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가단52138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12,597원 및 그 중 24,75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31.부 터, 235,262,597원에 대하여는 2023. 1. 13.부터 각 2023. 6.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단지, 공공건물 등에 에너지효율화 서비스<1>를 제공하는 에너지효율화 사업<2>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폐기물 처리 · 재생사업 및 관련시설 설계 · 시공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시설공사계약 및 승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9. 6. 20.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상호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처음 한번만 기재한다),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공사대금 15,5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8.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C(이하 둘을 합하여 지칭할 때 '피고 등'이라 한다)가 충남 금산군 E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F시설'(이하 '이 사건 F시설'이라 한다)의 설계, 조달, 시공, 준공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식회사 G과 D는 2019. 6.경 D가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G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G, D는 2019. 6. 27.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제8-7조에 따라 G이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상 D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설공사 승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및 승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8. 22. 피고, C, D와 사이에 'D 폐열활용 에너지효율화사업'(이하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F시설 설치공사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8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8. 22.부터 2020. 11. 15.까지로 정하여 피고 등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확정계약(이하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와 피고, C, D 및 G은 2019. 8. 23.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계약일반조건 제40조에 따라 G이 D의 지위를 일부 승계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 승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에너지효율화사업 승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1)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등은 2019. 9. 4. I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913,570,000원, 보험기간 2019. 9. 4.부터 2020.11. 15.까지로 정하여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3호증, 7면). 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으로 '보상하는 손해: I은 보험계약자(피고 등)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였다.

2)

원고는 2019. 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제6조 제6항에 따른 선급금으로 2,913,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변경계약의 체결 D는 2020. 8.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 등의 업무착오로 인한 공사중지 등 행정명령과 설계변경 승인지연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의 당사자들은 2020. 9. 28.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의 공사기간을 2019. 8. 22.부터 2021. 11. 15.까지로 변경하되 D가 원고에게 공사지연이자 110,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이하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라 한다)을 균분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일자에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5호증).

바.

관련 인허가의 진행 경과

1)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금산군 J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전 소유자인 K에서 D로 허가권자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위 구거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가 반려되었고, K는 2019. 11. 8. 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구거내에서 시행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G은 2019. 11. 11. 피고 등에게 위 중지통보를 이유로 이 사건 F시설 및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D는 이 사건 F시설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31. 그 허가기관인 금산군수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았고, D가 2020. 11. 6. 환경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신청한 통합허가 사전협의도 금산군수의 위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 또는 허가 · 승인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 7. 반려되었다.

사.

계약의 해제

1)

G은 2021.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승계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20.11. 15.까지 피고 등의 책임준공이 불이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승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21. 6. 2. 피고 등과 D에게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아.

선급금반환 청구 및 I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21. 6. 4.경 피고 등과 D에 대하여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2회차 내지 4회차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22. 10. 1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I에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을 청구사유로 하여 보험금 2,913,57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I은 같은 해 12. 5. 원고에게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 264,870,000원을 제외한 2,648,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8, 11, 12호증, 을1호증의 1, 2, 을2, 4, 6,7호증, 을8호증의 1, 2, 을9, 10호증, 을19호증의 1, 을 21, 22,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 중 2회차분 및 3회차분은 그 각 지급기일이 지난 2022. 2. 15. 비로소 지급하였고, 4회차분은 그 중 일부 금액인 2,7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이행기일인 2021. 6. 18.이 지난 2022. 12. 5.에 이르러서야 I의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4회차분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24,750,000원, 2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 2회차분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2. 2. 1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82,192원, 3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 3회차분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2021. 5. 31.부터 2022. 2. 1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75,342원, 4 이 사건 선급금반환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2022. 12. 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2,505,063원 합계260,012,59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4회차 공사지연이자청구

1)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지급의무자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9, 10,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 내지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과 원고, D 사이에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4회차분 중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20.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1회차분으로 2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2회차 내지 4회차분 합계 82,500,000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22. 1. 26. 위82,500,000원 중 57,750,000원은 2022. 2. 15.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실제 위 2022. 2. 15. 원고에게 57,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2회차 내지 4회차분 합계 82,500,000원 중 피고가 지급한 57,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7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6. 이를 C의 지급금액이라고 칭하며 그 지급 일정을 별도로 통보하겠다고 하였다가 같은 해 8. 16. 원고에게 같은 해 9. 16.까지 위 24,750,000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 전액에 관하여 실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거나 그 지급의무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피고가 위 2020. 11. 30. 및 2022.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이후 D에 대하여 그 지급금 상당액을 구상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당초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 지급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상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채무 발생 경위에 비추어 D와 피고 등 사이에서 실제로 피고가 D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사회정의 내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는 피고가 그 귀책사유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제7조, 일반계약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D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

피고는 그 2021. 10. 15.자 및 2022. 1. 26.자 각 공문에서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상환 계획을 밝힌 것은 당시 피고 등과 D 사이에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의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피고가 D를 대신하여 위 공사지연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언급한 것일 뿐이므로, 위 각 공문의 내용만으로 피고를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지급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각 공문에서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의 사업구조 개편 논의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지급이 지체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사업구조 개편 내지 그에 관한 합의 성립 여부는 피고를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실제 지급의무자로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

2)

4회차 공사지연이자의 미지급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2.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 중 2회차 내지 4회차분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57,7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 당시위 각 회차분 중 어느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할지에 관하여 특별히 원 · 피고 사이에 합의나 피고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위 57,75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회차분과3회차분 각 채무 합계 55,000,000원(= 27,500,000원 × 2)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3>, 남은 2,750,000원(= 57,750,000원 - 55,000,000원)은 4회차분 중 2,75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위 4회차분 채무는 위 2,7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24,750,000원(=27,500,000원 - 2,750,000원)이 남게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4회차분 중 남은 24,750,000원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회차 및 3회차 공사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1)

관련 법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 중 2회차분 및 3회차분의 각 지급기일을 2021. 2. 28. 및 같은 해 5. 30.로 정한 사실, 위 2회차분 및 3회차분 채무가 모두 2022. 2. 15. 변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1. 12. 피고에 대하여 위 2회차 및 3회차 공사지연이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으로 1,582,192원 및 1,175,342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회차 및 3회차 공사지연이자를 그 각 약정 지급기일보다 늦은 2022. 2. 15. 지급하였으므로, 2회차 공사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3. 1.부터, 3회차 공사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5. 31.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변제일 전날인 2022. 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1,582,192원(= 2회차 27,500,000원 × 0.06 × 350일(351일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365일, 원 미만 반올림(351일로 계산한 1,586,712원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이하 같다) 및 1,175,342원(= 3회차 27,500,000원 × 0.06× 260일/365일)의 각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확정 지연손해금채무 합계 2,757,534원(=1,582,192원 + 1,175,34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23.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같은 해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선급금반환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

1)

피고의 선급금반환의무 인정 여부 2019. 11. 8.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사용허가가 최종적으로 철회된 사실, 2021. 1. 7. D의 환경부에 대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이 금산군수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불허가처분을 이유로 반려된 사실, 원고가 2021. 6. 2.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기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실, 위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1항 제3호는 '피고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거의 사용이 불허되고 D의 사전협의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F시설 및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해제통보 당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은 명백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13, 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상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은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2021. 6. 2.자 계약해제 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이 위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해제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해제 사유인 같은 조 제2항에 기한 해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은 제1-3조 제3항 제9호에서 피고 등이 이 사건 F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인허가의 취득 업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2조 제1항에서 피고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한 승인을 포함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직접 또는 D를 대신하여 취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및 이 사건 구거에 관한 사용승인의 취득은 모두 피고 등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허가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 등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시설공사 승계계약 제3조 제1항 제3호 3)목에서 D가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상 피고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인허가 업무일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 등이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인허가 취득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애초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취득이 피고 등의 의무라고 인정되는 이상, 금산군수의 불허가 통보에서 그 불허가사유로 'D의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을 든 사실만으로 그러한 불허가가 D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 제4-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는, D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고 정하면서도(제1항), D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출입 및 이동 통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위 사업부지 접근에 대한 통로와 방법 등 모든 관련 업무는 전적으로 피고 등의 책임으로 하며(제2항), 피고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출입 및 이동 통로 등 위 사업부지로의 접근 경로가 적절하고 충분함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제3항), 피고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접근 경로 이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제4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구거를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얻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데는 D가 아닌 피고등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G 직원이 2019. 4. 22. 발송한 이메일 및 2019. 6.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하여 작성된 사업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 각 포함된 '인허가 추진계획 현황' 표에 이 사건 구거에 관한 사용인가와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허가의 진행자가 'SPC,' 즉 D와 G이라고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을13호증, 을20호증의 1, 2). 그러나 위 표는 그 작성주체가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의 서명 · 날인 등 그 내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 성립 사실을 인정할 사정이 없는 점, 위 용역보고서는 초안(Draft)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용역보고서에 위 표가 포함된 사실만으로 피고 등과 D, G 사이에 최종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업무분장 내용은 결국이 사건 시설공사계약과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어디에도 전혀 포함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의 존재만으로는 피고 등과 D, G 사이에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과 상이한 내용의 인허가 업무분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구거에 관한 사용인가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통합허가의 취득 실패를 피고가 아닌 D 또는 G의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2023. 3. 15.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2107호로 '피고는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I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I이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2,648,700,000원 중 피고가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의 이행으로 지출한 공사비 1,867,84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85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25. 3. 6.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은 피고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은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지출한 위 1,867,842,000원은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의 적법한 이행으로 지출한 공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구상금채무는 I이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2,64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3.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가사 피고에게 선급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에너지 효율화사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L과 사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소각보일러 및 연소가스설비 제작 · 납품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회사에 합계 1,867,84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지출한 위 1,867,842,000원은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6항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 반환 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이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6항에서 '피고 등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 피고 등이 본 사업을 위해 기 지출한 공사비는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에서'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는 피고 등에게 계약해지일까지의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상 공사기간 동안 L, M과의 각 계약관계에서 합계 1,867,842,000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6항에 기하여 공사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나, 위 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일인 2021. 6. 2.경까지의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선급금 반환 시 그러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6, 20 내지 22호증, 을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한 총괄감리사인 N 주식회사는 2019. 9. 18. 피고에게 피고가 공법사로 선정한 M의 유경험을 증빙하기 위한 실적증명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0. 10. 피고에게 M의 실적증명, 이력서, 등록증 등이 제출되지 않아 공법사 미승인 상태임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해 10. 24. 재차 피고에게 M에 관한 실적증명, 자가공장 등록증, 공장 인력 이력서 등 서류가 여전히 제출되지 않았고 M의 실적에 의문이 많다는 이유로 M을 공법사로 승인할 수 없다고 통지한 점, 2 피고는 위와 같은 N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M에게 소각보일러 및 연소가스설비 제작 ·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27호증, 54면 이하), 3 또한 N은 2019. 10. 22. 피고에게 피고가 제출한 설계자료에 대하여 '기본 설계도 아닌 기본 계획에 언급될 목록 정도에 불과하여 현재 계약된 설비가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공법사 승인자료 및 설계적용자료의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N에게 피고와 L 사이에 체결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4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제6조 제6호는 기성금은 피고 등이 위 계약에 따라 설계 · 구매 · 시공의 일부를 수행하고 그 증빙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등이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에 따라 설계 ·구매 · 시공의 일부를 수행하고 그 증빙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5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소송 사건에서도 피고가 L과 M에 지급한 위 1,867,842,000원은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지출된 공사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L과 M에 지급한 비용이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일까지의 기성부분 공사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의무는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선급금 전액에 대하여 발생한다.

3)

피고의 선급금반환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 원고가 2021. 6. 4. 피고에 대하여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실, 원고가 2022. 12. 5. I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648,7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23. 1.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급금반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무는 원고가 이행청구 당시정한 이행기일보다 늦은 2022. 12. 5.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선급금반환채무2,648,700,000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그 이행기일의 다음날인 2021. 6.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변제일 전날인 2022. 12.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232,505,063원(= 2,648,700,000원 × 0.06 × 53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확정 지연손해금채무 232,505,06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다.항의 1)에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23.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같은 해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012,597원(=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의 4회차분 중 미지급금 24,750,000원 + 이 사건 공사지연이자 2회차분 및 3회차분 채무에 대한 각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2,757,534원 +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232,505,063원) 및 그 중 24,7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8. 31.부터, 나머지 235,262,597원(= 260,012,597원 - 24,7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일 다음날인 2023. 1.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같은 해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강수정 각주1) 고객이 보유한 빌딩, 산업단지 등의 시설에 전력 제어 시스템, LED 등의 고효율 조명, 고효율 에어드 라이어 등의 에너지 절약 설비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각주2)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를 공사업체에 지급한 다음,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에너지절약시설의 사용자로부터 공사비를 포함한 약정 사업비를 상환받는사업이다. 각주3) 한편 비용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같은 해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강수정 각주1) 고객이 보유한 빌딩, 산업단지 등의 시설에 전력 제어 시스템, LED 등의 고효율 조명, 고효율 에어드 라이어 등의 에너지 절약 설비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각주2)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를 공사업체에 지급한 다음,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에너지절약시설의 사용자로부터 공사비를 포함한 약정 사업비를 상환받는사업이다. 각주3)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서는,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4회 차 공사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그 원금 27,500,000원에서 피고가 2회차 및 3회차 공사지연이자의 각 원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2,750,000원을 뺀 나머지 24,750,000원을 남은 4회차분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정함과 다르게 이 공사지연이자의 각 회차분 원본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