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50199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31,66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동공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 피고에 입사하여 전장품질을 담당하는 비등기이사인 상무로 근무하다가 2022. 11. 3. 퇴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년도에 갱신하여 체결된 (경영임원)위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22. 12. 8. 피고로부터 퇴직금 37,308,333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