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50454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3,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2022.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나, 2/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21. 8. 23.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다 해고되어 2022. 3. 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22. 3.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22. 1.부터 3.까지 급여, 퇴직금, 해고수당 합계 27,046,929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7,046,92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4. 15.부터 2022. 12. 31.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원고는 이에 더하여 본래 연월차수당 2,870,760원도 미지급되었으나 회사가 어렵다하여 미지급 금액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2호증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갑 제3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임원인 등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퇴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정관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정하여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사업주 확인한 '위로금 및 월별퇴직금'은 7,987,989원으로 총 586일간의 재직기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에 준한다 판단되는 점<2> 등을 종합할 때 피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등기재무이사 겸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① 2021. 12. 23. 미지급 임금 2,079,120원, 명목 미상의 돈 1,934,000원, 교통비 500,0000원, 2022. 12. 29. 12월분 임금 4,158,240원을 자신 및 남편 C 계좌로 인출하였고, ② 2022. 2. 7. 500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한편 현금으로 추가 위로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2022. 5. 2. 피고가 원고 남편 C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돈이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인출 및 입금 내역이 모두 인정되나, 위 ① 부분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2022. 1월분 ~ 3월분) 이전의 입금 내역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어 이유 없고, 위 ② 부분은 2022. 3. 10.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확인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사정으로, 위로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내용이나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어 이유 없고, ③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아니한 바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앞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 채권에서 위 2022. 5. 2.자 500만 원의 수령금을 법정변제의 방법으로 충당하면 잔존 원금은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은 같은 충당 내역에 의하여, 22,313,693원인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2,313,693원 및 이에 대하여 충당일 다음날인 2022. 5. 3.부터 2022. 12. 31.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단위 : 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