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낯선 도시인 진주시로 내려가 외진 지역에 있는 미분양 상태의 건물에서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긴 채 조직폭력배 2명(F, I)을 포함한 5명의 건장한 남성들에게 포위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위력, 위압을 느꼈고 아내의 이름까지 등장하여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감금상태에서 G의 횡령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에 공모하고 개인적으로도 금원을 착복하였다는 사실을 진술서에 기재하도록 강요당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소장에 적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등 참조).
B, F, I, E에 대한 무고에 관하여
B, F, I, E(이하 ‘B 등’이라 한다)의 감금, 강요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낯선 사무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서 이틀에 걸쳐 B 등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범죄사실까지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B 등의 행위가 감금죄,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를 공동감금, 공동강요로 판단하여 B 등을 고소한 것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황의 과장을 넘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과 만나기로 하고 교통사고로 다친 상태에서 삼척시에서 진주시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진주시로 내려갈 때 예상한 것과 달리 B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주시 BR빌딩 1층에 있는 E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F, I, E과 함께 있게 되었다. B 등은 이 사건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녹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방을 달라고 하여 B의 차량에 가져다 두었고, 피고인의 휴대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테이블 위에 두었다. B 등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분위기였다면 피고인이 녹음하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분위기에 대한 B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F, I이 진주시에 있는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F, I이 조직폭력배로 알려져 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F, I이 함께 골프장을 가는 등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좋게 지낼 때와는 상황이 바뀌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잘못을 추궁당하고 있었고, I도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저희 회사인 장례식장 입장에서 손해를 보았는데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F, I 때문에 겁을 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이 사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했고, L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 밖에 있는 카페에 한참 있기도 하였으며, 밤에는 P 호텔에 혼자 숙박하였다. 그러나 낮에는 B 등이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연고 없는 진주시의 외딴 곳에서 혼자 도망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B 등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몰아붙이자 피고인은 B에게 협력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을 수 있고, 진술서를 어느 정도 작성한 후에는 도망을 포기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 등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주거나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이나 B 등의 행위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무실에서 B이 피고인의 배우자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고, F도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애도 어린데 계속 사업을 해야 하잖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설령 B 등이 특별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언급되는 상황이 두렵게 느껴졌고 자신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I이 2019. 9. 21. 00:50경 P호텔에 피고인을 데리고 갔는데, I이 직접 방을 잡아 피고인에게 키를 주었고 피고인은 호텔을 나가는 I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의 위축된 모습을 볼 때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심리적 상태가 이어져 피고인이 몰래 호텔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숙박한 후 다음날에도 진술서를 계속 작성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9. 21. 자신의 거주지(일산)로 돌아갔고, 며칠 후 진주시로 다시 내려오라는 B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과 B의 배우자 BQ은 2019. 9. 28.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서성였고, BQ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B이 피고인을 만나려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BQ과 피고인이 통화를 하였고, 그 음성파일이 I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BQ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로 상당한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은 2019. 10. 3.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C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기사 링크와 ‘이 기사로 A 이사님은 더 위험해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저는 그 누구와도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저한테 어떤 내용이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아직도 그날 일 때문에 공터 앞 사무실만 봐도 감금되었던 상황이 떠올라 무섭고 부들 떨립니다. 저를 가만 놔두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B 등의 지시나 강요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앞서 본 것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B 등에게 협력한 것을 강요에 따른 행위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J에 대한 무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감금, 공동강요 사건에서 J가 이 사건 사무실에 와서 고소장 작성을 하면서 자금 횡령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고 고소,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J가 이 사건 사무실에 온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무고 사건에서는 다시 J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가 2019. 9. 20. 이 사건 사무실에 단순히 제보청취를 위해 방문하였을 뿐 B 등을 도와 2019. 9. 20. 및 같은 달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가 이 사건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을 대면하고 B 등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 J를 고소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J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마주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J를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J는 2019. 9. 20. 15:30경 직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L, F은 그 시각 무렵 이 사건 사무실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F은 커피숍에서 30분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L는 커피숍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J는 2019. 9. 20. 17:15경까지는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간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J를 만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J는 이 사건 당시 창원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J를 보지 못하였다면 2019. 9. 20. J가 진주시에 있는 이 사건 사무실에 와서 한참 동안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9. 20. 오후 경 J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J가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바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J를 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오전에도 J가 잠시 이 사건 사무실에 들렀고 그때 I으로부터 J의 이름과 직위를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우연히 J가 2019. 9. 20.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한 것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어 허위로 2019. 9. 20. J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꾸며내어 진술하였다면, 굳이 2019. 9. 21. J가 재차 이 사건 사무실에 들렀다는 사실까지 허위로 덧붙여 진술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21.에도 J가 이 사건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경위와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K은 공동감금, 공동강요 사건을 담당하던 Q에게 전화하여 J가 이 사건 사무실에 간 시각인 2019. 9. 20. 15:30경 K 자신이 이 사건 사무실에 갔다고 이야기하였다가 증거로 밝혀진 자신의 행적과 맞지 아니하자 17:00경, 17:40경으로 도착시각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또한 K은 2019. 9. 21. 오전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들러서 고소장을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또한 자신의 행적에 대한 증거와 맞지 아니하자 2019. 9. 21. 13:00경 이 사건 사무실에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던 피고인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K의 믿기 어려운 진술내용들 및 전직 경찰관인 K과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K이 이 사건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고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과연 진실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공동감금, 공동강요 사건에서 J의 특징에 대해 아래한글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하였고 타자도 빨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J는 아래한글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하고 타자도 빠른 반면 K은 양손 검지로만 타자를 치는 일명 ‘독수리타법’으로 타자를 친다. 피고인이 실제로 J의 고소장 작성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K의 고소장 작성모습만 보았다면, J의 고소장 작성모습에 대해 단순 추측으로 그와 같이 자세하게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J가 2019. 9. 20. 이 사건 사무실에 와서 한참동안 있다가 간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2. 19. 압수영장 집행 당시 F, E, I은 J가 2019. 9. 20. 이 사건 사무실에 온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K은 2019. 12. 19. 오전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압수영장 집행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오후 J와 통화한 후 이 사건 사무실로 가면서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E팀장 DF와 통화를 하였는데, DF가 ‘J도 피의자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라고 하자 K이 ‘고소장 써준 게 피의잔가’라고 하면서 웃었다. K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사람이고 J가 고소장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DF의 위와 같은 말에 K은 ‘J가 왜 피의자로 되었느냐’ 또는 ‘고소장을 작성한 것은 J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데, K이 그와 같이 답변하지 아니하고 J가 고소장을 써 주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였는바,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만나 고소장을 작성한 사람이 과연 K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J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 2019. 12. 25.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고, 2019. 12. 27. 수사관이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방문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J는 2019. 12. 27.부터 구글 타임라인, 타임라인 만들기 등을 수차례 검색하였고, 자신의 2019. 9. 20. 및 2019. 9. 21. 타임라인을 조회하였으며, 2021. 9. 21.의 위치를 업데이트하였다. 경찰관인 J는 그와 같이 타임라인을 업데이트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리라는 점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그와 같이 위치 업데이트를 하였는바,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9. 9. 21. 오전에 이 사건 사무실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J의 2019. 9. 21. 타임라인과 실제 그 날 오전의 J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노수(재판장) 하효진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