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은 원고에게 3,41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 D, F, G, H, I, J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B, C, D, F, G, H,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K, L, M 일대에서 이른바 'N'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다가, 이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해 다수의 'N' 계열 유흥업소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들은 'N 14'인 'O'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이하 '이 사건 유흥업소'라고 한다)에서 클럽 엠디(MD)<1>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P의 탈세 제보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N' 계열 유흥업소들의 경리사무실 직원이었던 P은 2017. 9.경 경리사무실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면서 탈세 사실을 제보하기로 마음먹고 'N' 계열 유흥업소들의 전산자료들을 USB에 저장해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9. 3. 20.부터 원고에 대해 '명의를 위장해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 및 명목상 봉사료로 계상한 수입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4. 16. 원고에 대해 '유흥주점 대신 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포탈하고,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봉사료를 허위계상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포탈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거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해 징역 9년 및 벌금55,000,000,000원을 선고하였다(2019고합326호).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11. 9. 공소장변경및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중 일부 인건비가 실제로 지급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이유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2>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54,400,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2020노2844호), 위 판결은 2024. 2. 2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D, F, G, H, I, J: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F, G, H, I, J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유흥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전제에서 피고들과 사이의 정산 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유흥업소는 원고, Q, R, S 등이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동업자들 전원이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구체적인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나는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각 사업장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유흥업소를 포함한 'N' 계열 유흥업소들의 실질적인 단독사업자라고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업소의 실질적인 단독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청구하는 정산금 채권을 조합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 F,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 C, D, F, G, H, I, J(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유치한 고객들로부터 주대를 받으면 이를 이 사건 유흥업소에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정산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유흥업소의 폐업 당시까지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정산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리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8,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등이 유치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피고 B 등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정산 약정이 존재한 사실, 'N' 계열 유흥업소들의 경리사무실에서 피고 B 등을 비롯한클럽 엠디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정산금을 이른바 '구좌'라고 부르며 매주 정산을 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구좌표'라고 한다)이 이 사건 유흥업소의 폐업 당시 피고 B 등을 비롯한 클럽 엠디들의 미지급 정산금이 기재된 문서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구좌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해, 피고 B 등은 이 사건 구좌표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좌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구좌표가 'N' 계열 유흥업소들의 경리사무실 직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P이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제출한 USB(이하 '이 사건 USB'라고 한다)에 다수의 엑셀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USB와 그에 포함된 엑셀 파일들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파일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파일이라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구좌표는 이 사건 USB에 포함된 엑셀 파일 중 하나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구좌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P은 2017. 9.경 탈세사실을 제보하기로 마음먹고 경리사무실의 자료들을 이 사건 USB에 저장한 다음,2017. 10. 25. 경리사무실을 그만두고 2017. 11. 16.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USB에 포함된 엑셀 파일 358개의 파일시스템상 수정시간은 모두 2017. 11. 16. 이전이며, 달리 이 사건에서 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반면 이 사건 구좌표는 2018. 12. 3. 기준으로 '구좌'가 계산되어 있어 작성일자가 2018. 12.경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구좌표가 이 사건 USB에 포함된 엑셀 파일 중 하나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구좌표가 이 사건 USB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구좌표 원본 파일의 존재 여부, 생성 및 수정 일시, 작성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P, 'N' 계열 유흥업소들의 경리부장이었던 U, 경리이사였던 T의 진술에 의하면 경리사무실 직원들이 'N' 계열 유흥업소들의 수기 영업일보를 전산장부에 옮기고, 이를 기초로 집계표, 재고표, 구좌표 등 다양한 엑셀 파일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진술에 의하면 경리직원들이 이 사건 구좌표와 유사한 형식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 피고 B 등의 '구좌'를 관리해 왔다는 사실은 추인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이 사건 구좌표 자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구좌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좌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흥업소의 폐업 당시 피고 B 등의 미지급 정산금이 이 사건 구좌표 기재 금액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8. 7. 내지 9. 기준 정산표(갑 제9, 11, 20호증)에 기재된 피고B 등의 '구좌' 금액이 이 사건 구좌표에 기재된 2018. 11. 기준 '기존 구좌' 금액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구좌표의 실질적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F, G, H, I, J의 경우 2018. 9. 기준 '구좌' 금액과 이 사건 구좌표에 기재된 2018. 11. 기준 '기존 구좌' 금액이 상이하다. 원고는 피고 I에 대해서는 '피고 I과 V<3> 사이의 정산 문제로 구좌 금액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고 J에 대해서는 '피고 J과 Y<4> 사이의 정산 문제로 Y의 구좌 금액 중 1,500만 원을 피고 J에게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 F, G, H에 대해서는 2018. 9.부터 11. 사이에 위 피고들의 미지급 정산금 금액이 변동된 원인과 액수의 근거에 관해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 D은 2015.경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W'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가 다른 유흥업소로 옮겼고, 다시 2018. 7.경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X'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2018. 9. 정산표에는 'W', 'D', 'X'이 모두 존재하고, 이 사건 구좌표에는 'W', 'X'이 모두 존재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2018. 9. 정산표와 이 사건 구좌표의 'W' 부분은 피고 D이 2015.경 활동하던 당시의 미지급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D이 'W'로 활동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유흥업소로 옮겼다가 다시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해 'W'로서의 미지급 정산금을 추심하지 않았던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X'으로서의 미지급 정산금은 청구하지 않으면서 'W'로서의 미지급 정산금만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클럽 엠디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미지급 정산금 금액을 공유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구좌표의 실질적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체 대화방의 참여자들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 등은 고객으로부터 미지급 정산금 상당의 주대를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정산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먼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따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2. 26. 선고 98다47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 묵시적정산 약정이 존재하여 원고에게 계약상의 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B 등이 미지급정산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등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대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등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정현 권상한
1유흥업소(클럽)의 손님을 유치하고 테이블 예약을 돕는 일을 하는 영업직원이다.
2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흥업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 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었다.
3원고가 '피고 I과 팀을 이루어 클럽 엠디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4원고가 '피고 J과 팀을 이루어 클럽 엠디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