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가단50894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61,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2023.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21. 8. 30. 창업자에 대한 투자, 엑셀러레이터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였고, 원고는 2021. 8. 30.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자금 투자 유치 업무 등을 하여, 2022. 8.경 운용자산 규모는 총 315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나.

피고 회사는 2022. 11. 25.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22. 12. 8. 임시주주총회 해임결의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주주 만장일치(피고 회사는 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에 의해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다.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선임된 사내이사임에도 피고는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잔여 임기 630일 동안의 보수 138,497,556원과 잔여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11,122,637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아래 월 7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나.

원고는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였으므로, 피고 직원 E의 급여인 월 7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와 위 7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의 차액 37,678,299원을 미지급 급여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인지 여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정관 제40조가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로 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 정관 제24조가 매 결산기마다 필요적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정관 제40조는 이사의 임기 및 상법 제383조 제3항을 결합하여 정관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문언상 이사의 3년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가 취임 후 3년을 초과할 경우 그때까지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사내이사 임기는 2021. 8. 30.부터 2024. 8. 29.까지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이를 이유로 해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9, 10, 15, 1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의 임기 전 해임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의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인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최초 소재지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리하게 이전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연 차임 4,400만 원이었던 종전 임대차계약 대신 새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연 차임 1억 7,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위 추가비용과 함께 인테리어 비용 2억 6,800만 원을 발생시키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여 상법 제382조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5.경 C 측 D에게 새로운 소재지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보고하였고, C 역시 이에 동의하였으며, 신규 소재지의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앞서 인정한 피고가 운용하는 투자금의 규모나, 피고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창업기획자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호에 따라 전문보육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확보를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 소재지 이전이 상법 제382조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사전에 C 측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직, 수습기간 3개월, 연봉 4,000만 원의 채용조건과 달리 정규직, 수습기간 6개월 연봉 5,000만 원의 조건으로 2022. 7. 13.부터 2022. 11. 30.까지 F를 채용하였고, 위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G조합의 업무를 함께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F의 연봉을 당초 협의한 것보다 1,000만 원 올려주기 위하여 자신의 연봉을 2022. 8.경부터 연 6,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받은 정황, F의 근무기간이 불과 4개월 남짓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F가 일시 G조합의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나, 상법 제397조의2의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이전한 피고 회사 주소지에 주식회사 H라는 부동산회사를 병행하여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회사가 피고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원고가 F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22. 11. 25.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D의 의사에 따라 F가 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설령 F의 채용이나 부동산회사 병행 운영에 일부 충실의무에 반할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C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C는 2022. 12. 8. 당시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지분 100% 주주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 해임사유가 된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오히려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시주주총회 이전 C에 의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D는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원고, I, E)의 운영방향이 C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C의 의견이 피고 회사 투자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히 J 등 투자조합을 해산하기 위한 수순으로 원고의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가 사실상 스스로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위와 같이 모회사인 C의 핵심적인 불만이 C가 피고의 모태펀드 설립출자금의 69%를 투자하였음에도 원고 등 피고 운영진이 투자에 있어 C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특히 원고가 C가 투자심의에 관여하는 것이 벤처투자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벤처투자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이 법령이나 피고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보이지 않으며, 결국 모회사인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전문경영인인 원고의 경영상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에 가깝다 판단된다.

3)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액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갑 제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정관 제49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나,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결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다만 피고 정관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투자유치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2022. 7.까지는 연 6,000만 원(월 5,00,200원), 2022. 8.부터는 연 5,000만 원(월 4,166,800원)을 급여로 지급받고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원고의 위 급여는 월 7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는 피고 직원 E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크게 부당하다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해임 당시 실제로 지급받았던 보수액인 연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원고는 위 정관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원고의 보수가 E의 보수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위 정관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실질적인 직원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이사의 급여가 곧바로 회사의 다른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감액되기 전 지급받던 연 6,000만 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감액 경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를 채용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F가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서 해고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을 경우 정규직인 F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라 추인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구체적으로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의 해임일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2024. 8. 29.까지 20개월 20일 동안 매월 4,166,800원에 해당하는 이사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고, 이를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의 해임일인 2022. 12. 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2,439,303원[= 79,885,056원{= 4,166,800원 × 19.1718(20개월의 호프만 계수)} + 2,554,247원{= 2,777,866원<1>× 0.9195(21개월의 호프만 계수 20.0913 - 20개월의 호프만 계수 19.1718)}, 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82,439,3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

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임기만료 전 해임한 이상 원고가 임기만료일에 피고 정관 제49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임일 이후 기간에 관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또한 해임으로 인한 통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임기만료일인 2024. 8. 29.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7,192,010원(= 4,166,800원 × 630일<2>/365일)을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022. 12. 8. 현가로 계산한 얼마 6,622,476원{= 7,192,010원 ÷ {1 + 0.05 × (630일/365일)}이다.

나.

미지급 임금 부분

원고의 보수가 다른 직원 월급 액수와 관계없이 원고가 해임 당시 실제로 지급받는 연 5,000만 원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월 700만 원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89,061,779원( = 보수 상당 손해 82,439,303원 + 퇴직금 상당 손해 6,622,476원) 및 이에 대하여 해임일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20일간 급여

각주2) 해임일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2024. 8. 29.까지 기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