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9,131,970원, 원고 B에게 2,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2025.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10. 1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2. 10. 29.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언니이다.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22. 10. 20. 10:00경 헤파린 등을 이용한 투석술을 받았다.
망인은 2022. 10. 20. 14:30 침대 근처에서 일어서서 움직이다가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전의 경과
망인은 2022. 9. 18. G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당뇨로 인한 콩팥 손상 및 신부전말기 진단을 받았고, 좌측 시력 상실, 맥박 및 호흡 불안정, 환청, 어지럼증, 부종 등의 합병증 증세를 보였으나, 혈액투석, 산소호흡기 착용 등의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다.
망인은 2022. 10. 18. G병원을 퇴원하고 같은 날 16:55경 피고 병원의 일반 병동 H호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은 전원 당시 망인에게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지침 등을 설명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에도 낙상 예방을 위해 취침 전 배뇨 활동을 하도록 하고 취침시 침상 난간을 올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교육하였다.
망인은 2022. 10. 19. 14:00경 피고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I호로 전실하기로 하여 같은 날 15:45경 전실이 완료되었다. 당시 망인은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 ‘팔 또는 몸의 일부를 지지하여 의료진 일부 도움 하에 이동’하였다. 망인의 전실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 생활 안내문, 간호사 호출기 사용법, 낙상 예방 및 안전관리 지침 등을 설명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피고 병원 전원 당시부터 망인의 곁에 상주하고 있었으나 망인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실한 후에는 귀가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2. 10. 19. 17:40경 망인이 침상 커튼을 쳐놓고 있는 것을 보고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 관찰이 필요하므로 망인 자리의 커튼을 걷어놓겠다고 설명하였으나 망인이 걷어놓기 싫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커튼을 쳐놓은 상태로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망인의 상태를 보고 간호기록지에 ‘주의관찰 중’으로 표시해두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00경부터 그 다음날인 2022. 10. 20. 04:00경까지 두시간 간격으로 망인의 병실을 순회하며 망인의 약 복용, 자가 배뇨 등을 확인하고 망인이 혼자 앙와위에서 측와위로 체위 변경하는 것을 어려워하자 체위 변경을 도와주는 등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침상 양쪽 사이드 레일이 올려 진 상태를 확인하였다.
망인은 2022. 10. 20. 00:05경 환청이 들리며 어지럽다고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과 통화하여 평소 망인에게 환청 증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8:00경 망인이 침상 주변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망인에게 낙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
망인은 다시 같은 날 14:00경 맨발로 침상 주변을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고 휘청거리며 넘어지려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붙잡아 침상에 안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망인의 양측 침상 난간은 올려 진 상태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다시 낙상 및 안전사고에 관한 주의를 주었다.
같은 날 14:3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쿵 소리를 듣고 망인 병실로 가보니, 망인은 천장을 바라본 채 병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망인은 산소 치료장치를 자의로 제거한 상태였고, 의식이 있으며 질문에도 대답하였으나 뒤통수에 찰과상을 입어 출혈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낙상사고 이후 망인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인 2022. 10. 20. 14:30경 측정한 망인의 활력 징후(vital)는 혈압(H/L) 170/110, 맥박수 96, 분당 호흡횟수 20, 산소포화도 96, 운동능력 5점이었고 양쪽 동공 크기는 각각 2mm이며 빛 반사는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사실을 NIM 팀에 알린 후 뇌 CT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14:44경 망인에 대한 1차 뇌 CT 촬영이 이루어졌고 망인의 뇌 CT 판독 결과 적은 양의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15:00경 확인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같은 날 15:40경 다시 확인하였을 때도 의식은 명료한 상태(mental : alert)였으나 눈을 감고 있으며 졸리다고 표현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20경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A에게 연락하여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병원으로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다.
같은 날 16:00경 피고 병원 소속 망인의 책임 의사와 신경외과 의사가 협진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고, 찰과상 부위를 봉합하면 출혈 양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켜보기로 하면서 투석 중의 헤파린 사용으로 출혈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책임 의사는 혈압조절부터 진행하기로 하여 망인에게 페르디핀주사액 10mL가 투여되었으며, 신경외과 의사는 추가 CT 촬영 이후 추가 치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16:15경 망인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망인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는데, 망인을 깨우며 이름을 부르자 ‘네’하고 대답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6:20경에도 대답은 하면서 하품을 하고 졸린 모습이었으나 16:25경에는 의식 상태가 명확하지 않고 졸린 상태였다.
원고 A의 요청 등으로 망인에 대하여 예정된 CT 촬영 시간이 조정되어 망인에 대한 2차 CT 촬영이 같은 날 16:26경 이루어졌는데 그 판독 결과 경막하 출혈 양의 급격한 증가와 정중선 이동<1>이 동반된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주막하 출혈 의심 소견이었다.
망인은 같은 날 17:00경 중환자실로 전원 되어 18:25경 응급개두술이 진행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이후 망인이 의식을 회복하여 몸을 움직일 경우 뇌부종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약물을 이용하여 망인의 수면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022. 10. 29. 08:25경 사망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사망의 직접사인(死因)은 뇌부종, 패혈증 쇼크, 간접사인은 폐렴, 급성뇌경막하 출혈,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기타 : 넘어짐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견 포함)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혹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부터 부종, 환청, 어지러움, 좌측 시력 상실 등의 증상으로 보행이 불안정하고 낙상의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지속적으로 간호할 것이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을 권유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이동할 때는 물론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망인에게 근접하여 망인의 낙상을 방지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을 낙상하게 한 잘못이 있다. 혹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낙상 위험성을 인지하게 된 이후로는 망인의 전실을 고려하거나 이에 관하여 원고들과 상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이 심해져 의식을 유실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영상검사, 응급 처치 및 수술을 신속히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기왕의 치료비 및 장례비 등으로 3,940,060원, 소극 손해(망인의 일실수입)로 392,911,319원이 발생하였고,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1억 원, 원고 A 및 B의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상당액 중 1/2지분만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246,455,659원(망인의 상속액 492,911,319원 중 1/2 상당액)과 원고 A이 지출한 망인의 기왕치료비 1,740,060원, 장례비 2,4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260,595,719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낙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망인이 혼자 비틀거리고 걸어 다니며 위 교육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 및 보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낙상사고 이후로도 망인에 대한 영상검사, 응급조치, 수술 등을 게을리 하거나 망인을 전원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 점, 2 원고들과 망인이 망인의 환청, 시력 상실 등 중대한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점, 3 망인이 의료진의 상시 관찰을 위한 조치를 거부하고, 침상 안정 지시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ᆞ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ᆞ신체ᆞ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의료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의료진과 환자의 인적 신뢰관계에서 파생되는 신의칙상의무의 일종으로서 의료진은 의료계약 당사자인 환자에 대하여 본질적인 진료채무 이외에 진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등 참조).
낙상사고 발생의 책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큰 환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망인의 전실이나 보호자 상주 권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낙상사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간호사나 간병인이 병실 내에 상주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업 지침에 의하더라도 간호사 또는 간병인이 개별 병실 내에 상주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고, 달리 간호사나 간병인이 병실 내에 상주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망인의 거동을 확인할 의무나 망인의 거동이 확인되는 즉시 병실에 와서 망인을 보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의료 현실이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지나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이 이동할 때는 물론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망인에 근접하여 망인의 낙상을 방지할 보호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22. 10. 18. 20:00경 망인에게 낙상 예방을 위해 취침전 배뇨 활동을 격려하고 취침시 침상 난간을 올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2022. 10. 19. 14:00경 망인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전실 이후 망인에게 간호사 호출기 사용법, 낙상 예방 및 안전관리지침을 설명한 점, 2022. 10. 20. 08:00경에는 병실을 순회하다가, 망인이 침상 주변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여 낙상 및 안전사고에 관한 주의를 주고 이후로도 지속하여 망인을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하고 양측 침상 난간이 올려 진 상태를 확인하며 망인에게 낙상 및 안전사고에 관한 주의를 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낙상예방 중재교육 등이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하여 뒤떨어진다거나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활동 능력 범위에서 가능한 부분은 환자 스스로 하도록 하여 치료 과정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는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사 표현이나 거동이 가능한 환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이동할 때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 ‘팔 또는 몸의 일부를 지지하여 의료진 일부 도음 하에 이동’하였고, 위 병동에서도 침상에서조차 홀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22. 10. 19. 14:00경부터 2022. 10. 20. 04:00경까지 사이에 7차례나 망인의 누운 자리에서의 체위 변동을 도운 사실이 있음에도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2> 3)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부터 부종, 환청, 어지러움, 좌측 시력 상실 등의 증상으로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망인이 피고 병원에 최초 입원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측의 협조로 작성하게 되는 간호초기평가에 그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최초 위험성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잘못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의 전실 이후에 망인이 환청을 겪는다는 거나 침상에서의 체위 변경조차 어려운 상태이고 이동 시에 제대로 걷기 어려운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피고 병원 의료진도 망인의 낙상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음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망인은 헤파린을 사용하여 투석하는 환자로서, 헤파린은 혈액 투석 중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항응고제이므로 환자가 낙상사고를 겪을 경우 일반 환자보다 중증 출혈이나 두개내 출혈(뇌출혈) 발생 등의 위험성이 훨씬 컸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낙상 고위험군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보호자에게 일반 병동으로의 전원 혹은 보호자 상주를 권고하거나 이를 특별히 상의하고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 병원의 낙상 예방 활동 기록지(을 제9호증)에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환자, 수술환자는 보호자 상주토록 하며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도록 함’, ‘시술 및 처치 후 진정치료 후 또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보호자 상주토록 함’이라는 항목이 있는바, 망인이 위 각 항목에 직접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로서는 이러한 지침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망인에게도 보호자의 상주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J협회 의료감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도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환자가 의료진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환자에게 낙상 교육을 하고 보호자와 상의하여 개인 간병인 또는 보호자를 상주하도록 상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감정에서는, 고위험 환자의 낙상 예방활동을 위한 의료진의 조치로서, 의료진은 환자 인식 팔찌와 OCS 화면, 환지 이름표에 낙상 주의 표시를 하고, 고위험환자인 경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할 것, 필요시 보호자 상주를 요청하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 직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낙상 예방 교육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망인을 방문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피기는 하였으나, 앞서 살핀 것처럼 1 망인은 좌측 시력 상실과 환청,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고 평소의 지병에 의한 전신쇠약으로 하지 근력 저하, 균형 능력 저하 등으로 홀로 거동하는 것이 불편하였으므로, 망인 혼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라는 점, 2 피고 병원 의료진도 위 병동에서 망인을 관찰하며 망인의 낙상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 3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낙상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여 전실이나 보호자 상주 등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낙상 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은 제한함이 타당하다.
낙상 사고 이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이후 망인에 대한 영상검사, 응급 처치 및 수술을 지연하였다거나,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인 2022. 10. 20. 14:30경 쿵 소리가 들려 망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후 즉시 망인에 대한 1차 뇌 CT 촬영을 진행하였고 망인의 뇌 CT 판독결과 적은 양의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영상검사 등에 어떠한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망인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였고, 같은 날 15:20경에는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A에게 연락하여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병원으로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소속 망인의 책임 의사와 신경외과 의사가 협진하여 치료계획을 세우며 망인에게 뇌압 상승을 막는 페르디핀 주사액 등을 투여하는 등 망인에 대한 처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원고 A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예정된 CT 촬영 시간을 조정하여 최초로 CT를 촬영한 14:44에서 2시간이 지나기 전인 16:26경 망인에 대한 2차 CT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17:05경에는 망인에 대한 수술준비를 하여 18:25경 망인에 대한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낙상사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임상의학의 실천에 따른 임상현장에서의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의학적 처치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등 참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낙상사고 이후의 처치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놓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전원하도록 하는 것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호출로 피고 병원에 왔을 때 망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의식 상실 상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을 기재한 갑 제7호증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소결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死因)은 뇌부종, 패혈증 쇼크이고 간접사인은 폐렴, 급성뇌경막하 출혈이며 이를 야기한 사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F생 여자(사망 당시 44세 2개월 2일)
사망일시 : 2022. 10. 29. 3) 가동연한 : 만65년(2043. 8. 26.까지) 4)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3> 5) 생계비 공제 : 1/3 6) 계산 : 위 기초사항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을 사망일로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일실수입 손해는 합계 386,519,707원이다.
적극적 손해
장례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으로 장례비 2,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치료비 원고들은 2022. 10. 18.부터 2022. 10. 29.까지 피고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1,740,06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금액 전부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망인의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및 악화의 경위, 치료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의 정도, 망인의 연령 및 경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1000만 원, 원고 A의 위자료는 500만 원, 원고 B의 위자료는 250만 원으로 정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사 등이 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낙상 상태를 고위험군으로 평가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침상에서조차 독립된 거동이 어려운 망인의 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꾸준히 망인에게 낙상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낙상 방지에 대한 주의를 주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 오전은 물론 사고 발생 30분 전까지도 낙상사고 위험 발생 우려에 따라 망인에게 침상 안정하도록 주의를 준 점, 3 원고 측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간호초기평가에 망인의 시력 상실 정도, 망인의 환청에 대한 기재 등이 없었고 그에 따라 망인의 입원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낙상 위험도가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의료 현실이나 임상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지나친 주의의무의 확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책임의 제한 및 상속관계
책임비율 : 20%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부분 앞서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일실수입액은 386,519,707원이나, 피고의 책임이 20%로 제한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로서 38,651,970원(= 386,519,707원 × 20% × 1/2)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다.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부분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1,000만 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로서 500만 원(1,000만 원 × 1/2)을 상속한다.
원고 A의 장례비 상당 손해배상채권 부분 원고 A이 지출한 장례비는 240만 원이고,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20%를 적용하면 48만 원(240만 원 × 20%)이 된다.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채권액
원고 A : 49,131,970원(상속한 일실수입 38,651,970원 + 상속한 위자료 500만 원 + 장례비 48만 원 + 고유 위자료 500만 원) 2) 원고 B : 고유 위자료 250만 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49,131,970원, 원고 B에게 25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일인 2022. 10. 2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우 1뇌내출혈로 피가 상당량 고여 뇌의 중앙선이 고인 혈류에 의하여 한쪽으로 쏠린 현상을 의미한다. 2이와 관련하여 원고 A과 피고는 서로,상대방의 권고 내지는 요청으로 망인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전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관찰의무 위반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전원소견서(을 제10호증 8면)에 ‘다인실 원함(H호), 개인간병 하신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최초에 피고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에 원고 A은 다인실에서 개인 간병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원고들은 월 가동일수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