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4.자 2022카합21468 결정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 9. 27. 채권자에 대하여 한 강등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직원이자 채무자 노동조 합의 위원장이다.

나.

채권자는 2022. 5. 19. 채무자 노동조합과 고객상담센터 직원과의 간담회 회식에 참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고 한다), 그곳에는 고객상담센터 직원인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도 참석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2. 5. 27.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간담회에서 채권자가 2차 회식 중 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② 허리를 감쌌으며, 3차 회식 중 ③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했다’는 이유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 6. 17. 경찰에 같은 이유로 채권자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2022. 8. 19. 채권자에 대하여 ‘① 어깨를 만지는 장면은 CCTV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그 직후 CCTV 영상자료들도 살펴보았을 때 강제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만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② 허리를 감싸는 행위는 목격한 사람도 CCTV 영상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③ 볼에 뽀뽀한 행위는 피해자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마.

채무자는 2022. 9.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등’의 징계를 결정한 다음 2022. 9. 27. 채권자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채권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인바, 쟁점은 ‘채권자가 2022. 5. 19.부터 2022. 5. 20. 새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간담회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① 어깨를 만지고, ② 허리를 감싸며, ③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어깨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는 이 사건 간담회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려는 채권자를 저지하면서 수차례 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앉히고 술을 권하기에, 피해자를 진정시키며 달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댄 것일 뿐이지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CTV 영상, 피해자가 작성한 질문답변서 등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볼 여지가 상당하고, 특히 2차 회식이 마무리되자 피해자는 채권자의 팔짱을 끼고 ‘어디 가시냐’, ‘더 먹자’고 얘기하며 채권자를 데리고 3차 장소까지 이동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채권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허리를 감싸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허리를 감싸는 행위’는 이 사건 간담회 2차 회식장소에서 있었다는 것인데, 위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이런 행동은 담겨있지 않고, 달리 이를 목격한 사람들도 없는 점, 경찰의 수사결과로도 채권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이 사건 간담회 3차 회식장소에서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채권자와 피해자의 맞은 편에 4명이 더 있었음에도 참석자 중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도 ‘채권자가 뽀뽀를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간담회는 3차 이후 4차로 노래방까지 갔다가 마무리되었는데, 피해자는 채권자와 함께 4차로 노래방까지 함께 갔을 뿐만 아니라 3차 회식장소에서부터는 잠을 자는 채권자를 계속 깨우면서 회식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던 점, 이에 대하여도 경찰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섣불리 채권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상,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아울러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점,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의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2022. 11.경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이 지속된다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반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14.

판사 송경근(재판장) 신일수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