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479,778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23. 5. 20.부터 2023. 6.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87,914,972원에 대하여는 202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5,564,806원에 대하여는 202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4. 17.부터 2023. 5. 19.까지 피고들이 운영한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F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3,112,157원, 미사용 연차수당 11,387,910원, 피고들이 환급받은 원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7,929,890원,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61,049,8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
미지급 퇴직금은 합계 60,126,365원이고, ② 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C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피고 D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등의 원금
갑 제1, 12,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로서, 피고 D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23. 5. 19. 퇴직한 사실,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3. 4. 임금 20,000,000원, 2023. 5. 임금 13,112,1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 위 피고들이 원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입하지 아니한 퇴직금은 2020년도 8,943,271원, 2021년도17,971,750원, 2022년도 19,861,656원, 2023년도 8,708,338원인 사실, 원고의 미사용연차수당이 11,387,910원인 사실, 위 피고들이 환급받은 원고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가 7,929,89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3,112,157원, 미지급 퇴직금 합계 55,485,015원, 미 사용 연차수당 11,387,910원, 소득세 환급금 7,929,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한 날부터 14일까지인 2025. 6. 2.까지의 기간 동안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각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날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날<1>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인 2023. 6. 2.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0년분 2,161,086원, 2021년분 2,545,588원, 2022년분 827,116원, 2023년분 31,016원 합계 5,564,8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연차수당, 소득세 환급금의 지연손해금
2023. 4.분 미지급 임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23. 5. 4.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23. 5. 20.부터 퇴직일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인 2023. 6. 2.까지는 민법<2>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23. 5.분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소득세 환급금 합계 32,429,957
원(=13,112,157원+11,387,910원+7,929,890원)에 대하여도 퇴직일 다음날인 2023. 5. 20.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3. 5. 20.경 위 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돈에 대하여는 202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에 관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의 확정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2023. 6. 3.부터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구한다.
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피고들은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확정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3. 8.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지연손해금은 퇴직금 원금의 상환이 지체된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2023. 8.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위 피고들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금 제20378호)하였으므로 이 부분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을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공탁한 돈이 채무 전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다거나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고들은 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479,778원 및 그중 2023. 4.분 미지급 임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5. 20.부터 2023.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2023. 5.분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소득세 환급금, 미지급 퇴직금 합계 87,914,972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3.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각 정한 연 20%의,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확정 지연손해금 5,564,8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구체적 판단
갑 제3 내지 11호증, 을가 2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23. 4. 10.경 피고 B과 이 사건 병원의 평가액 90%인 156,174,487원(계약금 지급시기 2023. 4. 24., 잔금 지급시기 2023. 5. 15.)을 지급하고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4. 24.경 계약금으로 15,62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은 2023. 4. 17.부터 이 사건 병원의 대표개설자로 등록된 사실, 피고 C은 2023. 4.경 무렵부터 직원들에게 자신을 병원장이라고 소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로 원고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은 의료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3. 3. 31.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였고, 2023. 4. 20.경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예고되었으며, 2023. 5. 19. 이 사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었다. ②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음 2023.5. 22. 기망으로 인한 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고 B은 2023. 5. 30.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은 취소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병원 운영권이 피고 C에게 일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를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 운영권을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을 '병원장'으로 표현하고 원고와 업무상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C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부터 2023 5. 22.경까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받은 약 10,000,000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나, 위 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고 위 돈은 피고 C이 지급받던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기각하므로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정선희
각주1) 원고는 2020년 내지 2022년분은 다음 해 1. 1.부터, 2023년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