된 목적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수임인에게 노무의 내용이 대체로 위임되어 위임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임인은 구체적인 노무의 내용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고, 사무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사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족하다.<1> 대표이사와 회사에 관한 규정과 같이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와 달리 특정 분야에 관하여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주로 수임인의 전문적 지식.경험.재능 등을 목적으로 경우가 많다.<2>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1조), 위임의 본지란 채무의 내용, 즉 위임계약의 목적과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위임계약은 대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수임인은 유상은 물론 무상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닌다. 수임인은 위임계약의 목적과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임인은 우선적으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나,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인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위 임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위임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또한 사정이 급하여 그와 같은 통지와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관주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위임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지시에 반하는 편이 위임인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인의 지시 등을 무시할 수 있다.<3>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 수임인이 선관주의에 의하여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무처리의 현황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에 관하여 일정한 형식은 없고 위임사무 처리상황의 경과, 전말을 명확히 하면 족하다.<4>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관련규정 나. 인정사실<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9, 26 내지 28, 31 내지 36호증, 을 제1, 2, 4, 7 내지 12, 22 내지 24, 53, 56 내지 69, 73, 7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의뢰인과 피고의 계약 피고는 F은행 등과 신용정보법이 정한 현장조사, 서류전달 및 수령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F은행과 계약(을 제4, 60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F은행만이 아니라 다른 의뢰인들(을 제61, 67, 69호증)와 위 제5조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을 피고가 직접 조사하고 재위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6> 피고는 의뢰인들과 위 제4조 2항 기재와 같이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사요청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일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와 정한 통보기한 내지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의뢰일로부터 다음 영업일 내지 3영업일 이내이다.<7> 2) 제도 변경의 경과 피고는 2012. 6. 25.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년 및 2015년 무렵 임대차조사원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사용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된 계약서에서는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고, 자유재량에 의하여 업무시간 및 장소를 결정하며(단, 업무처리시한은 의뢰인이 정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활동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 18. 전 부서에 ‘임대차조사원들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자산관리사들을 지원 및 보좌하는 정도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년경 전 부서에 위임직의 퇴직금 소송을 사전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2015. 9. 11.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은 위 임직 관련 업무처리 시 금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점검 직후 금지사항 위반이나 미준수사항 발견 시 즉각 개선하고 점검표가 위 임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으며, 이를 점검하였다. 피고는 2014. 5. 20. 퇴직금 소송 사전예방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2014. 6. 2.부터 사무실 방문을 현장출퇴근으로 변경하고 보고서 제출은 매일에서 주 1회 그룹별로 지정일에 사무실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임대차조사원 재택근무 운영안을 결재하였고, 2015. 3. 13.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조사원 재택근무제도 개선 운영안을 결재하였으며, 그 무렵 전면 재택근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전산기기 및 사무기기를 반납하라고 하였다.

3)

피고의 특성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신용정보법은 신용조사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제한 및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만 신용조사업무를 할 수 있어 의뢰인의 위임이 없으면 위 업무와 관련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얻을 수 없다. 피고는 제도 변경을 전후하여 고용계약 형식으로 일하는 임대차조사원들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어, 위 업무는 전적으로 위임계약 형식으로 일하는 임대차조사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는바(피고와 임대차조사원들의 계약상 업무는 피고와 의뢰인의 계약상 업무에 대응된다.), 임대차조사원들이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어 위 업무와 관련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얻을 수 없다.

4)

임대차조사원들의 특성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하는바(신용정보법 제22조의7 제2항), 이러한 법령상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조사원들은 피고에게 증표를 신청하여 피고의 신용조사원이라는 내용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조사원들은 제도 변경 이전에 피고 직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제도 변경 이후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화나 면담시 ‘의뢰인으로부터 조사업무 의뢰받은 피고 000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신용정보업 종사증을 제시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가 2021. 2. 작성한 매뉴얼에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조사대상자들과 통화할 경우 신분과 소속을 ‘G그룹 E(피고) 임대차조사원’으로 안내하고 F은행 외 의뢰인의 경우에는 신분안내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업무제휴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기재되어 있다.<8>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이 한 달에 적게는 10여건, 많게는 100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업무진행 과정 대부분의 경우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고서 양식으로 업무를 의뢰받았고, 의뢰받은 업무는 피고의 임대차조사업무 담당 조직에 의하여 피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임대차조사원들에게 기계적이고 일방적으로 배정되었다.<9> 임대차조사원들은 매일 집에서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로 피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기에게 배정된 업무를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정하여진 양식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였다(그 전에 의뢰인에게 전화로 업무수행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들은 제도 변경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피고 전산시스템 화면의 주된 내용이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지연사유 입력 부분이 없어지는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전산시스템의 화면 구성과 관계없이 임대차조사원들은 지연보고를 하여야 했다.) 6) 업무수행 관련 교육, 공지 등 피고는 제도 변경 이후에도 제도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대차조사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업무수행(기준, 내용, 방법, 보고서 작성방법 및 보고일시 등)과 준수사항(민원·사고 방지, 개인신용정보보호 등)에 대하여 임대차조사업무 안내(갑 제31호증)라는 매뉴얼을 만들었고, 피고 전산시스템에 ‘임대차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업무관련 공지를 하였으며,<10>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업무관련 공지와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일시적으로 전산 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임대차조사업무 수행 시 임대차 등 조사업무 관리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므로 각 지점에서 이에 대하여 임대차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점에 발송하였고, 월 1회 집합교육에 대하여 피고 부산지점 직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매월 첫째 금요일 연수이니 반드시 참석바랍니다’, ‘집합연수에 빠지는 분이 없도록, 전원 참석 바랍니다‘, ’11월 집합연수는 (중략) 실시하고자 하오니 빠지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해당 부분을 설명하는 등 업무 관련 법령을 교육하였고, 의뢰인이 요구한 업무수행방식에 관하여 교육하거나 공지하였으며, 임대차조사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전체의 flow(집합건물 현장점검 flow, 구분상가 현장조사 flow, 서류수령업무방법)는 물론 임대인 본인 확인방법(갑 제11호증의 3), 면적 확인 방법(갑 제11호증의 3), 사진촬영방법<11>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 내지 공지하였다. 법령이나 정부 정책이 변경되거나 의뢰인들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의뢰받거나<12> 의뢰인들의 여신업무지침, 금융상품지침, 조사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조사방법 및 보고서 작성방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거나 공지하였다. 피고는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보호, 전산보안, 민원분쟁 등과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거나 공지하였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준다거나, 개인정보 폐기는 분쇄기로 소각토록 할 것을 공지하였다. 피고는 이외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리파인 의뢰 건은 사장님 지시사항이 오니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하계 근무복(반소매)‘(갑 제11호증의 2), ’서류 수정액 사용 금지‘(갑 제11호증의 3), ’하계 휴가 관련 당부사항 - 인근 조사원과 미리 협의하여 업무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함‘(갑 제11호증의 4)이라고 공지하였으며, 조사원 증원 일정을 알리면서 2015. 5.경 실무연수시 ’동행 현장실습‘(갑 제11호증의 2)을 전달하였고, 현장방문 및 확인 면담시 ’의뢰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문구‘를 금지한다고 공지하였다 7) 업무보고 시세조사 이외의 업무들에 관한 보고서들의 하단의 승인자란에는 ‘SYSTE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세조사업무 보고서는 임대차조사원들이 입력한 보고서를 피고 직원들이 검증한 후 승인자란에 피고 직원의 사번을 기재하였으며, 조사보고서 모두가 피고의 신용조사부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고 직원이 2015. 8. 25.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보고서 작성 후 완료보고하지 않으면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시세조사 외에 작성된 보고서는 즉시 완료보고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모든 보고서를 피고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고완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의뢰인들과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의뢰인이 의뢰진행 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연보고를 등록하라’는 내용의 매뉴얼과 교육, 게시, 카카오톡의 문자가 있는 점<13>에 비추어,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의뢰인이 요청한 조사보고기한 내지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지연되는 경우 지연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교육하거나 공지하였다. 피고는 또한 ‘조사보고서 기타사항란에 금지문구 기재금지 – 금지사례, 적정사례’(갑 제11호증의 11), ’폐문부재, 유선상 연결 불가 등의 사유로 조기에 보고서를 종결처리하는 것을 지양‘(갑 제31호증), ‘연장 건이라 해서 현장의 현황조사 하지 않고 기존보고서 그대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한다’(갑 제28호증의 1), ‘* 주의 : 띄어쓰기 없이 제일 앞쪽부터 구분상가 4글자만 입력’(갑 제12호증의 6)이라는 내용을 교육하거나 공지하였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은 집합교육을 받기 위하여 사무실에 나올 때 피고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한 보고서를 출력하여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수정하려면 피고 행정반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며, 임대차조사원들은 수시로 ‘조사보고서 미완료분 점검 및 사유 전산등록 요망’(을 제73호증), ‘당월부터 1개월 이상 미완료분은 점검 및 정리대상으로 임대차 공지사항 내 정리대상을 꼭! 확인(정리하면 안되는 대상은 행정으로 유선 연락), 지연사유 발생시 전산등록 필(조사업무 진행불가 건은 의뢰점으로 취소요청)’(갑 제28호증의 3)이라는 내용으로 교육받거나 공지받았다.

8)

민원 금융감독원이나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의뢰하여 피고가 위임계약 형식의 임대차조사원들을 통하여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의뢰인들은 이를 관련 임대차조사원이 아닌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직원이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의뢰인들에게 회신하였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민원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장, 용모, 조사대상자 방문시간, 반말이나 불쾌한 언행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민원발생 내역을 공지하거나, ‘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갑 제34호증), ‘해당내용으로 민원이 증가하여 의뢰인의 요청이니 고객에게 다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자제’(갑 제12호증의 5), ‘친절한 전화응대’(갑 제11호증의 7), ‘복장은 정장으로 단정하고 친절하게 할 것’(갑 제12호증의 1)을 교육하거나 공지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제도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그 변경이 형식이나 사소한 부분에 그치고 근로자성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그대로 두었거나, 제도 변경과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성 여부가 변경되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제도 변경 전 근로자성이 인정된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금지한다’, ‘퇴직금 소송 사전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도 변경 전후의 노무 제공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신용정보법에는 신용조사업에 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피고는 주요 의뢰인들과 의뢰받은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재위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임대차조사는 피고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 피고는 의뢰인의 의뢰와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에 의하여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피고는 의뢰인들과 대부분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업무처리시한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조사원들은 피고와 조사기한 내에서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조사기한을 지키고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지연사유를 보고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받거나 공지받아, 업무가 배정되면 실제로 자유로이 시간을 정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나 임대차조사원들은 의뢰인이 언제 의뢰할지 알 수 없어, 의뢰인이 요구하는 시한 내에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대차조사원들은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시 대기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의뢰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주는 긴급의뢰 업무나 의뢰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도 위임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는 위임인과 수임사무를 처리할 시간에 대하여 협상을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위임의 경우와 다르다.

4)

임대차조사업무와 관련된 법령 등 위반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정보법이 정한 감독.검사를 받고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나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령상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다. 이는 위임인이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수임인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수임인이 감독을 받고 관련 제재조치를 받는 일반적인 위임의 경우와 다르다.

5)

피고는 의뢰인들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받은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다. 임대차조사원들도 피고와 계약에서 임대차조사원들이 계약, 관련 법규 위반, 기타 업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의뢰인, 조사대상자,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정하여(제11조), 임대차조사원들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 의뢰인이나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계약상 의무를 지게 되거나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한 피고로부터 구상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조사원들로서는 피고가 요청이라며 전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임대차조사원들은 피고 소속의 신용조사원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사대상자에게 자신의 소속을 피고나 의뢰인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 결과인 보고서를 임대차조사원들이 피고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였다.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과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자기 명의로 보고하는 일반적인 위임의 경우와 다르다.

7)

피고의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업무배분은 기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전에 개별 사건에 대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 배분에 관한 의견을 받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조사원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개별 사건을 배정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바,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임대차조사원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사건을 수행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와 원고들의 위임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과 피고의 계약에서 정한 위임업무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게 일반적,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의뢰인(피고가 아니다)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넘어선 구체적인 업무수행(기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교육, 설명, 지시에 관한 규정은 없다. 피고와 원고들의 계약이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도 위임계약이라면, 의뢰인은 피고에게 조사보고서 양식으로 위와 같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기재된 업무를 의뢰하고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의 내용이 정하여지고, 원고들은 관련 법규와 의뢰인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임의 본지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 것이 된다. 일반적인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의 내용은 일반적, 추상적 수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고, 수임인이 위임인보다 해당 분야의 지식.경험.재능 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체적인 업무수행(기준, 내용, 방법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교육하거나 공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9)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교육, 공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위임인보다 수임인에게 더 전문성이 있어야 할 법령 등이나 법령 등의 개정 및 준수사항은 물론, 일반적 업무수행(기준,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임대인 확인, 면적 확인, 사진촬영, 개인정보 폐기 방법 등), 조사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기한 준수, 지연사유 입력 등이고, 특히 근무복, 서류 수정액 사용 여부, 휴가, 신규 조사원의 현장실습에 동행 요구와 ‘* 주의 : 띄어쓰기 없이 제일 앞쪽부터 구분상가 4글자만 입력’, ‘사장님 지시사항이오니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세요^^‘라는 등 고용계약에서 흔하고 위임계약에서는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의뢰인이나 피고의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요청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일회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정기적, 일시적 교육, 공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렸는바, 임대차조사원들의 입장에서 이를 단순히 피고의 요청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의 입장에서도 법령 준수나 의뢰인들과의 지속적 관계를 위하여 이를 단순히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알리고 임대차조사원들이 준수하지 않아도 될 요청이라고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을 상대로 한 정기적 집합교육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부산지점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문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있었다(피고는 제도 변경을 하면서 임대차조사원들의 위임직의 형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업무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알린 점은 피고와 원고들의 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의 본지를 훨씬 넘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의뢰인이나 피고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기준, 내용, 방법 등)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조사원들에게는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자율, 재량권이 없어 수임인이 가질수 있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량권에 속한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며, 노무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는 고용의 업무행태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임인으로서 위임사무의 범위를 지정하고 설명하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임의 본지를 넘어서 수임인의 구체적 사무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위임에 따른 권한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법령 등의 준수나 의뢰인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거나 공지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조사업에 대하여 허가받은 피고가 피고 직원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피고 직원들이 아닌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임계약 형식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린 것은 위 업무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에 대하여 지휘·감독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법령 등의 준수나 의뢰인의 요구 등을 이유로 위임의 성격을 벗어난 지휘·감독을 하고도 이를 위임계약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10) 피고는 시세조사에 대한 보고서는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여 피고 전문가들이 검증한 후 의뢰인에게 보냈고, 나머지 보고서들은 임대차조사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들을 그대로 의뢰인에게 보냈다. 이는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가 시세조사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문성이 필요 없는 업무이고, 시세조사 업무는 전문가의 별도의 검증이 필요할 정도로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는 임대차조사는 대출, 담보평가, 임대차,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은행원들이 그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하여도 업무의 성격상 주로 상시 또는 기간제의 고용 형식을 취하고 위임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앞에서 살펴본 교육, 공지의 내용에 비추어 은행직 경력이 있다고 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임대차조사에 관한 임대차조사원들의 인격.지능.기량 등을 신뢰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1) 임대차조사원들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처리에 관한 민원은 피고에게 제기되었고, 피고 직원이 피고의 명의로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이는 수임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위임의 경우와 다르고, 이 때문에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할 유인이 컸다고 할 수 있다.

12)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뉴얼이나 교육, 게시판공지를 통하여 알린 내용과 그 지속성, 반복성은 제도 변경을 전후하여 큰 차이가 없다.

13)

피고는 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을 피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는 ‘의뢰인이 의뢰진행 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연보고를 등록하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된 조사보고서 미완료 사건에 대하여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이를 점검하고 그 사유를 전산등록하라고 공지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업무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등 노무제공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하여 노무제공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을 사무실에 출근시키거나(피고의 재택근무 전면 시행의 이유 중 하나는 비용절감이다.) 직접적인 근태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위임의 경우 위임인이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보고받을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수임인의 사무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4)

임대차조사원들은 상시적으로 피고의 업무배분을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고 조사기한이 매우 짧고 이를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5)

위임인은 언제든지 수임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시적으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여 임대차조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쉽게 해지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구체적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거나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조사원들의 경우에도 생계가 피고와 계약의 지속에 달려있었다면 쉽게 피고의 위와 같은 지휘.감독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6)

결국,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위임의 본지를 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달한 이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임대차조사업무를 위임계약에 의하여 재량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지식.경험.재능 등이 없거나, 원고들이 수행한 임대차조사업무가 재량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나 공지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를 알면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위임계약 형식으로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17)

이외에 업무수행 비용의 부담 여부,

가 피고와 계약의 지속에 달려있었다면 쉽게 피고의 위와 같은 지휘.감독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6)

결국,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위임의 본지를 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달한 이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임대차조사업무를 위임계약에 의하여 재량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지식.경험.재능 등이 없거나, 원고들이 수행한 임대차조사업무가 재량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나 공지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를 알면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위임계약 형식으로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17)

이외에 업무수행 비용의 부담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 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하여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고용계약의 본질은 노무를 공급하기만 하는 것으로, 공급된 노무가 수행할 노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사용자가 지휘.감독권에 의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반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성을 가져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자가 정한 노무의 내용을 실현하므로, 근로자는 노무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의 인격.지능.기량 등에 관한 대인적 신뢰를 기초로 수임인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재량권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며, 위임인은 그러한 수임인의 사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이 고용이냐 위임이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가 피고가 정한 노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한 것인지, 원고들의 노무로 실현한 사무의 결과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조사업무의 수행이고, 피고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위와 같이 구체적 업무나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린 점은 피고와 원고들의 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의 본지를 훨씬 넘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노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였을뿐, 위임계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제도 변경을 전후하여 근본적인 면에서 변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도 변경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형식적이거나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퇴직금액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부서 및 지점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액수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서 별지 1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5,557,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 원고 B에게 퇴직금 10,100,6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5. 13.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9,143,947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5.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956,719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 원고 C에게 퇴직금 3,884,1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 원고 D에게는 퇴직금 81,088,665원 및 원고 D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2. 15.부터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48,416,403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5.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2,672,262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