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체불 시간 외 근로수당 내역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 2018. 8. 20.부터 2022. 9. 25.까지 기본급 230만 원 ~ 250만 원(2019. 8.까지는 기본급 230만 원, 2022. 4.까지는 기본급 240만 원, 2022. 9.까지는 기본급 250만 원), 1일 실 근로시간 10:30부터 21:00까지 1일 9시간 30분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 외 근로수당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2,765,567원이다(원고는 2019. 11. 이후의 시간 외 근로수당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본급을 정한데다 실 근로시간이 산정되는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