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토목, 건설, 기계설비, 전기공사업 등의 설계시공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1. 3. 28. 피고의 조경 사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조경팀장의 직위에 있던 중 2022. 1. 5.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피고는 2021. 11. 15. 피고의 퇴사자로부터 ‘원고가 피고의 유지관리전담팀에게 수년간 개인농장 관리 업무를 시키고 있고, 회사 차량과 농자재를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있으며, 본인 농장의 수목과 본인이 나무업자를 통해 확보한 수목에 관하여 팀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내 조경현장 소장을 통해 구매를 종용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익명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피고는 내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① 회사의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② 회사 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③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2021. 12. 27. 원고에게 2021.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이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12. 28.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1. 12.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부조사에 따른 위 3가지 항목에 관하여 심의하고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21조 징계사유 중 6가지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2. 1. 5. 원고에게 징계사유(규정위반사항)로 ‘취업규칙 제21조 제5, 6, 10, 13, 14, 17호’를 기재하면서 2022. 1. 5.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취업규칙의 내용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2022. 1. 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거나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만을 나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 수 없었다. 또한 피고는 익명 신고에 따른 내부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2021. 12. 27. 17:19 원고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2021. 12. 28. 15:00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함으로써 소명서 제출기한을 24시간도 부여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서둘러 소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취지 등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담당업무 및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22. 1. 6.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7,745,46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를 통보받기 전에 익명 신고에 따른 내부조사 과정, 소명서 제출 과정,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과정 등을 거치며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 영위, ②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③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로서 내부조사 결과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원고가 비위행위 당시 담당하던 직무내용 및 원고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던 점, 원고의 비위행위가 피고의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76434 판결 등 참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21조 제5, 6, 10, 13, 14, 17호만을 나열한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제23조는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내부조사를 받으면서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 후 소명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취업규칙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퇴사자가 2021. 11. 15. 제보한 익명 신고의 내용은 원고가 수년간 개인수목농장을 운영하면서 그 관리 업무에 피고의 유지관리전담팀을 투입시키고 있고, 회사 차량과 농자재를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있으며, 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농장의 수목 등을 피고가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위 익명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2021. 11.부터 2021. 12.까지 내부조사를 실시하여 위 익명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 관련자들에게 익명 신고의 내용에 관한 소명을 받고, 내부조사 결과 보고서(을 제2호증) 말미에 그 소명 내용을 정리해 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부조사 과정을 통해 원고는 익명 신고 및 자신의 비위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 통보서’를 보내면서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소명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내부조사 내용을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 영위: 개인수목농장, 안경점 및 식당 외,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개인 수목농장 관리에 회사 자산 유용 외,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 C, D 외’라고 기재하였으므로(을 제8호증), 원고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내부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는 2021. 12. 27. 17:19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사위원회가 2021. 12. 30.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취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고, 2021. 12. 28. 15:00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21. 12. 28. 14:35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소명서에서 피고가 ‘내부조사 결과에 따른 소명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정리한 내부조사 내용 3가지 항목 별로 원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21. 12. 3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 영위, 회사 자산을 개인용도로 사용,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의 각 항목에 관한 심의 내용을 들은 후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채 소명서 제출기한을 24시간도 부여받지 못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명서 제출기한을 통보받을 당시 이미 내부조사 과정을 통해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서면으로도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아 실제로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소명서 제출기한이 다소 촉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사유의 범위
먼저, 피고가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조사 내용을 ‘①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 영위: 개인수목농장, 안경점 및 식당 외, ②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 개인 수목농장 관리에 회사 자산 유용 외, ③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 C, D 외‘의 3가지 항목(이하 각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라고 한다)으로 정리하여 통보하였고, 2021. 12. 3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도 위 3가지 항목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위행위 내용을 심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3가지 항목 모두가 원고의 징계사유가 된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내부조사 결과 원고가 2016년부터 충북 음성, 충주 소재지 토지를 임대하여 8개소의 개인농장을 운영하였다고 파악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도 내부조사 과정에서 ’은퇴 후 노후대비 목적으로 개인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농장을 조성하였음을 인정한다. 현재 충북 음성 지역에 5개소의 농장을 조성하여 조경 수목을 식재한 사실이 있다. (중략) 이것이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변명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인사규정 위반 부분이기에 잘못을 사죄드린다‘고 기재한 점, ③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회사 보고 및 승인절차 없이 개인수목농장을 운영함으로써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21조(징계사유) 제6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업에 고용 또는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제37조(복무규율) 제6호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를 위반함으로써 취업규칙 제21조(징계사유) 제17호의 ’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된다(원고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개인수목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의 허가 없이는 타 사업에 고용 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피고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타 사업에 고용 또는 종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개인수목농장을 운영한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2021. 12. 30.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개인수목농장 외에도 지인과 공동으로 안경점 및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회사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내부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부분에서 ’지인과 공동으로 안경점 및 식당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거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상 위 식당에서 접대비 사용사실 확인됨 →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위 내부조사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안경점과 식당 운영에 어떻게 관여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내부조사 과정에서 ’안경점 및 식당은 자금만 투자한 것으로 실제 운영은 사장들이 하고 있다‘고 소명한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농장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안경점과 식당은 개인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경점은 친구가 창업을 할 때 일부 자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고 운영에 관여한 부분이 없으며, 식당은 친척이 운영 중으로 모임이나 손님 접대 시 위 식당을 이용했을 뿐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안경점 및 식당을 운영하는 등으로 취업규칙 제21조 제6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업에 고용 또는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제37조 제6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개인수목농장을 운영한 부분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내부조사 결과 원고가 조경사업2팀장의 지위에서 2020년부터 휴무일과 일부 근무일에 유지관리전담반원들을 원고가 운영하는 농장에 방문하도록 하였고, 해당일 주유비, 톨게이트 비용, 식대, 숙박비 등 제반경비를 법인카드로 처리하였으며, 휴일수당이 피고의 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파악한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수목농장을 관리하는데 주말에 회사의 직원을 동원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고 기재한 점, ③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제2징계사유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소명한 점, ④ 피고의 조경팀 유지관리전담 직원은 피고에게 제출한 2022. 8. 18.자 사실확인서에서 ’원고의 개인수목농장의 관리를 위해 이동할 때 차량이나 통행료, 유류비, 식사비 등은 어떻게 처리했냐‘는 질문에 ’오래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팀 단위로 작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것 같다‘고 기재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2. 1. 19.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10,238,729원 중 6,886,253원을 2021. 12.분 급여 및 2022. 1.분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피고가 2022. 1. 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피고가 ’식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4,670,000원, 유지관리전담반 휴일근무: 2,216,253원의 합계인 6,886,253원‘을 환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공제한 액수와 동일하므로, 원고는 유지관리전담반원의 휴일근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에게 2,216,235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개인수목농장 관리를 위해 피고의 유지관리전담반원들, 차량, 각종 비용 등을 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21조(징계사유) 제13호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물품, 기계, 기구 등을 사외로 반출한 경우‘ 및 제14호의 ’본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선동 또는 방조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제37조(복무규율) 제9조 ’사용(私用)을 위해서 회사의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를 위반함으로써 취업규칙 제21조(징계사유) 제17호의 ’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된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내부조사 결과 원고가 2015년 E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C을 수목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현장 직원 및 지인 명의로 C에 수목납품 영수증을 발급한 후 그 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았고, 2016년 피고 본사에서 조경지원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C에 본인 명의의 수목납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내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 업무용 컴퓨터에서 C의 통장사본, 인감도장, 거래현황, 매출장부 등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C과 관련하여 했던 위와 같은 행위(C에 해당 수목을 납품한 대가는 수목납품 영수증을 실제 발급한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는 내부조사 결과 원고가 2018. 5.경 피고의 협력업체인 D으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대여 등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파악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내부조사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가 본인 농장의 수목을 D에 판매한 후 피고로 하여금 그 수목을 선구매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본인 농장의 수목을 D을 통해 피고 현장에 다수 납품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에 관한 심의 내용을 들은 후 그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회사 규정에 위배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 사익이 아니라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아둔한 생각이었던 점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소명을 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갑 제5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가 ’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거래 기준 공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하면서 재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 또는 기타 이해관계 있는 거래처의 경우 재직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의계약 및 당사자 근무지 거래(납품, 용역계약 등)는 불가하도록 거래 제한 기준을 만든 2021. 7. 1. 이전에는 직원 이해관계 회사와의 거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1. 7. 1. 이전에도 직원이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직원이 개인농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수목을 식재하여 제3의 업체 등을 통해 이를 피고에 납품하는 것은 과거에도 금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공지가 있은 이후인 2021. 8.경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의 수목을 D에 판매한 후 피고가 해당 수목을 선구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① 2015년 및 2016년 당시 수목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금액의 결정 권한은 피고 본사의 경영지원본부 공사관리팀에 있었을 뿐 원고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었고, ② 피고의 수목 납품업체 선정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져 피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5. 2. 1.부터 2015. 9.경까지 E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접 기안하여 본사에 발송한 업무협조전과 그 첨부파일을 보면, 원고는 현장에서 직접 견적을 요청하여 견적서를 수령하였으며, 발주처를 미리 결정하고 발주처와 수량 및 규격 변경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도 하였으므로, 비록 피고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더라도 수목 납품업체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5. 10. 1. 본사로 복귀하여 조경사업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목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때에는 결재권자로서 본사에서 직접 견적을 요청하여 가격비교를 한 후 납품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금액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② 피고의 수목 납품업체 선정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제도의 공정성은 쉽게 깨질 수 있으며,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수목농장의 수목을 납품한 C, D을 피고의 수목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원고 역시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수목농장을 조성하고 직접 판매하여 개인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떠나 원고가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것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21조(징계사유) 제5호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및 제10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된다(원고가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목을 납품한 업체를 피고의 수목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수목을 구매하도록 한 이상 피고의 입찰제도의 공정성을 해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수목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최저가 입찰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입찰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피고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입찰방식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피고의 수목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다시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대처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의 징계사유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수목농장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자신의 수목을 피고가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에 나아갔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규정 제67조에서 징계해고 사유 중 하나로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자체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익명의 신고에 의한 제보가 없었다면 원고가 스스로 비위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의 규모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대된 것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정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원고는 2020. 8.경 피고의 감사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는 현장소장이 이미 특정 업체를 선정한 후 본사 조경사업팀에 사실상 통보를 한 것이었음에도 피고 본사 조경사업2팀장으로서 비교견적을 받아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 것처럼 보고한 것이 적발되었고,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구매절차 위반, 부적절한 왜곡 보고‘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유지관리전담반원의 사적 유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원들에 대한 업무관리 소홀로 유지관리전담반장인 F 매니저에 대해서는 ’감급‘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징계의 유형은 ’주의, 경고, 견책, 감급,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나뉘는데, 그 중 감급은 ’3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및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할의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승진감점 10점)‘고 정하고 있어 그 징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반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업무관리 소홀로 F 매니저에게 ’감급‘ 처분을 한 것을 보면 이 사안을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F 매니저의 징계사유보다 징계사유의 종류 및 내용이 훨씬 중대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 및 피고에게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균
판사 강대현 백승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