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목재 가공업, 토지 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목적으로 2020. 5. 2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2013. 12. 20.경부터 ‘E’라는 상호로 벌목업 및 건물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그 아버지이다.
피고 D는 원고, 피고 C과 각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2020. 6.경부터 E 공장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원고의 설립 및 이 사건 공장의 임대차, 운영 등
원고 대표이사 F은 2006. 11. 16.부터 2013. 6. 28.까지 여주시 G 임야 67,240㎡, H 임야 82,314㎡ , I 임야 443,237㎡, J 임야 79,339㎡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D는 2019. 12. 29.경부터 피고 D와 K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원목을 경북 울진군 L에 위치한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보관하고 있었다(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차임 등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F과 피고 D는 2020. 4.경 위 원목을 가공하여 한옥 건축 관련 사업을 하기로 논의하였고, F이 원고를 설립하여 임대료, 기계 구입비용,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면 피고 D가 목재 가공 및 한옥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0. 6. 피고 B(대리인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5. 1.부터 2022.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임대차계약서는 2020. 5. 1.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K이 운영하는 M에 대한 원목 대금 및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K의 처인 N 명의 계좌에 2020. 6. 8. 5,500만 원, 2020. 8. 5. 2,750만 원(각 부가가치세 10% 포함), 합계 8,2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K으로 하여금 위 N 명의 계좌에서 2020. 6. 9. 1,500만 원, 2020. 6. 16.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5개월 분의 차임을 선지급하였다.
원고는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2020. 7. 9. O에 15,202,000원, 2020. 7. 13. P에 77만 원, Q에 77만 원, M에 2020. 7. 23. 660만 원, 2020. 8. 5. 2,7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띠톱 대금으로 2020. 8. 1. R에 176만 원, 마대 대금으로 2020. 8. 3. S에 176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D, C 및 목수 등 인부들은 2020. 6. 17.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목재 가공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 D는 목수 고용 및 임금 관리, 작업지시 등 이 사건 공장의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피고 C은 목수팀장으로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목수 등에게 2020. 7. 17.부터 7. 24.까지 7월 임금 합계 44,898,780원을, 2020. 8. 18. 8월 입금 합계 46,58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6. 4.부터 2020. 8. 28.까지 강원 동해시 T 임야 5752㎡, U 임야 290,58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은 2020. 7.경 피고 D와 서로 위 여주시 V 개발사업의 설계, 측량 등에 관한 의논을 하였다.
원고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는 2020. 6. 26.부터 2020. 8. 31.까지 총 9,152,975원이 사용되었다.
원고의 매입장에는 2020. 7. 8. W로부터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동해시 U 일원 지형현황측량용역’에 대한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9. 매입기록으로는 ‘세무대리용역료’, ‘9월 관리비’, ‘9월 수도료 등’이 기재되어있다.
이 사건 임대차 해지 및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9. 30.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피고 B는 2020. 10. 1. X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기간 2020. 10. 1.부터 2022. 10. 1.까지,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X는 2020. 10. 1.부터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였다.
피고 B는 2020. 12. 10. 원고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기계 재설치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가단1160).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6. 9. 이 사건 공장에 비치된 원고 소유 기계들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21가단10833, 이하 본소, 반소 사건을 포괄하여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제1심 재판부는 2022. 4. 26. ‘원고는 피고 B에게 1,200만 원의 차임지급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기계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기계철거비용 및 기계재설치비용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2나312041(본소) 2022나312058(반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B에게 2020. 5.분부터 9.분까지의 차임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D와 함께 처음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D가 이 사건의 원고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유체동산인도 집행을 신청하여 2022. 10. 20. 이 사건 공장에 비치된 원고 소유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C, Y 등은 F을 2020.말경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및 해고예고수당 체불)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 C은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F과 피고 D의 관계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동업자입니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D가 본인이 구매한 토지 350평에 F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F이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은 원고 설립 등 경위에 대하여 “피고 D로부터 강원도 동해시에 임야 10만 평을 구매하여 개발허가를 받으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강원도 동해시에 임야 10만 여 평을 구매하는 등 개발허가사업을 위해 2020. 5. 1.자로 원고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운영에 대하여 Y은 “2020. 9. 30.자로 E와 원고의 계약이 종료되고, 2020. 10. 1.부터는 다른 대표(X)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저희 목수팀은 여전히 2020. 10. 1.부터 최근까지도 E 내 작업장, 동해시에 있는 한옥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피고 D가 동해에 있는 한옥신축현장의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E 내에서 가공한 목재들을 동해 현장에서 조립하였고, 저희가 동해현장으로 처음 일을 하러 간 시기가 2020. 9월 말경인데 그때는 이미 F 사장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던 시기이니 원고와 동해현장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계약 당사자만 바뀌었을 뿐 업무내용은 동일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2020. 6. 17.부터 고소인들(피고 C, Y 등)이 가공한 원목은 2020. 9월 중순 이후부터 피의자와 무관한 동해한옥신축공사현장으로 이동 후 조립되었음’, ‘2020. 10. 1.자로 다른 사업자가 E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목재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음‘, ’F이 2020. 9. 30.자로 E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피고 D 및 고소인들이 최근까지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피고 D가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로조건(임금,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정하고, 업무지시를 하였음‘ 등을 확인하고,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소인들을 채용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지휘 감독을 행한 사용자는 피고 D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F은 피고 C을 사기, 횡령,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 D를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22년 형제2004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 원고 설립 및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자급 투입 경위에 대하여 최초에는 “경북 울진군 Z 전 1554㎡(이하 ‘Z 토지’라 한다) 현장에 한옥을 지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회사를 설립하여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노동청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을 제시받은 후 “이전에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나, 강원 동해시 임야 개발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도 있었고, Z 현장 외 다른 지역에서 한옥을 짓는데 목재 사업을 하며 수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투입한 것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담당 검사는 피고 C, D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피고 D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 C이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C은 E의 임대인으로서 피고 D와 원고 사이의 사업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 C이 원고에게 ‘목재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모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 C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2020. 6. 16.경 피고 C 측에 지급한 2,200만 원의 송금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 C과 원고 사이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 피고 C의 반환 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 D, C의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는 “2020. 9. 30.경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E 목공장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로 종료된 후 AA가 2020. 10. 1.경 위 목공장을 새롭게 임차하여 위 목공장에 피고 C, D 이외에 다른 관리자가 있었던 점, 기계를 사용한 목수 AB은 ”처음에 시정장치된 기계를 사용하지 않다가 2020. 11.경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계를 사용하였고, 누가 시정장치를 끊은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목수 AC는 ”E 목공장 외부 현장에서 일을 하여 목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의 시정장치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 D, C 이외의 자가 시정장치 손괴 등을 지시하거나 목수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D, C 중 누군가 단독으로 혹은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 Z 토지는 2020. 1. 16. 피고 D의 지인인 AD이 2020.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AD이 원고 또는 피고 D와 사이에 Z 토지 지상에 원고 소유의 한옥을 짓기로 정하였다거나 한옥 건축을 논의한 적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8 내지 22, 24, 25, 27,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2, 4호증, 을다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원고 대표이사 F에게 자기 소유의 Z 토지에 원고 소유의 한옥을 지어준다고 하며, 원고의 설립과 이 사건 공장의 임차, 목재가공에 필요한 기계 구입·설치, 목수 인건비 및 목재 대금, 장비사용료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F은 원고를 설립하였고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차임을 지급하고, 목재가공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여 목수 임금, 목재 대금, 장비사용료 등을 지출하였으며, 피고 C, D에게 법인카드를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Z 토지에 원고 소유 한옥 건축은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가공된 목재들은 강원 동해시 AE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되었다. 피고 D는 위와 같이 F 및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지출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 B, C은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공장의 임대료 및 임금, 법인카드 사용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 C은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비치된 기계들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원고가 위 기계들을 회수한 2022. 10. 20.까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기 및 횡령로 원고가 입은 손해 231,993,755원(임대료 5개월 분 22,000,000원 + 목수 임금 91,478,780원 + 원목 대금 55,000,000원 + 장비사용료 등 54,362,000원 + 법인카드 사용액 9,152,9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판단
피고들의 기망 내지 횡령행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원고 대표이사 F이 2020. 5. 20.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2020. 6. 피고 B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5개월 차임 및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장비사용료, 장비 대금과 목수 등의 7, 8월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대표이사 F은 원고 설립 당시 여주시 H, I 등 여주시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20. 6.경부터 강원 동해시 T, U 등 동해시 소재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F과 피고 D는 2020. 7.경 위 여주시 및 동해시 임야에 관하여 측량을 하고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요청하는 등 위 임야들의 개발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조사과정에서 ‘동해시에 임야를 구매하여 개발허가를 받고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 D가 Z 토지에 한옥을 지어주겠다고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번복된 진술에 관하여 묻자 동해시 임야 개발사업과 다른 지역에 한옥을 짓는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여주시나 동해시 및 위 Z 등 개발을 위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Z 토지 소유자인 AD은 그 지상에 한옥을 설립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소유자와 사이에 Z 토지 이용에 관한 논의나 그 지상 한옥설계 등 진행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서 가공된 목재가 원고와 무관한 동해시 한옥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D는 원고 설립 시부터 F을 기망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출자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목수 등에 대하여 임금을 2020. 8.까지만 지급하였고 F은 8. 이후로 이 사건 공장에 나가지 않았으며 원고 매입장에 기록된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2020. 9.초경부터는 이 사건 공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동해시 한옥 신축공사 현장에 이 사건 공장에서 가공된 목재가 공급되거나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던 목수들이 위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이후에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기준법 위반사건에서 위 Y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가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목수 임금, 법인카드 사용료 등을 지출한 것이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 B, C이 이 사건 공장에 비치된 기계들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 원고가 위 기계들을 회수하기 전 위 기계들이 사용된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된 이후 피고 B는 X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X가 2020. 10. 1.부터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에 비치된 원고 소유 기계들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인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목수 임금, 법인카드 사용료 등이 이 사건 기계의 무단사용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기망 및 횡령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