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3,395,683원 및 이 중 50,446,072원에 대하여 2023. 2. 16.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나머지 2,949,611원에 대하여는 2024. 10. 29.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8,813,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 청구원인<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원고 B는 등기 임원(대표이사)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비등기임원이다.
피고는 2022. 1.부터 7.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월 급여액 20%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고, 대신 2022. 8.부터 월 급여액의 12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지급된 유보금을 보전하기로 하였는데(다만 원고 B의 경우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22. 10월분 급여는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취지에서 제한다), 원고들은 각 퇴사일까지 유보금 중 아래 표 기재 미지급 급여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A, B의 경우 위 지급유보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급여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금(이하 ‘소득세 등 환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A, C은 피고 소속 근로자 지위를 가지므로 위 원고들은 약정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및 원고 A의 경우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2022년 11일 + 2023년 15일)을 지급받아야 한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쟁점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유보 약정 및 그에 따라 미지급한 급여 액수, 지급유보 약정으로 인하여 원고별로 반환의무가 발생한 소득세 등 환급분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거나, 2024.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 정리되었다.]
<3>
원고 A, C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15 내지 17,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비록 각각 부사장,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영업본부장 내지 재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C의 경우는 2021. 12. 15.부터 2023. 3. 17.까지 피고 회사 등기임원이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담당 총괄 업무에 관하여도 전결권이 없었고, 오히려 F, G, 원고 H 등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실상 대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고 그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등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위 원고들의 연봉계약서는 통상 회사에서 전결권을 가진 임원들과 작성하는 위임이나 위촉계약서와 달리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유급 휴일, 복리후생, 복무 내용 등을 두루 담고 있어 근로계약서의 양상을 가진다.
위 원고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연봉을 지급받는 외에 따로 성과급 약정을 한 바 없고,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이나, 품위유지비 등의 혜택을 받은바 없으며, 오히려 업무수행이나 출장시 발생하는 실비를 피고에게 청구하여 승인 후 지급받았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통상 오전 8시에 이루어지는 정시 출근의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고 회사는 근태현황으로 원고들 등 임원들의 출근 여부를 다른 직원들과 같이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원고들은 담당 업무에 관한 전결권이 없었으며, 대표이사실에서 이루어지는 F, G, 원고 H 등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에게 업무 내역을 보고하였다.
등기 대표이사인 원고 B의 보수지급청구권 성립 여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44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정관에 보수액을 정하지 않고 이를 주주총회 결의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원고 B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급여 및 그에 준하는 소득세 등 환급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원고 B에 대하여 해당 보수 지급을 결의하는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하나, 원고 B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이는 주식회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조항으로 강행규정이므로, 피고 회사가 사실상 원고 B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보수지급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추가로 징수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고려 여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급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징수될 소득세 등의 공제 등을 주장하거나, 이미 환급이 발생하여 임금에 준하는 소득세 등 환급금의 미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 부분
<5>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446,072원, 원고 C에게 28,813,736원 및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원고 A의 경우는 2023. 2. 16.부터, 원고 C의 경우는 2022. 11. 15.부터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6>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소득세 등 환급금 11,356,628원에 관하여 2023. 2. 16.부터 피고 변제일인 2024. 6. 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
소득세 등 환급금이 임금에 준하는 것으로 환급일 이후로 적어도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2. 16.부터 피고의 11,356,628원 지급일인 2024. 6. 4.까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고, 그 액수는 2,949,611원(=11,356,628×0.2×474/365)이다.
다만, 원고 A은 피고의 지급분을 소득세 등 환급금 원금에 충당하고 미지급한 지연손해금만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2024. 6. 4. 이후 발생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2,949,611원에 대하여 총당일 이후로 원고 A이 명시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2024.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0. 29.부터 2024.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이 위 2,949,611원에 대해 구하는 2023. 2. 16.부터 2024. 10.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7>,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최종적으로 정리된 2024.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각주2) 원고 A은 2020. 4. 6. 4. 피고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금 11,356,628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2023. 2. 16.부터 2024. 6.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다.
각주3) 피고 2024. 2. 27.자 준비서면
각주4) 그에 따라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상계항변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5) 원고 A, C은 퇴직금 및 연차유금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위 원고들은 수당 없이 기본급만으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각주6)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계속 반복하여 확장 내지 감축 정리하였음도 참작한다.
각주7) 기각하는 부분이 경미한 이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