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50984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J은 2006년경부터 ‘K’라는 상조서비스(이하 ‘이 사건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8. 6. 1. 이 사건 상조서비스 사업 부문을 독립시켜 피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 A, B, C, D, E, F은 별지 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8. 5. 31.경까지 주식회사 J과 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에게 장례의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피고는 2018. 6. 1.경부터 개인사업자와의 개별 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한 업체별 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입찰에 참가한 13개의 업체 중 ‘L’, ‘M’, ‘N’, ‘㈜O’ 4개 업체와 장례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 B, C, D, E, F, G는 ‘M’의 구성원이고(G는 2019. 2. 1.부터 ‘M’의 구성원이 되었다), 원고 H는 2020. 8. 1. ‘L’의 구성원이 되었다.

나.

장례대행용역 기본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장례의전 업무 수행

1)

피고는 위와 같이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 ‘M(대표자 원고 A)’, ‘L’, ‘㈜O’, ‘N’(이하 위 사업자들을 총칭하여 ‘수급사업자’라 한다)과 2018. 3. 5. 각 장례대행용역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6. 22. 이 사건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는데,<1>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은 모두 2023. 2. 28.까지<2> 이 사건 상조서비스의 장례의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