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3가단54215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54,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6.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3. 16. 15:12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마침 맞은편의 택시가양방향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고의 이륜차를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의 주행차로 옆 1차로에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해 있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택시기사의 시야로는 원고가 주행한 2차로의 교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으나 택시기사는 충돌 시까지 그대로 좌회전을 계속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후방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근거] 갑 제2~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택시 운행 중 이륜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이륜차 운전자가 다쳤으므로 피고는 택시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 차로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택시기사의 과실이 크지만, 원고 또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앞두고 만연히 주행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못하고 사고에 기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나.

갑 제5, 10~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위 병원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D생, 남)는 사고 후 41일간 입원하여 부상 부위에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슬관절에 경도의 후방 동요가 남아 1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Ⅳ-1, 동요 정도는 우측에 비해 4.78㎜로 3~5㎜ 구간에 있어 그 정도에 따라 감산)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치료 과정에 의료보조구 구입비 및 약제비로 283,1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사고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외에 장해급여21,764,16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후 원고가 구하는 2022. 12. 9.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고<1> 장해급여를 공제한 다음 기왕치료비 손해액을 더하고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당시 배달대행업을 하며 1일 평균 208,033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특정 회사와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을 하며 그날그날 일정치 않은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사업소득은 그 수입액에서 유류비 등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실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 액수가 도시일용노임을 상회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6,001,3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책임제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 결과 잔여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생략)

라.

나아가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와 후유증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9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재산상 손해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 52,954,561원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 할 것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