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6,629,327원, 원고 B에게 134,629,327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4. 1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B은 2021. 2. 2.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오빠이다.
피고는 망인의 지인으로 망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이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피고는 2021. 2. 2. 04:00 ~ 04:30경 서울시 서초구 F, 강남역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망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면서 필로폰의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내지 0.05g에 이름에도 제대로 계량하지 아니한 필로폰 불상량(0.1875g 이상)을 게토레이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과다하게 투약하고, 망인에게 엑스터시 2정을 제공하여 망인이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필로폰 및 엑스터시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는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64, 417(병합)]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필로폰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부작용뿐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망인에게 과다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과실치사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및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노2287)하였으나 2022. 5.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22. 5.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는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망인을 불러내 필로폰인 것을 속이고 망인에게 필로폰을 섞은 게토레이를 제공함으로써 망인이 필로폰을 과다 투약하게 하였고 별도로 엑스터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마약을 과다 투약한 망인이 2021. 2. 2. 06:30경 호흡곤란 등 이상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530,258,114원, 위자료는 70,000,000원이고, 망인은 미혼으로 망인의 위 손해 600,258,114원(= 일실수입 530,258,114원 + 위자료 70,000,000원)은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1/2씩 상속되었다. 또한 원고 A은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9,408,45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 A, B의 고유의 위자료는 각 50,000,000원이고 원고 C의 고유의 위자료는 30,00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59,537,507원<1>, 원고 B에게 350,129,057원<2>, 원고 C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자초위난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망인은 마약류 남용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와 마약을 함께 투약하여 사망을 야기한 자초위난이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면책된다는 주장
설령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마약류를 사용할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피고 집을 방문하여 피고와 같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또한 망인이 호흡곤란 증상에 대하여 스스로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에 마약 투약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식했고 피고는 구호조치를 다하였다. 그러므로 망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을 초래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가 과도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월 가동일수가 20일로 제한되어야 하며, 장례비용 역시 3,000,000원 내지 5,000,000원의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주장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과실 비율은 9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장에는 만일 고의는 없으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바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2107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가 마약 투약 경험이 전혀 없는 망인을 불러내 필로폰인 것을 속이고 게토레이에 불상량을 섞어 마시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엑스터시 복용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에게 마약류 약물을 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었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피고가 망인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줄 테니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권유하였는데, 망인이 고민하다가 결국 피고를 찾아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 모두 보태어 보면, 망인은 필로폰 또는 엑스터스를 피고와 함께 투약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로 피고의 집을 찾아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망인을 속인 채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평소 엑스터시와 식욕억제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가 갖고 있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기 위해서 새벽에 멀리서 피고의 집에 온 점, ③ 피고는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직접 건네고, 엑스터시를 피해자가 발견하기 쉬운 주방에 올려놓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의 약물 복용 경험과 방문 목적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공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피해자가 그대로 복용할 것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의 엑스터시 및 필로폰 제공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과다 복용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망인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제공행위와 그와 같은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구체적인 투약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제공한 행위는 이를 망인에게 직접 투약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망인이 스스로 복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필로폰, 엑스터시는 강력한 각성․흥분작용을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과다투약시 신부정맥, 심근경색 및 뇌졸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취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더욱이 위 두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상가작용을 일으켜 생명과 신체에 더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복용하도록 한다면, 복용자의 신체 상태와 기존 약물 복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지 못해 투약량 조절에 실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투약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는 이전에 필로폰을 취급한 적이 없어 적정 투약량을 알 수 없었던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망인이 디에타민(식욕억제제) 약물 복용으로 호흡곤란을 겪었던 사정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복용량 조절 실패로 망인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과다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제공하여 투약하도록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면책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망인이 스스로 사망의 결과를 의욕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과다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고의를 이유로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이른바 추상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개념상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등 참조). 즉 민법 제735조, 제757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등의 법령에서 책임성립요건이나 면책의 요건으로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을 뿐이지(민법 제763조, 제396조)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망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망인의 과실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제출되었던 증거들이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범행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망인 고유의 손해액
재산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I생 여자
사망 당시 20세 11개월 22일
사망일시 2021. 2. 2.
가동연한: 만 65세가 될 때까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원고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월 22일의 가동일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판결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위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계산: 523,146,639원(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고,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의 합계를 240으로 제한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40%
한편,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엑스터시를 복용한 사실이 있었고, 디에타민 복용으로 환각증상과 호흡곤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주의 없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다시 엑스터시를 스스로 추가 복용하였던 점, ② 망인은 피고가 제공하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의 집에 찾아갔고, 강력한 각성․흥분작용을 하는 이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와 함께 투약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던 점, ③ 망인도 피고가 필로폰을 처음 투약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적정 투약량을 초과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약물 남용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다른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피고는 망인보다 많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책임제한 후 손해액: 합계 209,258,655원(= 523,146,639원 ×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망인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받았을 고통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239,258,655원(= 재산상 손해 209,258,655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상속인 및 상속지분: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 A, 원고 B의 상속지분 각 1/2
상속금액: 119,629,327원[= 239,258,655 × 상속지분 1/2]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 원고 B의 위자료는 각 15,000,000원, 원고 C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장례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비로 원고 A이 9,408,45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장례비 지출액 중 이 사건 범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금액은 5,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책임 비율은 40%이므로 책임제한 후 장례비 손해액은 2,000,000원(= 5,000,000원 × 40%)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36,629,327원<3>, 원고 B에게 134,629,327원<4>,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현(재판장) 최정윤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