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가합633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1.

원고가 피고 B의 사용자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B이 사회복지법인 C 명의의 D 계좌에 한 가압류를 말소하라.

2.

원고가 피고 B과 G 소속의 노조원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노조원이 원고를 사용자라는 누명을 씌워 고소하고 그를 지지하여 위법하게 형사 재판한 판사 F의 위법 판결에 터 잡아 위 C의 기본재산에 가압류한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기본재산 및 기타 재산에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은 압류를 말소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고 하고, 원고와 C을 합쳐서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1. 2. 18. 별지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징역 1년, C에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단85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항소심 법원은 2022. 2. 16.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87)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22. 6. 16.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22도3704)을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피고 B과 H, I, J, K, L는 2020. 5. 29. 청구금액 29,062,020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시법원 2020카단1065호로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6. 2.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제1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위 피고 B 외 5명은 춘천지방법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2005호로 C에 대해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였고, 위 법원은 2021. 7. 20. 피고 B 외 5명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 이에 대해 C이 피고 B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7. 12. 항소기각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나32361)을 선고하였고,<3> C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2022. 9. 29.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다261145)을 선고하여,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 등에게 C이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한편,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2. 1. 4. 청구금액 190,872,72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00074호로 C이 소유한 충주시 M 과수원 2,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 14. 접수 제1749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9. 15. 이 사건 판결에 따른 C에 대한 벌금채권의 집행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9. 19. 제32185호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시설로서 위 법에 의하면 시설의 장(長)만 운영주체 또는 사용자가 된다. 따라서 C의 수탁관리자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 B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원고는 피고 B 등의 사용자가 아닌데도, 원고를 사용자라고 하며 이 사건 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은 이 사건 판결 또는 위와 같은 잘못된 전제 하에 이 사건 제2 가압류 결정 및 압류처분이 이루어지게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 또는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C이 실제 운영자가 원고라고 고소하여 이 사건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였음에도,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1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따라서 ①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사용자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B이 C 명의의 D 계좌에 한 가압류를 말소하여야 하고, ②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은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C의 기본재산 내지 기타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또는 압류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

3.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 B에 대한 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잘못이 있어 불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이 사건 제1, 2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불복하려는 것이라면, 민사집행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절차(나.항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에 따르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며, 이 사건 소로서 피고 B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B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들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 말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2)

이 부분 소의 청구취지에서 말소를 구하는 가압류, 압류처분이나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 압류등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원고는 청구취지의 특정을 명하는 이 법원의 2023. 5. 23.자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① 이 사건 제1, 2 가압류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으로 이에 관하여는 채무자인 C이 집행법원(춘천지방법원 동해시법원)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어서<4>, 이 사건 제1, 2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취소 등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원고에게 위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다툴 만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C이 이미 이 사건 제1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춘천지방법원 동해시법원 2020. 7. 10.자 2020카단1080 결정, 같은 법원 2021. 8. 10.자 2020카단1081 결정), 원고의 이 부분 소를 이 사건 제1, 2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관할법원(집행법원)에서 각하 내지 기각을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② 이 사건 압류처분 또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벌금채권에 대한 집행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벌금채권의 채무자인 C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을 뿐이고<5>,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소를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관할법원에서 각하 내지 기각을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판단한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