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미지급임금'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2. 3.부터 2026. 8.2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미지급부담금' 란 기재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미지급부담금' 란 기재 각 돈을 납입하라.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 · 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9. 12. 27.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miratesNuclear Energy Corporation)와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라 한다)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UAE 원자력본부를 설립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로, 피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UAE 원자력본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이하 '이 사건 해외근무'라 한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과 그 시행세칙, UAE 원자력본부의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피고의 해외수당 지급 개요 1) 원고들은 UAE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내지급분 외에 이 사건 연봉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1조 및 시행세칙 제29조, UAE 원자력본부 운영지침 제18조및 (별표1)에 따른 해외수당(이하 '이 사건 해외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해외수당은, 1 기본수당, 2 가산수당, 3 원전건설수당, 4 현지수당으로 구분되고, 급여명세서에는 '연봉가급 고정급'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시간은 월 30.4시간으로 간주되었는데, 피고는 그 중 13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외수당을 제외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해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액을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매월 30.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월 13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며, 나머지 월 17.4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그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1.분부터 2022. 12.분까지의 1 이 사건 해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월 13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과, 2 이 사건 해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월 17.4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전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별지3 청구금액표 '미지급임금' 란 기재 각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 별지3 청구금액표 '미지급부담금' 란 기재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 사건 해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납입액과 기 납입액의 차액인 '미지급부담금' 란 기재 각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들이 UAE 현장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돈이고,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 으로 보기 어려워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월 13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30.4시간 중 12시간은 국내연봉에, 나머지 5.4시간은 이 사건 해외수당에 각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 중 1 · 2직급인 원고들은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판단의 순서 원고들은, 1 월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 및 이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납입액, 2 미지급된 월 17.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 전액 및 이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하에서는 월 17.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및 그 유효성을 먼저 살피고, 그에 따라 2항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그 후 이 사건 해외수당의 각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하였을 경우이 사건 해외수당 중 어느 항목에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살피고, 그에 따라 1항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다.
17.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003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6,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1 원고들이 별도로 지급받은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은 '약정가산금'에 해당하고,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ᄀ 매월 12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은 국내기본연봉에 포함하며, ᄂ 매월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은 이 사건 해외수당에 포함하는 포괄수당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수당약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포괄수당약정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유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월 17.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가 지급한 월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은 '약정가산금'에 해당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매월 30.4시간의 시간외근로가 간주되었고, 그중 13시간에 대하여 피고가 "해외건설현장 근무자의 경우 연장 · 휴일근무수당을 국내건설현장 공사감독자에 준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29조 단서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런데 위 시행세칙 제29조 단서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굳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별도로 지급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하였던 월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은 '약정가산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00387 판결 참조).
월 12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국내기본연봉에 포함하는 노사합의 존재 원고들의 시간외근로 30.4시간 중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분을 제외하면 17.4시간의 시간외근로가 남는다. 그런데 위 17.4시간 중 12시간에 관하여, 피고는 2007. 12. 7. 노동조합과 체결한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연장 · 휴일근무수당(12시간분)을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도 "연봉월액에는 연장근무 12시간 상당액 및 급식보조비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따라서 12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하여 국내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명시적인 노사합의가 존재한다.
월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이 사건 해외수당에 포함하는 포괄수당약정 성립 가) 원고들의 시간외근로 30.4시간 중 별도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된 1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7.4시간에서 국내연봉에 포함된 12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하면 5.4시간이 남게 되므로, 위 5.4시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해외근무직원 환경가산급은 공무원 수준 이내에서 별표 5-3과 같이 지급하며, 국내직원의 직무급(직무연봉<2> 제외), 가산급, 법정수당(연장 · 휴일 · 야간근무수당, 휴가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건설현장 근무자는 연장 · 휴일근무수당을 국내건설현장 공사감독자에 준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별표5-3의 ※ 환경(해외근무) 가산급 지급액 중 "1 지역별" 항목에서는 뉴욕, 북경, 파리 등 지역에 대한 환경가산급을 규정하였으나, UAE에 대한 환경가산급 지급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주) 1.에서 "해외사업의 특수성 및 현지 법률상 제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준이 UAE 원자력본부 운영지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UAE 원자력본부 운영지침 제3조는 "본부 및 근무직원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규정(인사 및 노무부문), 해외근무 관리지침, 본부가 공사 이외의 자와 체결한 제 계약, 아랍에미레이트 현지법률 및 상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제18조는 UAE 원자력본부 근무 직원의 보수를 "국내 지급분"과"해외 지급분"으로 구분하고, "해외 지급분"에 관하여는 "해외법인 근무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개선(안)"을 준용하되 UAE 원전건설사업의 특수성, 주재국 근무여건 및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별표1)에 정한 해외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별표1)에서 이 사건 해외수당인 기본 · 가산 · 원전건설 · 현지수당을 상세히 규정한 뒤, "연장 · 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이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는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본문에서 "해외근무직원 환경가산급"에 국내직원의 직무급(직무연봉 제외), 가산급, 법정수당이 포함된다는 일반규정을 두었고, 별표5-3의 ※ 환경(해외근무) 가산급 지급액 항목에서 규정한 '별도의 기준'인 UAE 원자력본부 운영지침 제18조 (별표1)에서 "해외근무직원 환경가산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외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위 각 규정들은 이 사건 해외수당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본부 시간외수당 총량시간 변경 보고"(갑 제5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시간외근로시간이 월 33시간으로 간주되던 2018. 6.경 무렵 총 33시간 중 1 13시간에 대하여 '건설현장에 준해 별도 지급'되는 약정가산금을 지급받았고, 2 나머지 12시간은 국내기본연봉액에 포함하고, 8시간은 이 사건 해외수당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았다. 그 이후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시간이 2019.11. 24.경 UAE 원자력본부 운영내칙이 개정됨에 따라(을 제7호증) 월 30.4시간으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들은 종전과 같이 월 30.4시간 중 13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았고, 12시간도 국내기본연봉에 포함되었으므로, 나머지 5.4시간은 여전히 이 사건 해외수당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외수당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이 UAE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였다거나, 피고의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해외수당에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포괄수당약정은 유효함
원고들은 브라카 또는 아부다비에서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하였는데, 해당 지역의 극심한 더위나 강한 모래바람 등 특수한 기후상황 속에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업무 내용의 특성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됨에도 실제 근무 시간을 확정하기 쉽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해외근무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연장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포괄수당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잠탈할 의 도로 규정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해외근무 기간 동안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무현장과 직급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해외수당과 별도로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일부 원고들의 실제 시간외근로수당은 13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해외수당의 각 항목, 즉 '기본수당, 가산수당, 현지수당'은 각각 해당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의 액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내 직원들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중간귀국휴가를 21일(연 3회, 회당 7일) 부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아도, 이 사건 포괄수당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1) 관련법리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24.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2) 이 사건 해외수당의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외수당 중 1 '기본수당'과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2 '원전건설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3 '현지수당'에는 이 사건 포괄수당약정에 따라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본수당 및 가산수당 (긍정)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0조 내지 32조는 해외근무직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복리후생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UAE 원자력본부 운영지침은 "제4장 보수" 항목 제18조에서 근무직원의 보수를 '국내 지급분'과 이 사건 해외수당이 포함된 '해외 지급분'으로 규정한 반면, "제5장 복리후생" 항목에서 사택, 차량운영, 정착지원금 및 생필품 구입비, 전지 및 귀국치료, 학자금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해외수당을 '보수'로, 나머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복리후생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였다.
이 사건 해외근무는 UAE의 브라카 또는 아부다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온다습한 기후, 국내와 상이한 문화와 언어, 인근 생활편의시설의 부족과 치안 문제,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적지 않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이 사건 해외수당을 구성하였는데, 그 중 1'기본수당'을 해외수당의 기본금액으로 준용하며, 해외법인의 경우 국가별 소득세율을 반영한 세금보전 금액을 포함하였고, 2 해외법인의 사업규모(발전소용량 또는 투자비 규모 기준, 사업 지분률 50% 이상 확보 법인 가산), 오지성(교육, 병원, 문화시설 이용편의성 기준), 안전성(치안, 정치사회 정세 및 외부고립도 정도)을 점수로 산정하여 3등급으로 구분한 '가산수당'을 두었다. 또한 원고들의 국내보수 액수와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과 가산수당이 포함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위 각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 및 '가산수당'은 이 사건 해외근무가 피고의 국내 직원들에 비하여 힘들고 위험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 근로일수 · 시간 및 근로성적과 무관하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 및 가산수당은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도 충족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해외수당은 UAE 지역에 근무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국내 수당과 지급 주체 · 수단 · 시기가 상이하며, 근무지와 부임형태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는 사정을 근거로 '일률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해외근무 기간이 적어도 3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수당 및 가산수당이 일시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 및 가산수당이 국내수당과 동일한 일자에 지급되지는 않았고 환율변동에 따라 실지급액에 다소 증감이 발생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었다. 한편 '기본수당'과 '가산수당'은 이 사건 해외근무 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현장, 업무 난이도와 위험성,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근거로 일률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원전건설수당 (부정) 이 사건 해외수당 중 원전건설수당의 경우, UAE 지역과 관련한 '단신부임에 따른 불편사항 보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원전건설의 특수성 반영' 등의 사유로 신설되었고, UAE 원자력본부 직원들 중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신부임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원전건설수당은 단신부임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족동반직원은 가족수당과 함께 거액의 임차료를 지급받으므로, 그로 인한 단신부임 직원들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전건설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UAE 원자력본부 운영지침 (별표2) 1. 주택임차료 지급한도는 단신부임자의 경우 가족동반직원의 기준에 비하여 5%를 차감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와 같은 임차료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전 건설수당을 신설할만한 충분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외수당 중 원전건설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현지수당 (부정)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중 현지수당의 경우,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 고난도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포괄수당약정의 유효한 성립에 따라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이 사건 해외수당에 포함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외수당 중 '현지수당' 항목에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현지수당은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해외근무직원 환경가산급'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UAE 원자력본부의 경우, 위 시행세칙 제29조의 '해외근무직원 환경가산급'에 해당하는 것이 이 사건 해외수당인데, 이 사건 해외수당 중 어느 항목에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알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이 사건 해외수당 전체에 나누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해외수당 중 일부 항목에만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 해외수당 중 '원전건설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신부임자에게만 지급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단신부임인지 가족 동반부임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월 30.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것 으로 간주되었으므로, 단신부임자에게만 부여된 원전건설수당에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전건설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해외수당 전체, 즉 '기본수당, 가산수당, 현지수당' 모두에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나누어 포함된다고 본다면, 위 각 수당이 전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는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 피고가 이 사건 해외수당 중 어느 부분에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 증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원고들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상당히 불합리하다. 더욱이 '기본수당 · 가산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수당은 UAE 원자력본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해외근무를 하는 피고의 직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수당으로 보인다. 또한 '가산수당'은 브라카 현장의 경우 50% 가산, 아부다비 현장의 경우 40%로 가산할 정도로 가산의 정도가 상당하며, 그로 인해 원고들의 보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본수당 · 가산수당'에 비교적 적은 시간인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각각 나누어 포함되었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해외수당 중 '현지수당'은 피고의 해외근로자들 중에서도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 있는 해외법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지수당에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기본수당에 20%를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외수당 중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현지수당은 같은 기간 동안 별도로 지급된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보다도 많은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외수당 중 '현지수당'에 5.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전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의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지급의무 발생
지급의무 발생 이 사건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 및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월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 및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해당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정)
피고는 원고들 중 1 · 2 직급인 원고들은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2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피고의 '2020년도 사업소 연장 · 휴일 · 야간근무 운영기준 알림'에 '임원 및 1 · 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지침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1 · 2급 상위직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보이는데, UAE 원자력본부 운영지침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단서는 "다만, 해외건설현장 근무자는 연장 · 휴일근무수당을 국내건설현장 공사감독자에 준해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였고, 실제로도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1 · 2 직급인 원고들에게도약정가산금에 해당하는 매월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 · 2직급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 책임 및 권한 등에 대해서는 UAE 원자력본부가 관리하는 내부문서를 확인해야 하고, 피고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으로(피고 2025. 9. 12.자 준비서면 8면), 어떤 원고들이 언제부터UAE 원자력본부 내에서 1 · 2급 직위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
이 사건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 및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2020. 1.분부터 2022. 12.분까지의 매월 1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에서 기 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3> '미지급임금' 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별지2 인용금액표 '미지급부담금' 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납입액은 같은 란 기재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해외수당 중 기본수당 및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도,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납입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미지급임금'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8.까지는 상법<4>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중 별지2 인용금액표 '미지급부담금' 란 기재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미지급부담금' 란의 기재 각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미지급임금'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8.까지는 상법<4>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중 별지2 인용금액표 '미지급부담금' 란 기재 원고들의 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미지급부담금' 란의 기재 각 퇴직연금 부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김현정 이유지 1원고들 중 5명(O, P, Q, R, S)이 소를 취하하였으나, 기존 원고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2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되고,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21조의2의 "직무급"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3피고가 2026. 5. 18. 제출한 별지3. 엑셀파일 검토본(원고들이 2026. 4. 30. 제출한 참고자료 2. 별지3. 청구금액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에서, 각 "17.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0으로 수정한 결과값이다. 4「한국전력공사법」제19조 제2항은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임금지급채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 규정이 없다. 또한 피고가「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상사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