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519972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412,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2024. 7. 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나.

원고 B에게 6,757,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다.

원고 C에게 11,17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6.부터 2024. 7. 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2.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G 주식회사(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이하 ‘G’, 피고와 G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피고 등’)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및 대부채권 매입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2023. 3. 31.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로 흡수합병 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회사’란에 기재된 피고 등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등이 배정하는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더라도, 피고가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후 그 전과 달리 원고들에 대한 지급수수료에서 근무장소, 비품 등의 제공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였고 차량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2019년부터는 근무연수에 따른 명절 특별수수료, 장기 근속한 채권추심원에 대한 장기계약수당, 팀별 목표 달성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오로지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등 관련한 사실관계가 달라졌으므로 적어도 피고와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시작한 2018. 1.경 이후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5~11, 47~5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들은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G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채권추심원들 5명(최종 해지일 2015. 8. 31.~2016. 12. 31.)이 G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1441), 항소심 법원은 위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4448). 대법원은 2022. 12. 1. 위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1다210829).

②

G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채권추심원들 9명(최종 해지일 2016. 6.

30.~2017. 12. 31.)이 G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법정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위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1646), 항소심 법원 역시 위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G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070), 대법원은 2022. 12. 1. 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G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다263400).

③

원고들은 2017. 12. 31.까지 위 각 사건의 채권추심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로 그 소속을 변경한 2018. 1.경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 1.경 이후에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G는 K그룹의 계열회사들로서, 원고들이 그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소속이 변경되어 온 것은 위 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최초 계열회사 입사일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

가)

원고들이 각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가 그 3개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 내지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게 많은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계에 기초하거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 합계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 A, C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서는 안된다. 원고 C은 G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373)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계속근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반한다. 만약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피고가 선행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지연손해금 5,641,664원은 원인 없는 것이므로 원고 C은 피고에게 위 돈에 대한 2023. 4. 5.부터 반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채권으로 원고 C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위 주장은 피고가 선행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11,046,408원을 공제하는 것을 넘어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5,641,664원에 대한 2023. 4. 5.부터 반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공제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한다).

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기업이 사업부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또한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 47,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G에서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G에 최초 입사한 때부터 통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 B의 경우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에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기로 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다.

가)

피고, L, M, G는 K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나)

당초 K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은 M가 담당하여 왔는데, 2008. 12.경 피고가 설립되자 M는 2009. 2.경 피고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피고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이후 피고가 위 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3. 4.경 M와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자 피고는 다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M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M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M는 2014. 2.경 채권추심사업을 G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물적 시설과 함께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G로 변경되었으며,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G에게 인계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채권추심원들을 제외하고는 M에 소속되어 있던 채권추심원들과 G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G는 2017. 12.경 채권추심사업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G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2018. 1.경 대부분 피고에게 인계되었는바, 현재 K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은 피고가 담당하고 있다.

마)

원고들의 소속이 위와 같이, G에서 피고로 각 변경된 것은 K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속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 회사 측의 원고들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및 내용 등도 대부분 동일하였다.

사)

원고 A, C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있으나 일주일 정도로 짧고 피고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아)

원고 C의 G에 대한 선행 퇴직금 소송 당시 피고가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만약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G에서 퇴직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전제로 주장하였던 것이었을 뿐, 원고 C이 G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피고 입장에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C이 이 사건에서 계속근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선행 퇴직금 사건과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소송물이 같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평균임금의 계산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 A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경우,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경우의 각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다음과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위와 같이 ①이 ②, ③에 비해 약 2배 정도에 이르고, 위 원고의 퇴직 전 1년 동안의 월별 수수료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③을 기초로 하는 것이 위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다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의 퇴직금은 ③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 B, C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퇴사 직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계산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이어서 평균임금 계산 원칙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C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

1)

사용자인 회사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근로자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2)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4. 5. 원고 C에게 선행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포함하여 11,046,408원(= 퇴직금 5,404,744원 + 지연손해금 5,641,66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11,046,408원을 공제하기로 한다(원고 C이 피고로부터 실제 받은 9,686,038원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돈에 대한 반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위 돈을 법정충당에 따라 2024. 4. 5.까지의 지연손해금 6,836,170원<2> 및 원금 중 4,210,238원(= 11,046,408원-6,836,170원)에 순차로 충당하여 공제하면 원금은 11,173,254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B에게 6,757,48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 20%의, 원고 A에게 37,412,98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15.부터, 원고 C에게 11,173,25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23. 4. 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