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52187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9,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와 매년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30.까지 피고의 인천지점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피고를 '위임인', 원고를 '수임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갑 제4 내지 23, 25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며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장 등에게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영업계획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영업중개인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나 해촉 조치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영업중개인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으로 포상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영업중개인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과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기법 등을 교육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상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인천지점 영업직은 매일 일일출장 명령보고를 작성하여 방문지, 방문목적, 출발시간, 복귀예정시간을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 현장 영업을 하도록 하거나 영업리더회의를 열고, 브런치 데이를 진행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외근이 잦은 영업중개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책상 등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4)

원고는 약 6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영업중개인으로서 종사하였고, 피고의 영업중개업무 외에 겸업 내지 겸직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된다.

5)

원고가 영업을 하여 받아온 채권들을 배정받은 채권추심인들이 채권 추심에 성공하거나 직접 채권추심을 성공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수수료는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의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띄고 있다. 근무기간 동안 받았던 수수료의 액수, 그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수료는 급여에 준하여 생계유지적 성격이 있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6)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갑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5. 4. 1.부터 2021. 6. 30.까지 총 2,281일인 사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91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17,347,360원(= 4,005,860원+10,086,470원+3,255,03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35,739,270원[=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17,347,360원/91일)×30일×2,281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5,739,27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