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의 'D'를 'K'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의 'D'는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김봉규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