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3가단5516142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본소 청구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계약기간 2017. 1. 1.부터 2022. 2. 28.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계약기간 2022. 3.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특수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지급받은 피복비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연도별 반납하지 않은 액수는 2018년도 2,813,000원, 2019년도 7,935,535원, 2020년도 4,313,850원, 2021년도 4,004,050원, 2022년도 602,500원 합계 19,668,935원이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A는 소속 근로자의 실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원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수령하였고 초과한 금액 14,229,326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피고 A는 산출내역서상 책정된 보험료에 대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A가 실제 지출한 보험료와 원고가 피고 A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차이는 89,890,127원이다.

따라서 피고 A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합산한 71,282,32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급여 관련하여 정산 지급할 금액 4,970,860원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30,699,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0, 26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피복비는 산출내역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 후 남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단, 피복비 추가지출이 필요할 시에는 계약금액(특수경비 용역비) 차액으로 지출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복비는 집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와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특수경비원 결원시 해당 용역비는 경비원의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의료보험·장기요양보험은 매월 1일자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고용보험·임금채권보험은 미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차감한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되 특수경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월정 계약대금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원 1인당 배정된 산출내역서 항목당 용역비를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매월 원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인원과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산출내역서상 예산액에서 차감한 후 감액된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산출내역서상 책정된 보험료, 연차수당(A)'을 기준으로 '피고 A가 실제 보험료, 연차수당으로 지출한 금액(B)'과의 차액을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A에 산출내역서상 보험료와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다 지급 여부는 위 A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 A가 청구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액 중 보험료,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C)'과 B를 비교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C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와 피고 A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는 원고에게 매년 12월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인원에 따라 변경된 인건비, 경비 등을 반영하여 정산한 금액으로 해당 년도의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합의서들이 작성된 시기, 위 합의서들은 그 문구로 보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교부받은 원고가 그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매년 12월 용역비를 청구하고 지급하면서 합의서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해당연도의 용역비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중 2022년도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당시 단기간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A의 월 용역비 청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급하도록 한 계약 내용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다른 연도의 계약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지급받은 피복비에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그 액수는 산출내역서상 예산 9,150,000원, 2022년 10월 지급한 5,000,000원, 2022년 12월 지급한 9,677,500원의 합계 23,827,500원에서 피고 B이 실제 지출한 10,855,500원의 차액 12,972,000원이다.

원고는 피고 B과 1년 미만의 기간인 2022. 3. 1.부터 2022. 12. 31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비록 피고 B 소속 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자들이 기존에 피고 A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만약 근로자가 2022. 12. 3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A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2022. 2. 28.자 퇴직금 정산에도 불구하고 10개월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합계 118,732,307원인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6,725,733원을 퇴직급여 명목으로 수취하였는바 초과금액 37,993,42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은 산출내역서상 책정된 보험료에 대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수령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이 실제 지출한 보험료와 원고가 피고 B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차이는 22,662,880원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은 2022년 12월분 간접비 27,761,731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나, 당시 계약금액상 간접비 잔액은 21,798,801원이므로 5,962,930원(= 27,761,731원 - 21,798,801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기업이윤 항목에 책정된 금액은 없음에도 피고 B은 3월 청구 시부터 기업이윤 5,868,500원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합계 5,873,199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22년 12월 직접비 173,540,810원, 간접경비 27,761,731원, 간접경비2(피복비) 10,645,250원, 기업이윤 2,521,503원으로 항목을 나누어 청구를 하였는데, 위 금액을 합산하면 214,469,294원임에도 위 금액에 300,000원을 추가한 214,769,294원을 청구하여 수취하였다.

위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93,127,260원(10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3, 6, 8 내지 1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피복비와 보험료의 정산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월 용역비를 청구할 때 산출내역서상의 총 용역대금 2,173,062,510원을10개월과 예정 근무인원 61명으로 나누어 월 근무인원 1인당 용역비 평균단가를 3,562,39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실제 근무인원에 비례하여 산출한 후, 추가된 연장수당과대근수당을 합산하여 월 청구할 용역비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산출내역서상 예산을 모두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이 감액하여 청구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피복비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9,15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 내역은 알 수 없고, 위와 같이 청구된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산출내역서상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간접비, 기업이윤, 위산으로 인한 초과 지급 금액은 모두 피고 B이 월 용역비를 청구할 때 작성한 외주비(기성) 내역서(갑 제6, 8, 9호증, 을 제14호증)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1인당 용역비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월 청구할 용역비를 산출하여 청구하였고, 외주비(기성)내역서의 항목대로 용역비 청구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다. 산출내역서에 배정되어 있는 일반관리비 항목이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5월부터 10월까지는 급여와 퇴직충당금액 및 월 청구총액 이외에 나머지 항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외주비(기성)내역서의 각 항목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실질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피복비의 경우 이 사건 계약에서 "피복비는 산출내역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 후 남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단, 피복비 추가지출이 필요할 시에는 계약금액(특수경비 용역비) 차액으로 지출한다."(특수조건 제1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은 2022년 10월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5,500,000원을 추가예산으로 청구하였고, 2022년 12월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피복비 10,645,250원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액은 모두 총 계약금액 범위 내의 것이므로, 위 계약조항에 비추어 이를 반납할 이유가 없다. 2022년 12월 피복비 10,645,250원은 이 금액이 포함된 2022년 12월 용역비 청구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236,246,223원인데 피고 B이 부가가치세를 빠뜨리고 계산도 잘못하여(원고가 청구하는 300,000원 부분) 214,769,294을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금액을 지급받았는바, 위 피복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퇴직급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 B과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 B 소속 기존에 피고 A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2022.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총 합산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개월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피고 A와 원고는 경비원 1인당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연차수당 단가를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용역비를 산정하였으나, 실제 피고 A가 5년 2개월 동안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실제 경비원들에게 발생한 연차는 15일을 상회한다. 이는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정한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추가된 연차수당 상당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자에게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계산한 연차수당의 경우 정산금액은 37,057,425원이다.

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피고 A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고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시책에 따라 사업장이 감소하고, 매출과 이익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하는 피고 A의 상황을 악용하여 열악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삭제함으로써 피고 A가 입은 손해인 기업이윤 및 일반관리비 69,890,328원, 교육비 11,728,280원, 숙소비품비 17,010,880원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149,255,605원(= 위 금액의 합계135,686,913원 + 부가가치세 10%)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A가 주장하는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정산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A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기업이율 및 일반관리비를 감액하거나 교육비, 숙소비품비 해당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피고 A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A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