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장애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반적인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판단이나 결정이 요구되는 영역 등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점, 확정된 민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나79445호)에서도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 점, 피해자가 한 금전거래 대부분은 현금인출, CD기를 이용한 금전이체 등 비교적 단순한 경제활동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전혀 없거나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들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임의 유용하고,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각종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해자를 두 차례나 불러 증인으로 신문한 이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전혀 없거나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자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공소시살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통장 거래를 전혀 할 줄 모르고, 통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큰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광주시 N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의 임대료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면서 ’O 토지의 임대료는 피해자 명의의 G통장으로 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E 모텔(이하 ’이 사건 E 모텔‘이라 한다)에 거주하기 이전에 피해자 명의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해 본 경험이 있고, 위 E모텔에 거주하는 동안 위 통장을 이용하여 공과금을 지불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첫째 아들 M는 원심 법정에서 ’2011년 가을경부터 피해자와 연락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 하였고, 둘째 아들인 AK도 ’저희 어머니가 따로 돈을 벌거나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O 토지 임대수익을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미 2011. 9. 20.경 AD에게 남양주시 AE 외 9필지를 매도하여 상속세 8억 원을 납부한 경험이 있다. 피해자는 2015. 3. 17. 이 사건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AA, AB에게 14억 2,69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K은 원심 법정에서 ’O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L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O 토지는 피해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단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5. 8. 19.경 경도인지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그 경위는 피해자의 친구인 AO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처음 내원할 때부터 저하된 인지능력으로 인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던 점,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언어적 기능의 저하를 보이고 주로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사에서 기능 저하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제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장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체결하였던 계약의 내용과 경위에 관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제적 거래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남양주시 K 외 1필지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횡령 및 사기의 점[공소사실 1의 가 1) 가)항 및 1의 다 1) 가)항]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이 남양주시 K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K 등 토지‘라고 한다) 중 AJ 지분에 관한 계약금 명목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을 보관하다 임의로 소비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K 등 토지 중 피해자 지분에 관한 계약금 명목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횡령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K 등 토지 중 AJ 명의 부분을 제외하는 자신과 아들들 명의 부분 하나만 파는 줄 알았다.‘, ’차량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만 건네받았고, 이후 B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여 3,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K 등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아들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AJ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모두 교부하였다. AK은 원심 법정에서 ’낮에 저 모르게 어머니가 피고인들과 함께 계약을 하고 와서 어머니가 저녁에 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 계약서가 두 개였고 계약금도 각 3,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받은 것은 3,000만 원 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K은 이 사건 K 등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일 AJ 지분이 매도된 사실과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각 3,000만 원인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아들인 AK이 전적으로 재산관리를 도맡아 왔다는 것인데, AK이 이 사건 K 등 토지 중 AJ 지분이 매도된 것을 알고도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의 행방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AK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나 2)항 기재 자동차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벤츠 승용차의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있자 이에 항의하여 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기도 하였으므로, AK이 피고인들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K 등 토지 중 AJ 지분은 피고인 B가 AJ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K 등 토지를 매도할 당시 입회하였던 AL은 당심 법정에서 ‘C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B를 작은 엄마라고 소개하며, 이 사건 K 등 토지 중 AJ 지분 부분은 작은 엄마의 지분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K 등 토지 중 AJ 지분을 포함하여 매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K 등 토지의 매수인 L은 2011. 12. 28. 자신과 남편인 X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계약금으로 교부하였고, 위 자기앞수표는 2012. 1. 17.부터 2012. 1. 19. 사이에 피고인 A이 배서하거나 M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11.경 피고인 A에게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의 딸인 AV는 피해자에게 2011. 12. 1. 5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금융거래가 있었으므로, 위 자기앞수표가 피고인 A에게 다른 경위로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횡령의 점[공소사실 1의 가 1) 가)항 및 1의 다 1) 가)항]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 1)항 기재 G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G 1계좌’라고 한다)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E모델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준다고 하여 통장(G 1계좌)을 개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위 통장을 교부한 이후에 통장을 다시 받은 적도 없고, 월급을 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O 토지의 임대료를 피해자 명의 G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E 모텔에 들어오기 전 개설한 피해자 명의 다른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년경 피고인 A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2016. 2. 4.경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와 E 모텔에서의 근무내용, 임금지급 여부, 임금 액수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E모텔에는 별도로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부부가 위 종업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던 점, AK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모텔 일을 많이 하지 않았고, 나오기 6개월 전쯤부터 모텔방 청소해주는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E 모텔에서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G 1계좌를 개설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미 2011. 9. 20.경 AD에게 남양주시 AE 외 9필지를 매도하여 상속세 8억 원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K 등 토지 매매계약 체결경위에 관하여 ‘제가 피의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당시 돈이 없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229, 수사기록 1,085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K 등 토지를 매도하면 거액의 매매대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대금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금융거래를 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이처럼 위 매매대금을 받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던 피해자가 G 1계좌를 피고인들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1. 12. 7.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를 사용함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사용승낙서에는 피해자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인란에 피해자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피고인들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사용승낙서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경우 보상하여 주는 조건으로 통장과 카드 사용을 허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단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G 1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이후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K 등 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되기 이전인 2011. 1. 16.경 위 G 1계좌에서 피해자 언니인 AW에게 21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위 G 1계좌에서 2012. 2. 22. 현금 300만 원이 인출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래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 1계좌를 전적으로 보관하며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G 1계좌에서 2012. 3. 9.경 1억 7,2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것은 피해자가 2012. 3. 25.경 AX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이고, AX은 2013. 2. 25.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며, AX이 위 G 1 계좌에 2013. 7. 29. 8,000만 원을, AY이 2013. 11. 14. 3,300만 원을 각 입금한 것은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G 1계좌를 전적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X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투자금 8,000만 원을 입금하면 3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입금한 것이고, AY은 별도로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AX은 2015년경에는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해달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부부와 금전거래관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명의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공소사실 1의 가 2) 다), 라)항 및 1의 가 3) 나)항]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G 2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입회신청서를 위조하여, W 호평지점에서 위 각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G계좌와 체크카드 관련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입회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은행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W 호평지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는 피해자 본인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한 점, Q 덕풍지점에서 근무하는 AZ은 원심 법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G에서 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체크카드 같은 것은 현금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 개설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G 2계좌와 체크카드가 발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상으로도, ‘위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의 피해자 성명부분 필적과 피해자의 시필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B의 필적은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부분 필적과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며, 위 거래신청서 및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의 피해자 성명부분 필적 피고인 A의 시필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사건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공소사실 1의 가
가)항, 1의 다 1) 나)항 및 1의 다 2)항]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1. 12. 5.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3. 1. 29. 위임장을 공인중개사 AC에게 행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고 남은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큰 아들 M와의 금전문제 및 상속세 등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모텔에 들어간 직후인 2011. 12. 5.에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위임인으로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영이 찍혀있으며, 피해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은 육안으로 보아서는 서로 다른 인장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된 직후인 2011. 12. 7.경 X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O 부동산과 H 부동산 건에 대하여 임대료를 2011. 11.로 정산하고, 12월부터는 지분대로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O 토지의 임대료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위임장이 보증금 정산을 위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은 피고인 B가 2013. 1. 29. 위 위임장을 공인중개사 AC에게 제시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한 나머지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제시한 위임장이 이 사건 위임장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 B가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C은 ’피해자의 위임자 S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와서 확인하고 송금 처리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장은 이 사건 임대료 정산시기로부터 1년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인 AC이 이와 같은 위임장만 가지고 보증금을 정산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증거순번 157, 수사기록 295쪽).
AM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C과 작은엄마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빨리 정산하라고 독촉하였다.‘, ’C의 아들 두 명은 작은 엄마한테 위임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49, 수사기록 229쪽).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자신을 대신하여 AC에게 정산금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피고인 B를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정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M은 피해자의 G 1계좌로 보증금 정산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 1계좌를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 피고인 B가 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매매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공소사실 1의 가 2) 나)항 및 1의 가 3) 가)항]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BA를 통해 법인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법인 명의로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U의 딜러였던 BB이 원심 법정에서 ’자동차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가 체결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1. 12. 7. 이미 피고인들에게 통장사용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자 피해자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사기의 점(공소사실 1의 나항)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장인이 제기하였던 근저당권설정에 관련한 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소송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1, 수사기록 525쪽),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이혼소송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하였다가(증거순번 229, 수사기록 1,098쪽), 원심 법정에서는 ’이혼소송과 관련 없이 별건 소송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기망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AK은 2015. 3. 3. ’광주시 AN 필지 매매대금 중 융자금을 3억 5,00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인 A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A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M로부터 받을 돈이 2억 얼마 있는데, O 땅을 팔아서 돈을 가져가야 한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써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39년생으로 AK이 단순히 피고인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합계 1억 1,172만 원에 이르는데<1>, 그렇다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AK이 피고인 A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인 M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주거나 이 사건 O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임재훈 김수경
각주1) 2012. 3. 23. C G계좌에 입금된 6,050,000원, 변호사 선임비 8,455,230원(=18,055,230-9,600,000), C, M의 3억 원 G 대출금 이자 9,065,834원(=27,534,182-18,468,348원), M 송금액 42,400,000원, AV 송금액 5,000,000원, 2015. 3. 23. BC이 M의 대출금 이자 송금 10,000,000원, C의 3억 5000만 원 대출금 이자 납부 9,801,589원, BD 송금액 11,000,000원(G1계좌로 확인된 금액), M의 보증금 10,000,000원[증거순번 258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