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5003004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미용실 5개 지점(D점, 라운지점, 왕십리점, 강남점, 합정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 D점’에서 2015. 1.경부터 인턴으로 일하였고 2016. 3.경부터 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 ‘C 강남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그때부터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부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나서 2020. 1.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20. 4. 3. 다음과 같은 ‘프리랜서 기술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1. 7.경 이 사건 미용실을 퇴사하였다.

사.

피고는 2021. 9.경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2021. 7. 5.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 위약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금지),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각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1. 7. 7. 상호 합의 하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를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갑 11, 34, 73, 74호증, 을 1,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21. 6.경 1달 동안 휴가를 갔다.

나)

피고는 휴가 도중인 2021. 7. 5. 저녁에 F에 있는 ‘G’ 식당에서 원고를 만나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다음날 원고는 피고에게 “글을 써보니까 알겠더라/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더라/난 너를 너무 잘아니까/너도 나를 너무 잘아니까/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소리내서 울어 보았다/아프고 피눈물 나더라/머리도 너무 아프더라/너에대한 마음 내 속으로 가득한채/형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거같아/어제 울면서 이미 너에 마음을 보았어/그리고 형도 이제 괜찮아/오래 있었던 시간만큼 정리할게 있을/거야 그러니 마음 불편해 하지말고/형이 전화하면 받어/정말 고생 많았다 B”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21. 7. 7. 오후에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고를 만났다. 그날 원고는 피고에게 ”B아 이사진/간직해/D점 명의문제랑 또 통화할 문제가/있을거야 형이 연락할게/씩씩하게 헤쳐나가/내동생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21. 7. 8. 오후에 J대에 있는 ‘K’ 카페에서 피고를 만나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C D점’의 서류 변경 작업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1. 7. 5. 원고를 대면하여 처음으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는데, 원고는 피고의 마음을 이해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C 사진을 지우라고 요청하고, 바로 D점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한 점, ③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항의하지 않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돌려달라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듯한 언동도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피고가 2021. 9.경 다른 미용실을 개업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⑤ 이후 C 소속 디자이너(합정점 L, D점 M, 왕십리점 N, D점 O)가 C를 그 만두고 피고 운영의 E 미용실에 계속 합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가 C를 그만둔 사실이 이 사건 소의 주된 제기 이유는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2021. 7. 7. 무렵 피고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이 사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면책되고 위약금 지급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57,588,727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

피고는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6~7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월 자신이 발생시킨 매출액의 35%를 인센티브로 받아갔다.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100% 자비로 고객에게 환불 처리를 해주었다.

2)

이 사건 미용실은 오전타임과 오후타임으로 나누어져 있고, 피고는 오후타임(13:00~23:00)과 휴무일(화요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였다. 원고는 디자이너의 지각, 조퇴, 결근을 감독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피고가 휴가를 낼 때 원고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디자이너는 네이버의 예약 시간을 열거나 막아놓음으로써 스스로 휴게시간을 결정하였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용업의 핵심 업무인 ‘고객 헤어시술’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평가를 한 적도 없다. 요금 및 할인 여부는 원고가 각 지점의 디자이너와 협의를 한 후 디자이너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4)

원고가 디자이너에게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객 헤어시술’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라고 시키고 게시횟수를 보고받은 적은 있다. 원고는 자금을 출자하여 C를 개점하고 대표로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점, 미용업의 경우 SNS 마케팅의 파급력이 커서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점, 게시 미이행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한 독려 조치로 보일 뿐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미용실의 기본 물품(열처리기계, 샴푸, 컨디셔너, 수건 등)은 원고가 제공하였으나, 개인 물품(가위, 바리깡, 아이롱기, 왁스, 에센스 등)은 디자이너가 사비로 구비하였다. 그 밖의 물품(염색약, 파마약 등)도 각 지점 별로 관리하고 재량에 의해 구매한 후 각 지점의 관리자가 원고에게 사후 보고만 하였다.

6)

새로운 디자이너나 인턴을 채용할 경우 피고를 비롯한 각 지점의 관리자가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으며, 최종 채용 여부도 관리자가 결정하였다.

7)

피고는 부원장 직위를 가지고 아침 조회를 주재하는 방법으로 디자이너를 교육 및 관리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다.

소결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