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9.2.25.부터 2023.2.24.까지 피고의 C실장(영업상무)으로 재직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고용계약서 부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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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급여의 구성 및 지급방법) ① 직원의 총 계약연봉은 기본연봉 122,966,327원과 연차휴가보상금 7,033,673원을 합하여 130,000,000원으로 하며, 기본연봉은 총 12회로 안분하여 월급여로 지급한다.
제2조(성과급) ① 직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본사영업 성과급제에 따르며,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등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1항의 성과급을 관련법에 따라 이연 지급할 수 있으며, 별첨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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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도 말 기준 성과급 180,000,000원, 2021년도 말 기준 성과급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D, E, F, G 프로젝트를 기획,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는 통상적으로 투자 성과로 얻은 수익의 9%를 해당 투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말 및 2021년말 기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2020.10.경 투자가 완료된 D 프로젝트의 인수주선 수수료 3,787,000,000원을 누락한 채 성과급액수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성과급 272,664,000원(= 누락 수수료 3,787,000,000원 × 성과급 지급 비율 9% ×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 등 안전장치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비율 80%)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 합계 270,000,000원 이외에 별도로 이 사건 성과급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직원의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급은 피고의 대표이사(CEO)가 결재하는 본사영업성과급제에 따라 결정된다. 피고의 ‘H협의회 성과보상 배분기준’에 따르면 Exposure(위험노출액)이 존재하는 경우 ①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수료 수익 또는 ② 안전장치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의 관련 수수료 수익만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성과대상이익’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진행한 D 프로젝트는 담보 등 안전장치가 없었고, 2020.12.31.을 기준으로 한 Exposure은 90,015,783,974원(을 4호증의 1), 2021.12.31.을 기준으로 한 Exposure은 76,870,817,802원(을 4호증의 2)으로 성과대상이익에 포함될 수 없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지급 비율 9%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한 기준에 불과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