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근로자 G이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이태우 이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