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자 2022코187 결정

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6,526,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나.

구금, 재판 출석 및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18. 3. 15. 체포되었다가 2018. 3. 17. 석방되어 3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2)

청구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총 16회(1심 12회, 항소심 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3)

청구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사 B, C을, 상고심에서 변호사 B을 변호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3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이 사건 구금보상청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2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73,28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66,400원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600,000원(= 200,000원 × 3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청구인의 재판 당시 주거지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을 61,000원으로 정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등 참조).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청구인의 여비·일당은 976,000원(= 61,000원 × 16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도, 2020년도 형사사건의 경우 각 400,000원, 2022년도 형사사건의 경우 450,000원(다만, 1회의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사건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난이,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본보수를 건당 400,000원으로 정할 수 있음)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의 경우 2,000,000원, 항소심의 경우 1,600,000원, 상고심의 경우 1,350,000원을 각 변호인 보수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4,950,000원(= 2,000,000원 + 1,600,000원 + 1,35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 및 비용보상금으로 합계 6,526,000원(= 600,000원 + 976,000원 + 4,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26.

판사 신종열(재판장) 조장환 소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