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94,705원 및 이에 대한 2023.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기기, 전기기기 및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10. 31.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12,404,310원(= 2022. 9월분 임금 4,856,270원 + 2022. 10월분 임금 4,856,270원 + 미사용 연차수당 2,191,770원 + 기타 500,000원) 및 퇴직금 29,218,530원 합계 41,622,840원을 체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