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907,024원, 피고 D교회는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9.1.부터 2024.5.2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D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부산 남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교회와 보험기간을 ‘2016.10.10.부터 2019.10.10.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교회’로 하여, 보험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서 생긴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 및 재산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A은 피고 교회 교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사고의 발생 및 이후 경과
원고 A은 2019.9.1.14:20경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다가 출입문 바깥쪽 왼편 바닥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조대에 의해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엑스레이검사결과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 A은 2019.9.6.위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2019.9.20.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9.9.20.부터 2019.12.4.까지 G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았다. 위 입원치료 중인 2019.11.20.원고 A은 오른쪽 팔 통증이 지속되어 F병원에 내원하였고, 엑스레이 및 CT 검사결과 우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소견이 확인되었다.
원고 A은 2019.12.4.부터 2020.2.20.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대퇴부와 주관절 통증과 관련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20.9.9.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아 2020.10.7. 입원하였고, 2020.10.8.내고정물 제거 및 우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받은 후 2020.11.4.퇴원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20.11.4.부터 2021.1.14.까지 H 한방병원, 2021.1.14.부터 2021.2.5.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21.2.15.부터 2021.4.30.까지 H 한방병원에 각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H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위 병원에서 감정을 한 의사를 ‘감정의’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을 열고 나가던 중 종이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교회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교인 등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 내·외부 시설 등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출입문 바로 앞에 쌓여있는 종이상자를 치우지 않고 이와 관련한 주의표시도 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교회에서는 평소 이 사건 건물 출입문 부근에 빈 종이상자 등을 쌓아둔 다음 예배가 끝난 후에 관리집사가 이를 집하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건물과 도로 사이에 보행로의 폭이 그리 넓지 않으므로, 평소 피고 교회에서는 위 종이상자로 인하여 피고 교회 교인들이나 이 사건 건물 이용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거나 이 사건 건물 앞을 보행하는 데 방해를 받거나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정된 출입문 바깥쪽 왼편 바닥에 빈 종이상자들이 쌓여있었는데 이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바로 좌측에 있었고 그중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바로 옆에 위치한 빈 종이상자는 원고 A과 같은 성인을 기준으로 발목 정도의 높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빈 종이상자들이 쌓여있던 형태나 위치, 수량 및 높이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교회에서 나와 좌측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위 상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이를 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종이상자의 내용물이 비어있어 이를 옮기는 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위 종이상자 외 별다른 물건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교회 측이 이 사건 건물 출입문 바로 앞에 위 종이상자를 쌓아놓아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교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피고 교회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 보험금액 한도인 1억 원 내에서 피고 교회와 공동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생년월일 및 성별 : 여성, J일자 출생
사고 발생일 : 2019.9.1.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21.6.10까지
여명종료일 : 2044.11.27.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36,381,612원
후유장애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에게 우측 고관절 및 주관절 통증, 우측 고관절 및 주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의 후유장애가 있어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5.18%[= 14 + (100-14)×0.13,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 고관절 골절에 대해 관절강직-고관절-Ⅱ-D항, 주관절 골절에 대해 관절강직-주관절-Ⅱ-D 준용, 직업계수 5]라고 감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내용 및 사고 이후 원고 A의 진료경과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감정 의견이 합리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25.18%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전 원고 A에게 뇌혈관 주상경화증 등 뇌혈관 질환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였고 2015년경부터 손목 통증, 두통, 무릎 관절 통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기왕증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전 기록상 원고 A이 위와 같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인 고관절 및 주관절에 관하여 영향을 끼칠 만한 진단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달리 원고 A의 위와 같은 기왕의 증상이 후유장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 같이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한다).
입원기간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원고 A은 이 사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①F병원에서 2019.9.1.~2019.9.20., ②G요양병원에서 2019.9.20.~2019.12.4., ③앙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9.12.4.~2020.1.3.,2020.2.5.~2020.2.20.,2020.10.7.~2020.11.4.,2021.1.14.~2021.2.5., ④H한방병원에서 2020.11.4.~2021.1.14.,2021.2.15.~2021.4.30.총 33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0.8.3.까지 338일 동안 연속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한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O 2019.9.1.부터 2020.8.3.까지 100%
O 2020.8.4.부터 2021.6.10.까지 25.18%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일용노임 기준, 월 가동일수 20일
우리나라는 2003.9.15.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7.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 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4.4.25.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월 가동일수로 20일을 인정한다.
계산 : 36,381,612원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 24,669,223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4,669,223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후 수면장애, 우울감, 불안감 등 증상에 시달렸고 이에 대한 약제비, 의료용품비로 641,8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기왕치료비 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향후치료비 : 4,656,727원
재활치료비 : 416,527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우측 대퇴부 골절 및 주관절 골절에 대한 재활치료가 향후 2년간 전문의료기관에서 주 3회 정도 필요하고, 그중 핫팩 및 적외선치료는 1회 2,340원, 전기치료는 1회 10,400원, 단파투과열치료 및 극초단파투열치료는 1회 3,350원, 복합운동치료는 1회 23,300원의 비용이 각 소요된다고 감정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은 2022.4.29.이루어진 것으로 위 ‘향후 2년’은 적어도 감정서 제출일인 2022.6.17.무렵부터 향후라고 할 것이고,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10.7.22.선고 2010다21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4.24.까지 원고 A이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4.25.부터 잔존 기간인 2024.6.16.까지만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한다.
편의상 이를 월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2024.6.16.까지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현가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16,527원이다.
<1>
<2>
<3>
<4>
흉터성형술 : 4,240,200원
감정의(성형외과)는 원고 A에게 5,2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수술 부위 흉터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감정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1회로 종결되는 치료이므로, 편의상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4.25.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 당시로 현가 계산하면 4,240,200원(= 5,200,000원×호프만 수치 0.8135)이 된다.
개호비 : 6,560,000원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하여 개호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①기지출한 간병비 10,901,000원과 ②2020.1.17.부터<5> 여명종료일인 2044.11.27.까지 성인 1일 8시간(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902,213,507원을 기왕 및 향후 개호비 손해로 청구한다.
기왕개호비 : 6,560,000원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5.14.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간병인으로부터 간호를 받고 2019.9.30.경부터 2020.11.20.경까지 합계 6,560,000원(= 350,000원 + 1,050,000원 + 3,360,000원 + 1,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부상하여 2회에 걸쳐 수술을 받고 위 간병비를 지출한 이후인 2021.4.30.경까지 계속해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무렵 개호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왕개호비 손해로 위 합계 6,560,000원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등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한 부분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한 기왕개호비 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향후개호비 : 배척
신체감정의는 원고 A에게 목욕, 용변 처리, 의자/침대 이동 등 일상생활 동작을 위하여 지속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보통의 성인남녀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22.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감정의의 위 의견은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고, 그 외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후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019.10.22.에 “2019.9.6.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 후 6주가 지나서 워커(Walker)를 이용한 체중 부하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9.11.5.에는 “현재 술후 8주가 경과한 상태로 골절 부위 전위 소견은 없어서 부분 체중 부하 보행(체중의 50% 정도 힘을 주어도 된다)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9.12.3.에는 “현재 대퇴골 경부 골절은 유합 진행 중이어서 전 체중 부하 보행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2019.12.4.,2020.10.7.각 진료기록에는 기능상태로 “보행, 배설, 의사소통, 일상생활(옷 입기, 식사하기 등)이 타인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 2020.4.22.진료기록에는 “독립적인 보행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1.1.14.진료기록에도 “보행, 배설, 의사소통, 일상생활이 타인의 도움 없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록 등과 원고 A의 진료경과,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하지 부분에 2019.9.6.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 등을 받으면서 2019.12.3.경에는 타인의 도움 없이 보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20.9.9.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등을 받아 치료받았지만, 그 이후인 2020.10.7.보행 포함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할 수 있었으며 이는 2021.1.14. 무렵까지 마찬가지였다. 위와 같은 기록은 원고 A에 대해 진찰 및 치료를 한 병원에서 직접 원고 A의 상태 등을 관찰하면서 평가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원고 A이 이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위해 감정의 소속 병원인 I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일시는 위와 같은 평가 이후 1년 이상 지난 2022.4.29.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태가 호전되었을 수는 있어도 더 나빠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위와 같은 기존의 치료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감정의가 감정을 위해 진료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현재 병력상 원고 A의 증상(Sx)에 “보행장애[중등도 보조하에 보행기(walker gait) 걸음 중]”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재에 의해도 보행기의 도움만으로 스스로 보행이 가능했다는 것인 데다가 보행의 방법과 양상은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도 해서 그 증상을 그대로 믿을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같은 진료기록부의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부분에는 원고 A의 기능상태에 목발, 휠체어, 지팡이 등 보조도구의 도움 없이 “보행 가능”이라고 평가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증상과 부합하지 않고, 게다가 감정의는 위와 같이 평가한 다음 감정서에서는 원고 A에게 보조구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감정하고 있어서 평가한 내용과 감정 의견이 모순된다. 나아가 위 진료기록부상 ‘통증 평가(Pain Assessment)’ 부분에도 상·하지 부분에 통증은 있으나 그 강도는 10단계 중 3단계에 불과하고 동반 증상(수면장애, 변비, 우울증, 빈맥, 심계항진, 발한)도 없다고 평가되어 있다.
감정의가 지속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들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인 영역도 “목욕, 용변처리, 의자/침대 이동”에 불과하다. 한편 진료기록부상 이에 관한 ‘K-MBI 평가’에 “개인위생, 목욕하기, 의자/침대이동”을 ‘최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식사하기, 용변처리, 옷입기, 보행”을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각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감정의가 단 하루 진료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는 대부분 원고 A 등의 진술에 의존한 평가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 같이 2020.11.20.경까지 간병비를 지출한 이후 추가로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이에 관해 추가로 증명할 것을 석명했으나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4.24.무렵 이후 갑자기 개호의 필요성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건강의학적 질환으로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겪는다는 정신건강의학적 문제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향후개호비 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조구 비용 : 배척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 및 후유장해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명기간 동안 수동휠체어의 구입 비용(내구연한 5년, 단가 480,000원) 1,497,744원을 보조구 손해로 주장하고 있고, 감정의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년마다 단가 480,000원의 수동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F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과 감정병원의 진료기록에 원고 A이 타인의 도움이나 목발, 휠체어, 지팡이 등 보조도구의 도움 없이 보행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점, ②위 각 진료기록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직후 등에도 ‘목발이나 보행기(walker gait)’를 사용한 기재가 있을 뿐 ‘수동휠체어’를 사용한 기재는 없는 점, ③원고 A이 지출한 기왕의 치료비 등에도 휠체어구입비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 의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 A에게 수동휠체어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극적 손해액 합계 : 35,885,950원
(= 기왕치료비 24,669,223원 + 향후치료비 4,656,727원 + 기왕개호비 6,560,000원)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원고 A의 상태, 피고 교회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교회의 책임을 위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종이상자가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중 시정된 쪽으로 비교적 붙어 있었고, 시정되지 않은 반대편 출입문 앞에는 쌓여있는 종이상자가 없었으며, 위 종이상자 내에 내용물도 없어 그 무게가 가벼웠다. 따라서 위 종이상자가 쌓여있는 것만으로 피고 교회 신도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이용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거나 그 부근을 통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출입문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뒤에 있던 일행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어서 시선이 주로 뒤쪽으로 향하고 있기는 하나, 출입문 밖으로 완전히 나오고 뒤에 있던 일행이 출입문으로 다가가는 시점에서는 고개를 돌려 정면 내지 아래쪽에 쌓여있는 종이상자를 쳐다보기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원고 A도 이 사건 출입문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교회 장로이자 관리위원장인 K를 과실치상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21.9.23.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K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전후 뇌혈관 질환과 손, 발의 통증 등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치료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어서 그로 인해 확대되었을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
책임제한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28,907,024원[= 72,267,562원(= 일실수입 36,381,612원 + 적극적 손해 35,885,950원)×4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나이, 성별, 직업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907,024원(= 재산상 손해 28,907,024원 + 위자료 10,000,000원), 피고 교회는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9.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5.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재판장) 김지예 정지백
각주1) 2,300원/회 X 3회/주 X 52주/년 ÷ 12월/년 = 30,420원/월(편의상 1년을 52주로 계산하였다. 이하 같다)
각주2) 10,400원/회 X 3회/주 X 52주/년 ÷ 12월/년 = 135,200원/월
각주3) 3,350원/회 X 2회/주 X 52주/년 ÷ 12월/년 = 43,550원/월
각주4) 23,300원/회 X 2회/주 X 52주/년 ÷ 12월/년 = 302,900원/월
각주5)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9. 1.부터 2020. 1. 16.까지 138일 동안 연속으로 간병비 10,90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 날인 2020. 1. 17.을 이 부분 청구의 기산일로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