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96,310,391원 및 그 중 57,357,219원에 대하여 202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38,953,172원에 대하여는 202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3. 5. 27. 피고 회사로부터 퇴사하였음에도 57,357,219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현장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 회사 작업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경비(2023. 3. ~ 2023. 5.)도 대신 지출하였으며, D 현장에서는 임금도 일부 받지 못하여 이로 인한 생활고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당 기타 비용 및 손해액 합계 38,953,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부터 2023. 5. 30.까지(일부 중단된 기간이 존재함) 피고 회사에 소속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과장이라는 취지의 2023. 3. 13.자 재직증명서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당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일견 피고의 근로자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2017. 6. 29. 피고 회사가 E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그대로 피고 C에게 재하도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②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 C이 작업자를 고용하되 노임 지급은 피고 C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피고 회사에 제출하면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작업자 개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일용소득을 직접 지급받은 것은 피고 회사와 피고 C과의 위와 같은 약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료는 없는 반면, 피고 C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만 존재하는 점 및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머지 경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노무비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피고가 추후 변제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 또는 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 일부가 피고의 공사현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다.
판단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