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031,66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동공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10. 1. 피고에 입사하여 전장품질을 담당하는 비등기이사인 상무로 근무하다가 2022. 11. 3.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년도에 갱신하여 체결된 (경영임원)위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2. 12. 8. 피고로부터 퇴직금 37,308,333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성과급 및 임원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임원처우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의 퇴직 당시 계약연봉의 평균급여액의 상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지급률 1.8과 재임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37,308,333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출한 퇴직금 65,34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37,308,333원을 뺀 나머지 28,031,66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영임원에 해당하는 피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 당시 계약연봉의 평균급여액에 퇴직금지급률(1.8) 및 재임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2022. 10.경 이루어진 피고의 내부 감사에서 전장구매, 전장품질 관련 부서의 여러 비위,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 원고에게는 이러한 비위,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방조책임 내지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감액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받은 최고재무책임자의 권한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한 것이다.
판단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한다.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미 확정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는 임원의 퇴직금액의 한도를 원고의 퇴직 당시 계약연봉의 평균급여액에 퇴직금지급률(1.8) 및 재임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이사회가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원이 비리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내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구체적인 퇴직금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1년간 총보수액이 145,200,000원이므로, 월 급여는 12,100,000원(= 145,200,000원 ÷ 12개월)이 되고, 재임기간은 2019. 10. 1.부터 2022. 11. 3.까지 3년 2개월<1>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8,970,000원(=12,100,000원 × (3 + 2/12) × 1.8)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37,308,333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은 31,661,667원(= 68,970,000원 - 37,308,333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661,66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8,031,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정관 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퇴직금 채무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결국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031,6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원고는 위임계약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원고의 연봉액에 상응하는 약 1억 5,000만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원고
주식회사 D은 피고와 동종 또는 경쟁 업계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다. 피고와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으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다. 피고는 객관적인 손해의 발생 및 그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 1년 이내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D이 피고와 동종 또는 경쟁 업계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각주1) 정확하게는 3년 1개월 3일인데, "1월 미만의 경우는 1월로 한다."라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임기간을 3년 2개월로 본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019917
판결선고
202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