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4265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원고의 피해신고로 인해 서울강남지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피해신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피고 및 C 대표가 원고를 상대로 보복성 인사불이익을 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합니다) 제14조 제3항과 제37조 제2항 및 제14조 제6항과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1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이 법원 2023가단5477940호 사건과 당사자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란 법원에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고, 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전소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을 제1, 2,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1.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3가단5477940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3항과 제37조 제2항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4. 4. 26.자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전소에 해당하는 이 법원 2023가단5477940호 사건은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법 750조 및 제756조에 기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모순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