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6,785,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2.부터 2026. 4.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C은 서귀포시 D 소재 E해변에서 서핑강습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F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G', 보험기간을 '2021. 4. 26. 16:00부터 2022. 4. 26. 16:00까지'로 하여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1억 5,000만 원의 보상한도액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수상레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H과 함께 2022. 4. 22. 위 C에서 진행하는 서핑강습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강습'이라 한다)에 참여한 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H과 함께 2022. 4. 22. 09:00부터 12:00까지 C 소속 강사 I으로부터 이 사건 강습을 받기로 하였는데, 09:00부터 11:00까지는 안전교육, 서핑보드에 올라서는 방법, 파도 타는 방법 등에 대한 강습을 받은 후 강사의 지도 아래 서핑(이하 '강습서핑'이라 한다)을 타기로 하고, 11:00부터 12:00까지는 강습생들이 자유롭게 서핑(이하 '자유서핑'이라 한다)을 타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0:50경 서핑보드를 이용하여 파도를 타다가 수심이 얕은 모래사장에 접근하여 양발을 벌린 채로 모래바닥 지점으로 뛰어 착지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고관절 부분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 바닷가로 나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그 무렵 H은 서핑보드를 타던 중 발바닥에 뾰족한 것이 밟혀 모래사장으로 나가 쉬고 있었다.
이후 C 강사 I은 원고를 서핑보드에 눕혀 C 사무실로 이동한 후 원고에게 가까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주장의 요지
안전하게 동작을 강습할 의무위반
서핑보드에서 수심이 얕은 모래 바닥에 착지할 때는 보드에 앉았다가 내려오는등 신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강사로서는 위와 같은 착지방법을 강습생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 소속 강사는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연습시키지 아니하였다.
구호조치 의무위반
C 측은 서핑 강습을 받다가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고 주의깊게 살펴서 119에 신고하는 등 그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 바닷가에 주저앉아 있는 원고를 서핑보드에 누워있게만 하는 등 구호조치를 현저하게 해태한 잘못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C 강사 I은 강습생인 원고로 하여금 서핑보드에서 착지하는 자세를 숙지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서핑보드를 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는 강사의 지도 내지 감독 하에 서핑을 타는 '강습서핑' 시간에 발생한 것이고, 사고 당일 강습생은 원고와 H 총 2명뿐이었는데 H은 사고 발생 시각에 모래사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C 소속 강사로서는 원고가 서핑보드를 타고 보드에서 착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원고의 자세가 올바른지 자세히 살펴보고 교정해주거나 착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핑보드에서 수심이 얕은 모래바닥에 착지할 때는 보드에 앉거나 누운 자세로 있다가 내려오는 등 신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수심이 얕은 곳이라 하더라도 서핑보드 위에 양발로 일어선 상태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무릎이나 발목, 대퇴골 등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서핑입문자가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바,<2> 원고가 사고 당일 서핑을 처음 타보는 초보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교육이 강조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I이 작성한 문답서(을 제2호증)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교적 안전한 범위의 레저활동이라도 사람마다 체질이나 체력에 편차가 있
고 특히 해상에서는 예기치 않거나 육지보다 다양한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서핑초보자이자 1979년생 여성인 원고가 별도의 교육 없이 안전하게 착지하거나 갑작스럽게 착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I은 수강생개개의 특성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강습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22. 5. 10.경 피고에 제출한 문답서(을 제1호증)에는 '보드에서 떨어질 때 예상치 못한 거센 파도에 휩쓸렸고, 젖은 모래사장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떨어져서 골절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마치 거센 파도로 인해이 사건 사고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문답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일 후인 2022. 4. 25.경 C 소속 직원이 원고의 지인인 H에게 '(사고 당시)파도가 크진 않았지만 큰 파도가 와서 타다가 다쳤다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권유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이 사건 사고 경위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 경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결국 C은 I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강습시간 중의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C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측은 사고 직후 원고로 하여금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하는 등 고객을 위한 보호와 배려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I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경위 및 사고 발생 후의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
원고는 성인으로 스스로 자기신체에 대한 안전과 위험성 등을 판단할 수 있었고, 파도를 이용하여 높낮이를 즐기는 서핑의 속성상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서핑강습 과정에서 자신의 운동능력, 서핑실력에 대하여 나름대로 판단하여 강습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강사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강습이나 자세 교정 등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시받은 대로 만연히 서핑보드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③ 서핑보드 강사가 강습생들의 착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27, 31, 33, 35,36,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 K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 214,886,568원
인적사항: L생 여자
소득 및 가동연한
갑 제33,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M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매월 평균 8,182,608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 위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①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가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2039. 2. 6.까지는 월 8,182,608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② 2039. 2. 7.부터 만 65세로 가동연한이 종료되는 2044. 2. 6.까지는 매월 20일<3> 동안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172,068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고관절 부전강직, 1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고관절-Ⅱ-D항)
정신건강의학과: 1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입원치료 종료일인 2022. 8. 10.부터 2023. 8. 9.까지 1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B-2a)
중복장해율: 24.3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22. 4. 22.부터 2022. 8. 9.까지(총 110일간 입원하였고 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100%
그다음 날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3. 8. 9.까지: 24.32%
2023. 8. 10.부터 가동종료일인 2044. 2. 6.까지: 1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원고는 일실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23. 8. 1.경에야 M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M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급여를 받아온 점, 원고는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24. 3. 29.경 주식회사 N에 재취업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정도 및 후유장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업체인 M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일실퇴직금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 31,747,750원
갑 제6 내지 27, 31, 35,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O병원, P병원 등에서 치료비 및 간병비 등으로 합계 93,036,36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상급병실 입원료<4> 합계 11,910,000원(= 720,000원 + 1,920,000원 + 1,690,000원 + 2,080,000원 + 4,200,000원 + 1,300,000원) 및 한의원 약제비(800,000원), 기타 비용항목 중 입원치료기간 중 지출한 간병비를 제외한 비용 합계 16,449,664원(= 17,879,664원 - 650,000원 -600,000원 - 180,000원), 도수치료비 합계 약 45,898,500원(= 13,680,000원 +32,218,500원) 중 70%에 해당하는 32,128,950원은 치료 시기 및 치료행위의 필요성, 금액의 상당성 측면에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한 31,747,750원{= 93,036,364원 - 61,288,614원(= 11,910,000원 + 800,000원 + 16,449,664원 +32,128,950원)}을 원고의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 328,481원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2026. 5. 31.까지 향후 약 1년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약물치료, 정신치료 및 재진료, 심리검사 등으로 연간 치료비가1,576,783원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3. 27.부터 2026. 5. 31.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5>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28,481원이다.
책임의 제한
인정되는 책임비율 : 4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98,785,119원[= (214,886,568원 + 31,747,750원 +328,481원) × 0.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및 치료경과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8,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6,785,119원(= 재산상 손해 98,785,119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4.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성
1피고는 원고의 2026. 1. 2.자 청구취지 변경 및 일부 소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2위와 같은 내용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3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정한다.
4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등 참조).
5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감정의가 제시한 연간 치료비 추정액을 월 치료비 추정액으로 환산한 131,398원(=1,576,683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