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392,969원 및 이 중 15,726,303원은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6,666,666원은 2023. 3. 1.부터 2023. 12. 5.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20. 4. 6.부터 2023. 1.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퇴직 무렵 원고의 월 임금은 6,666,666원, 퇴직급여는 18,421,678원, 미사용 연차수당은 637,960원인 사실(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2023. 6. 1. 위 내역에 관하여 사업주 확인을 하였다), 피고는 그 외 원고에게 퇴사를 통보할 무렵 1달치 월급을 추가로 2023. 2. 말까지 더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22. 12. 31.까지의 임금 및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미지급 1월분 급여와 퇴직급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5,726,303원 및 (2) 퇴직 위로금 6,666,666원 합계 32,392,969원에서 대지급금 1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22,392,969원 및 이 중 15,726,303원<1>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6,666,666원은 약정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3.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은 2023.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정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산점 및 이율을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퇴직위로금의 성격이 해고예고수당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원고는 미지급임금 등 및 퇴직위로금 합계 총액에서 대지급금을 공제하는 방식의 충당을 주장하고 있는 바, 미지급임금 등의 대지급금은 마땅히 미지급임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