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가소10959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92,734원을, 원고 B에게 12,086,8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제외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 근로자’는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도 무방하고, 업무의 전문성 여부, 노임의 다과를 불문하는 점(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음.

2.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은 비록 연장할 수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로 설정되어 있고, 근무수당은 1일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함.

3.

이에 일용노동자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자로 취급하여 소득세액을 과다 원천징수한 피고는 정당한 원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함.

판사 이준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