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하는 피고의 채권추심원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각 위임계약서 내용과 같이 그 실질에 있어서도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들이 아니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원고들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들이 속한 지점 내지 부서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오래된 자료나 원고들이 근무한 지점이나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등 원고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직원이 아닌 피고의 직원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고들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그 실질에 있어 위임계약이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원고들 각자가 도대체 피고의 어떤 지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들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 수 없는 피고 직원들에 관한 자료들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선행 판결들만을 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다.
결 론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