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54,356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0.부터, 그 중 813,700원에 대하여는 2023. 9. 20.부터, 그중 1,040,656원에 대하여는 2023. 9. 27.부터 각 2024.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D 사업소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D 사업소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23. 8. 1. 소외 회사에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신고인 조사, 2023. 8. 3. 피고에 대한 피신고인 조사 등을 거쳐 2023. 8. 7. [별지] 기재와 같은 조사결과를 내 놓았다.
소외 회사는 2023. 8.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위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결결과) 조사과정에서 위 비위행위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비위의 정도 및 발생 경위, 참고인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B을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3. 8. 28.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3. 6. 20.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대략 1주일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2023. 9. 20. 위 의원에서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욕설, 삿대질, 담배심부름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상당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고, 직장과 병행한 통원 치료로는 차도가 보이지 않자 결국 퇴사까지 이르게 됐다. 이처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 813,700원, 향후치료비 7,638,800원, 일실수익 57,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75,45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 내에서 상사로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담배심부름을 강요한 사실 및 대화 중에 삿대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 법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인바,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기왕치료비: 원고의 증상, 치료의 시기, 원고가 정신질환을 얻을 만한 다른 사정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원고의 정신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23. 9. 20. 약제비 38,500원, 진료비 295,200원, 상담치료비 480,000원을 지출하였는바(갑 제6호증, 갑 제7-1, 2호증, 갑 제8, 9호증) 합계 813,700원의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향후치료비: 원고를 담당한 의사는 원고에게 향후 1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한다는 진단을 내렸다(갑 제5호증). 그러나 심리상담치료가 매주 1회씩 필요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도 1회 상담치료만 받은 증거만 제출하고 있는바(갑 제7-2호증), 12개월간 매주 상담치료비 120,000원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2개월간 매주 평균 진료비 22,707원(295,200원/13회) (갑 제8호증) 평균 약제비 3,850원(38,500원/10회)(갑 제9호증)이 소요될 것은 인정되므로, 향후치료비는 2023. 9. 27.부터 12개월간 매달 평균 115,080원{1,380,964원[매주 치료비 26,557원(22,707원 + 3,850원) × 52주]/12개월}이 소요될 것인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2023. 9. 27. 기준으로 환산하면 합계 1,040,656원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된다.
일실수익: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의 후유증으로 얻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던 중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가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가해행위의 태양과 정도,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에 대하여 징계에 불문하고 경고에 그친 점, 원고의 증상의 정도 및 통원치료 기간과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피고가 한 위와 같은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직장에서 퇴사까지 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즉, 원고의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즉 통상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퇴사를 함으로써 12개월 간 급여 상당액인 57,000,000원(월 평균 급여 4,750,000원 × 12개월)의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의 태양, 기간 및 그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가 입은 정신질환 및 그 치료경과, 원고와 피고의 사후 대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854,356원(기왕치료비 813,700원 + 향후치료비 1,040,656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정신질환이라는 손해가 확인된 2023. 6. 20.부터<1>, 기왕치료비 813,700원에 대하여는 위 치료비를 지출한 2023. 9. 20.부터, 향후치료비 1,040,656원에 대하여는 향후치료비 계산 기준일인 2023. 9.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