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가단53118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년경부터 인천 강화군 D 일대에서 'E'라는 상호의 온천 및 숙박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경 피고와 F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총 7,300만 원의 급여를 분산하여 수령하였고, 그 무렵 피고의 부회장 직책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가. 내지 다.와 같이 ① 미지급 임금 79,080,000원, ② 대여금 40,000,000원, ②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따른 76,500,000원 등 합계 195,580,000원에서 본인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자인하는 2,020,160원을 공제하고 남은 193,559,840원<1>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미지급 급여 청구: 원고는 2022. 7.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F에 실제로 근

무한 사실은 없었으나 절세 목적으로 편의상 피고와 F으로부터 급여를 분산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F과 피고로부터 받은 총 급여 7,300만 원을 기준으로 2021. 7.부터 2022. 7.까지 1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79,080,000원(= 7,300만 원×13/12, 만 원 미만 버림)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중 4,000만 원을 2022.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였고 2022. 7. 20.자 확인증(각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퇴직위로금 청구: 원고는 2022. 7.경 피고를 퇴사하였는데, 2022. 8. 10.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76,500,000원을 2023.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지급확인서(갑 4호증, 위 두 처분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7,650만 원 및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22. 7.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여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기한 대여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데 반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3번 사용인감'에 의한 것인 사실 및 당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가 H인 사실,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사용인감 인장을 날인한 사람은 당시 경리직원인 I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을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피고의 법인인감을 별도로 보관하면서 중요 서류를 작성할 때 이를 사용하였던 점, ② 그에 반해 피고의 3번 사용인감은 I이 보관하면서 4대 보험 신고 등 일반서류의 결재에 따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확인증에 관하여 원고는 J과 H에게 제시하여 직접 날인받았다고도 주장하나<2>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J은 당시 피고의 경영에서 배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H이 이를 I에게 날인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I이 H의 지시를 받아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문서에 기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유성

각주1) = 79,080,000원+40,000,000원+76,500,000원-2,020,160원

각주2) 원고 제출 2024. 9. 20.자 준비서면 2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다가 2025. 2. 11.자 준비서면 1~2면에서는 H이 I에게 지시를 내려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했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