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298,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9. 10. 1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원고는 2019. 11.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9. 11. 1.자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2. 2019. 11.26.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다. 피고는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2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749),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090)을 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0. 10. 17. 1년간 갱신되었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0. 3. 3.자 전보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8.자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위 전보명령및 징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9. 위 전보가 부당전보이고, 이를 전제로 한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여 위 전보 및 징계를 취소할 것과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777),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미지급 급여, 수당,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17.부터, 이 사건 결정에 따라 갱신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인 2021. 10. 16.까지 피고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연차휴가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1.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2,298,376원(=미지급 급여 30,216,569원 + 연차휴가수당 3,649,152원 + 퇴직금 8,432,6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10. 16.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1. 3. 25.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무단결근을 한 2021. 3. 26. 이후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우편, 이메일, 문자메세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복직명령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의 소송대리인(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090 사건의 양측 소송대리인을 의미한다)에게 전달한 점, ② 위 복직명령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위 복직명령 전달 당시 여전히 원고와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777 사건으로 2020. 3. 3.자 전보명령과 2020. 5. 28.자 징계의 효력에 대해 다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해당 복직명령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무단결근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