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4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8.부터 2026.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차량번호1 생략)(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B은 2020. 2. 18. 7: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17길 117 교차로를 차량 녹색직진신호에 까치산역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막외출혈, 우측 3 내지 7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23. 2. 7.까지 요양급여 3,788,560원, 휴업급여 43,549,360원, 장해급여 42,972,16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피재자의 치료비로 41,856,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재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운전할 것이 아니라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부근의 차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이 이를 게을리 하여 피재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데 피재자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피재자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및 그밖에 피고 차량 운전자와 피재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의 현황, 피재자의 연령 등을 사고 경위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D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는 앞에서 본 요양급여 3,788,560원과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 41,856,950원의 합계 45,645,510원이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35.83% = 31% + (100-31)/100 × 7%
[① 31%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 (직업계수 5), ②7% : 후각신경세포 파괴로 인한 무후각증<1>]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2020. 2. 18.(사고발생일)부터 2020. 3. 6.(입원치료종료일)까지 : 100%
2020. 3. 7.부터 2021. 11. 8.(통원치료종료일)까지 : 35.83%
2021. 11. 9.부터 2038. 12. 4.(가동종료일)까지 : 35.83%
계산 :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은 21,133,780원(= 입원치료기간 18일 : 1,659,480원+ 통원치료기간 612일 : 19,474,300원)이고,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165,
036,024원이다(별지 참조).
원고의 구상권 발생 및 범위 등
구상권의 발생 및 제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①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②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 ③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
구체적 구상의 범위
원고는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입원치료기간+ 통원치료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장해급여'와 '휴업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피재자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중 초과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부분이 아니더라도, 위 자동차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자신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초과 치료비 상당의 상계 내지 공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41,856,95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재자 과실분(60%)에 상응하는 금액은 25,114,170원(= 41,856,950원× 60%)이므로, 원고의 구상액은 2,043,630원(= 27,157,800원 - 25,114,170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043,6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재자에 지급한 각 보험급여의 최종 지급 다음 날인 2023.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동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