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569,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5. 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 1.경부터 C 그룹 계열사로 포장재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임원인 상무로 재직하다 2019. 1. 1. 사장으로 승진하였고(2013. 1. 21. ~ 합병시까지 사내이사 등기, 2015. 1. 7.~ 합병시까지 대표이사 등기), 2019. 10. 31. D 주식회사가 피고로 흡수합병된 후 피고에서 임원인 사장(직책 : 포장재 사업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재직하다(2019. 10. 31. ~ 2021. 1. 21. 사내이사 등기) 2020. 12. 31.경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사용인을 겸한 이사의 사용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원고는 퇴직 후 2021. 9. 28.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원퇴직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판단(본소)
임원퇴직금 청구권 행사 여부
[원고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D 등기 대표이사 내지 피고의 D 사업 부분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인 등기이사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령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기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근로자지위 여부는 이 사건 쟁점이 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2012. 7. 17. 제정 당시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피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기해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 정관 제38조 제2호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산정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면, 원고 등 피고 임원들은 별도로 퇴직금 지급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임원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제20조에서 그 개폐를 주주총회결의에 유보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원고가 D에 재직하기 전인 2012. 7. 1. 제정되었고, 원고 퇴직 후인 2023. 4. 1. 1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의 개폐에 관여한 바 없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며, 피고는 주주총회 없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에 2012년도와 2013년도 주주총회 의사록의 제출을 명하는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는 이 기간 동안의 주주총회 의사록은 법정 보존 기간 10년을 초과하여 일체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2024. 12. 12.자 준비서면), 상법 제373조는 총회 의사록 작성의무를, 상법 제396조는 이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의 비치 및 공시의무를 규정할 뿐 주주총회 의사록의 보존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근거로 드는 상법 제33조 제1항은 상인의 영업장부 등 서류 보존, 상법 제541조 제1항은 청산 후 주식회사의 영업 서류 등의 보존과 관련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주주 의결권 행사인 주주총회의 근거로서 상법상 작성 및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비치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어서(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일체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피고의 답변은 신빙하기 어렵다(피고는 당초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시에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
임원퇴직금 범위
앞서 인정한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원퇴직금은 아래 산정 내역과 같다(원고가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령에 기한 경우와 유사한 일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보수월액 : 9,166,666원(연봉 1억 1,000만 원/12월)
등기임원 재직기간(지급률 1월) : 2013. 2. 1.부터 2020. 12. 31.까지 7년 11개월
[원고는 계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피고에 합병된 뒤에는 등기이사로 재직하였을 뿐이어서 피고 대표이사 지급률을 적용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 : 72,569,439원{=9,166,666×(7+11/1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 72,569,439원 및 이에 대하여 임원퇴직금 규정 제6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임원 보수의 성격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는 금품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의 적용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반소)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D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2015. 1. 12.경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던 E, F으로 하여금 포장재 유통업 등을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한 뒤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G에 D 물품을 염가 및 외상 공급하여 2021.경 미수금 채권이 12억 6,000만 원 가량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이를 D이나 피고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채권 회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G은 사실상 폐업하여 피고는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미수금 채권 잔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보고의무를 게을리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 구하는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0 내지 22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G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피고)와 G의 거래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 퇴직 무렵 피고 회사 감사 결과 C그룹이 I을 인수한 2014.경 이후로 7년간 연간 상품매출이 37억 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상품매출의 매출이익율이 평균 1.5%로 현저히 낮은 점이 지적되었고, 감사 결과 이 기간 D의 대표이사 내지 피고의 D 사업부분 총괄을 담당한 원고가 단독으로 상품매출처인 D(포천), G(이하 ‘G 등’이라 한다)과 관계에서 상품매출 이익률을 결정하였고, G 등의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D 매출이익을 낮게 합의결정하였음이 드러났다. 또한 G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장기 미지급 물품대금이 아래와 같이 다액인 점이 지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해 D은 중량물 3중 골판지 포장 상자, 종이 파렛트 등 특화된 제품 생산시설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신장이 어려운 가운데 매출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골판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일반 골판지 시장으로 영업을 확대하려 하였고 위 구조와 같은 거래방식으로 일반 골판지 제품을 외주제작하여 D 매출처인 G 등을 통해 최종공급처에 공급하여 매출이익을 증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고 감사보고서(을 제10호증)에 의할지라도, D 매출처인 G 등은 2014.경 설립되어 2015.경부터 D과 위와 같은 구조의 거래관계를 맺어 매출을 증대시켜 나갔고, 원고는 위 회사들의 설립을 돕고, 거래관계에서 D의 매출이익을 다소 낮게 잡고 영업상 편의를 봐주어 D의 매출처인 G 등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의 매출 또한 증대하였음이 드러난다. 피고는 한 때 원고가 G 등을 사실상 운영하여 이익을 횡령하였음을 의심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갑 제22호증 참조), 이는 경쟁이 치열한 골판지 업계에서 매출처를 양성해 동반성장하기 위한 원고의 경영상 판단이라 보인다.
그 결과 G 등은 피고의 골판지박스 주 상품매출처로 성장하였고, 두 회사 모두 원고를 회사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고 피고 감사 당시 매출이익 재협의 가능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피고 감사보고서에 의할지라도 원고의 퇴사로 인해 G 등에 대한 영업력이 약화되거나 피고의 매출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감사의견으로 표시하고 있어 골판지업계에서 G 등과 동반성장을 도모한 원고의 경영상 판단이 부당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9.경 G의 미수채권 변제계획 일환으로 G으로 하여금 충북 진천군 J 공장 및 그 부지를 매각하여 회수하도록 협의하였는데(갑 제10호증), 선순위근저당권의 존재로 인해 피고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미수채권금 대비 감정가 기준으로 7억 원가량, 시세 기준으로 3억 원 가량이 부족한 상태임이 지적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D 포천의 경우는 G보다 장기 미수채권액이 다액임에도 매출실적이 워낙 뛰어나고 매출이 증대 중이어서 담보나 물적 자산 없이도 2년 내 미수채권 회수 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등 위반 내용으로 D 포천과의 거래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D 포천과 G과의 거래는 피고의 골판지업계에서의 매출 성장을 위한 원고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두 회사 모두 피고의 주 매출처로 성장하였는바, 이 중 매출성장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출만으로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G과의 거래에 한하여 원고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피고는 G이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