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단515093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3. 5. 19.부터 202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피고 C는 202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 65% 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 2022. 5. 9.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해고 통지를 받고 퇴직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 및 퇴직금 61,223,433원(임금 54,814,516원, 퇴직금 6,408,917원)의 체불을 인정받았고, 피고 회사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퇴직 후 2022. 6. 27. 피고 C와 사이에 급여 10,000,000원, 원고 소유 피고 회사 주식 대금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주식매수 계약을 2022. 7.에 체결하여 그 1주일 후 50%, 중도금 그 후 5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피고 C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22. 7.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 발생한 돈에 관해 4,000만 원으로 합의하고(지급기일 2022. 9. 30.),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하고, 원고 소유 주식을 주당 1원에 매각하여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피고 회사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 C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 대지급금 1,000만 원, 퇴직금 대지급금 2,806,000원 합계 12,806,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체불한 미지급임금 61,223,433원을,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피고 C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임금 청구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 C 합의서 및 피고 회사 합의서가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1> 피고 회사에 대한 당초 임금체불확인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스스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 회사 합의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대금 및 체불임금 등 일체를 4,00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봄이 타당하므로, 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미지급임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1)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거나, (2) 피고 회사 합의서는 임금 체불 진정을 취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이후 임금 지급은 면제하기로 하는 3번째 합의가 있었다거나, (3) 원고가 대지급받은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갑 제2,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창업에 관여하였다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별론으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해고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피고들 또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피고 회사 합의서를 무효화하는 3번째 합의의 존재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3) 피고 회사 합의서는 그 문언 및 약정 금액, 체결 경위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체불임금 진정 등을 통해 대지급받은 돈 일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을 합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대지급금 공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청구 부분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의 합의서 체결 전 개인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합의서 체결 경위(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처벌 진정)나, 합의서 문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위 정산금 4,000만 원에 관해 피고 회사와 병존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C 합의서에 기한 약정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약정한 임금 등 정산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회사는 2023. 5. 19.부터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2023. 8. 21.자 원고 준비서면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