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3가단51929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9,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3호증, 을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0. 3. 4. 18:4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의 이천공장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병 분리용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된 작업현장의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제11번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위 작업현장은 큰 규모의 공병 분리용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된 곳으로 바닥을 방수 처리하고 작업자의 이동경로에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타공판을 설치할 정도로 물이 많이 떨어져 흐르는 곳이다.

3)

타공판은 금속 재질로 배수를 위한 타공 처리가 되어 있고, 계단의 각 디딤판끝부분에는 이에 더해 마찰력을 높이는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사고가 일어난 계단의 하단과 바닥의 타공판 사이에는 이동의 편의를 위해 역시 타공 처리가 된 금속 재질의 이동식 발판이 바닥과 타공판 사이에 걸쳐져 있었는데 그 다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용 고무가 부착되어 있다.

나.

작업자의 이동 경로에 설치된 타공판은 금속 재질이고 그 위로는 물이 많이 떨어지므로 작업자가 이동 중 미끄러져 낙상하는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과 같은 특별한 미끄럼 방지 처리는 되어 있지 않았고 타공처리로 기대할 수 있는 배수 성능과 미끄럼 방지 기능 정도로 위와 같은 낙상 사고 예방 조치가 충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계단 하단에 두고 사용하던 이동식 발판 역시 소재와 형상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타공판과 방수 처리가 된 바닥 사이에 걸쳐 두었으므로 다리 하단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를 붙여놓았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고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계단 아래의 사고현장은 작업자가 미끄러져 낙상할 위험이 있었던곳이었고 가사 작업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자의 이동경로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충분히 보강한 다음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작업현장의 낙상위험 요소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한 이와 같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이동하며 부주의하게 걸음을 내딛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갑 제2~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위 병원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F생, 여)는 사고로 입은 제11번 흉추의 압박골절 부상으로 사고 후 5년간 9.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 I-A-1-c, 압박률이 13%로 경미하고 신경압박 증상이 없음을 고려하여 위 항목의 30%로 감산)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사고 전년도에 피고로부터 57,495,752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사고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소정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2.부터 사고 전년도의 소득을 12월로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한시장해 기간의 일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고<1>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나아가 사고의 경위와 부상 정도, 원고의 연령과 치료 경과 및 후유증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659,801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 할 것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