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가단52953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8. 12. 15.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 3. 15.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16.부터 2020. 11. 20.까지 진행된 조합장 후보자 등록기간에 후보자로 접수하여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3. 16.경 피고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피고 조합 네이버밴드에 “저, A는 만약 조합장으로 선출된다면, 급여를 한푼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재글’이라 한다)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3. 피고의 2021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총회에서 2021년 운영비 예산안 승인 안건이 논의되었는바, 조합장 급여 항목으로 월 예산 5,000,000원, 연간예산 47,500,000원으로 하는 예산안(이하 ‘이 사건 예산안’이라 한다)이 가결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22. 6. 4.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 조합장으로 재직한 2021. 4. 3.부터 원고가 해임된 임시총회개최일 2022. 6. 4.까지의 임금 7,016만 원, ② 상여금 1,250만 원(= 2021년 상여금 750만 원 + 2022년 상여금 500만 원), ③ 퇴직금 78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장은 위 보수채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게재글을 통하여 원고의 보수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보수지급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원고의 채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산안에 의하면 조합장 급여의 연간 예산액은 4,75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임금청구는 이유 없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청구하는 것도 이유 없으며, 퇴직금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배척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보수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조합장은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또한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은 조합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합 총회 등에서 조합장의 급여 지급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업무규정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보수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비록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의 급여 항목이 포함된 이 사건 예산안이 의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예산에 불과할 뿐 이를 기초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직접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정기총회에 제출된 운영비 예산 전년 대비표(갑 제6호증 7쪽)에 의하면 2020년 조합장 급여 예산액과 2020년 조합장 급여 집행액이 상이 하였고, 2020년의 경우 조합장 급여로 예산 6,000만 원(= 500만 원 × 12개월)이 책정되어 있었던 반면 그 급여는 350만 원이어서(갑 제7호증 15쪽) 그 보수약정이 예산안과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도 새로 취임하는 조합장인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이 사건 예산안에서 500만 원을 책정한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고가 봉급을 안 받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그 금액을 책정한 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이는 예산에 불과하며 원고가 약속한 대로 스스로 집행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다는 내용이었다. 위 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산안 중 조합장 급여 부분은 예산안에 불과할 뿐 확정된 보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사회자는 이 사건 예산안 중 상근이사와 직원들의 급여에 관해서도 ”총 비용 500만 원에 내에서 인원을 어떻게 둘지에 대한 결정과 그것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조합원님께서 차후에 또 결정하실 부분입니다“라고 설명하였고, 다른 조합원은 ”상근이사 500만 원 예산 책정해 놨는데 한 300만 원 주고 유능한 직원 하나 쓰면 됩니다“라고 발언하였던바, 결국 이는 모두 조합장을 포함한 상근임원,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언급이므로, 조합장인 원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나.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선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재글을 통하여 피고 조합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