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53,827,535원 및 그 중 47,009,354원에 대하여는 2023. 7. 15.부터, 6,818,181원에 대하여는 2023. 8. 15.부터 각 202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법무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법무법인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2017. 5. 11.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회사의 주사무소는 창원에 두고 있고, 분사무소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변호사이고, 원고는 2021. 5. 26.부터 위 법인의 서울분사무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3. 6. 30.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 법인은 다음과 같이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급여(2023. 1. ~ 2023. 6.): 53,580,000원(= 8,930,000원 × 6개월) ② 퇴직금: 20,276,666원
D 관련 상여금: 23,000,000원
E 관련 상여금: 27,500,000원
F, G 관련 자문료: 16,844,168원
H 관련 분배금: 6,818,181원
판단
급여 또는 급여 상당의 약정금 청구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로 53,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월 8,930,000원(세후 7,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2, 6,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경부터 피고 법인의 대표인 피고 C과 피고 법인 서울사무소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면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고정급여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급여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법인이 적자 상태라는 착오에 빠져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퇴직금 또는 퇴직금 상당의 약정금 청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너 변호사였고, 피고 법인으로부터 출퇴근 여부를 점검받거나 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원고가 퇴직할시그 퇴직금의 산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534,824원이다(원고는 고정급 이외에 지급받은 상여금 또한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나, 이는 개별 구성원의 수임에 따른 수익분배약정에 따른 분배금일 뿐이므로, 아래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 2021. 5. 26. ~ 2023. 6. 30. (766일)
퇴직금 계산: 18,534,824원[={(8,930,000원 × 3개월) / 91일 × 30일 × 766일/365일},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534,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여금 및 기타 자문료 등: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함
피고 법인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은 원고가 피고 법인용 차량을 이용하였는바, 해당 자동차 리스료10,125,720원을 피고 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해당 자동차 리스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위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약정퇴직금 등 53,827,535원(= 퇴직금 18,534,824원 + E 상여금 25,000,000원 + F 등 자문료 3,474,530원 + H 관련 상여금 6,818,181) 및 그 중 47,009,35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15.부터, 6,818,18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8. 15.부터 각 피고 법인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변호사법에 의하면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 제212조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C은 항상 피고 법인이 적자라고 주장하여 왔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구성원이고, 피고 법인은 변제자력이 없으므로 피고 C은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상법 제212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