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89 판결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법령의 적용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이 사건 피해자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셀러 또는 마케팅 업체 등을 통한 약간의 조사와 정보 취합만으로도 누구나 그 내용이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이 사건 자료만으로 경쟁사업자가 즉각적인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도 없으며, 피해자는 당해 사건 이후 오히려 매출이 급상승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자료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자료이고, 자료의 취득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어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도 손해가 없다.

상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역시 공범이 될 수 없다.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점에 관하여, 원심은 자료를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등을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판단하였으나, 그룹웨어 또는 AP AB 브라우저의 설정 상태 등의 변수 개입 가능성을 간과한 판단이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URL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다른 사정을 배척하고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자세히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영업진행사항_20180503.xlsx’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에는 F의 셀러매출 현황 및 업체별 매출 추이(각 셀러별 공급물품, 공급수량, 단가, 매출액, 영업이익 등), 마감 및 목표, 품목 구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산가, 영업이익, 매출원가 등은 간행물을 비롯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외부에 알려진 바 없고 보유자인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자료에는 사칙 연산을 통해 산출되는 수치들을 제외하고도 판매수량, 매출액, 정산가, 매출원가, 판촉비, 배송비 등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개별적인 수치들은 다른 수치들과 서로 결합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

이 사건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의 특성 및 브랜드 등을 고려한 공동구매 대상 상품의 선정, 선정된 상품에 대한 최적의 셀러 선정, 해당 셀러와 공동구매 기간, 목표 판매수량, 주요 홍보 내용, 공동구매 상품의 공급가 등에 대한 세부 판매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 및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피해회사는 상당 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시간 및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경쟁업체에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에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에는 SNS 마켓 외에 피해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영업활동, 외부 온라인 쇼핑몰 및 면세점 등을 통한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판매처, 각상품별 및 거래처 별 영업이익, 거래조건 등)가 포함되어 있는바, 경쟁업체에서는 위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처를 발굴하고, 피해 회사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 발생 여부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이익액 및 손해액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자료를 취득한 자가 얻는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손해의 발생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2018. 5.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 회사의 인트라넷 이용방법 및 문서업로드 방법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인트라넷에 업로드되어 있던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이 사건 자료가 자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되었다가 삭제된 것을 기화로 위 노트북 AB 다운로드 항목에 남아있는 이 사건 자료를 다시 노트북에 저장한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이 사건 자료를 전송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는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상 주요자산이 자신의 관리범위 밖에서 피고인 A에 의해 독자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그 영업상 주요자산이 무단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였고 실제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유출함으로써 경쟁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통해 경영상 정보를 수집·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로써 피해 회사에 적어도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고, 그 영업상 주요자산이 무단 사용될 수도 있는 객관적 상황을 초래하였으니 이로써 피고인 A에게 재산상 이익이 생겼다고 볼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ㆍ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ㆍ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ㆍ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수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26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사무처리자라 볼 수 있다.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2018. 5. 초경 피해 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고,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5. 당시 해외영업이사 직책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8. 5. 1.경 입사하여 해외영업팀 팀장을 맡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해 회사는 2018. 5. 1.자 업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 계약의 발효 이후 A는 F의 서면 동의 없이 F가 제공한 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발효 이후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제품생산 노하우,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A는 본 계약으로 인지되는 F의 내부 정보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얻은 정보들을 이용해 개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다)

변호인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배임죄의 주체는 될지 몰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 A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업무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변호인은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A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는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로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계약상 피고인 A가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따라 부담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할 것인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3조 단서 관련 법리오해 주장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 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동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B에게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피고인 B를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 B의 지위, 사건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착오로 법령의 적용에 그 기재를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주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33조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하기로 한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무죄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1)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자료를 물리적으로 특정 장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A는 ‘AO 카페’와 같은 외부의 공용 네트워크를 통하여도 해당 자료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 자료의 URL만을 가지고도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오픈된 웹 상에 업로드된 파일들은 검색 로봇에 의하여 쉽게 수집될 수 있고, URL만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되는 경우도 많은바, 이 사건 자료는 URL만으로도 바로 다운로드 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물리적, 기술적 수준으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N 기업용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그룹웨어 서비스는 클라우드형 업무시스템으로 임직원 메일주소 사용, 사내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임직원 게시판 및 메신지 사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위 그룹웨어는 문서를 암호화하여 회사 외부로 파일이 반출되는 경우에도 이를 읽을 수 없게 하고, 내부 직원이 파일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별도 보안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N는 피해 회사가 문서보안시스템(DRM)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나,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보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단 한 차례도 개진하지 아니하였고, 위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였더라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료를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이를 읽을 수 없었을 것이며,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써 관리하기 위하여 파쇄 관련 비용 외 추가비용을 지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는 위 그룹웨어에서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제공하는 보안시스템조차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5.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검사 및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법령의 적용에“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원정숙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