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가합807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8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7.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 202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10. 스위스 국적의 다국적기업 'C'(C, 이하 '이 사건 모기업'이라 한다)의 대한민국 내 영업을 담당하던 일본 국적의 법인 'D'의 한국영업소에 입사하여 2010. 4. 6.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나.

위 한국영업소를 토대로 이 사건 모기업의 자회사인 피고가 2010. 12. 21.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시점부터 2023. 3. 2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23. 3.경 피고에게 퇴직의사표시를 하고, 2023. 3. 23. 퇴직하였다.

라.

피고 정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23. 3. 23.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규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을 퇴직일자 이후 2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4. 8. 10. 피고의 전신인 'D'의 한국영업소에 입사하여 2023. 3. 23. 피고에서 퇴사하였는바, 이러한 근속기간에 원고가 2010. 11. 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실을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768,426,000원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상법상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68,4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인 2023.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모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 임원들에게 관련 내용, 특히 예산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그 집행에 관한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국적이 다르고 법적으로 분리된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서의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기업집단으로서의 다국적기업은 구성 기업들의 대등한 연합체가 아니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이 기업집단의 정점에 위치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결정하고,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어 지배기업인 모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종속기업의 대표이사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 사이에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배종속관계가 투영되어 일정한 수준의 지휘 · 감독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배종속관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기업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종속관계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종속기업의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과 모기업 임원들 사이에 일정한 지휘 · 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을 종속기업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모기업 아시아지역 본부에 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그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국적기업인 이 사건 모기업이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 · 감독을 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 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근태를 점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 1. 1.자 고용계약 제7조는 '피고는 피고의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사전통지 혹은 금품의 지급 없이 즉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고용계약은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22. 8.경 독자적으로 피고 직원들의 직급변경을 결정하여 발표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모기업 아시아지역 본부에 '피고의 대표로서 역할(General Manager's role)'이라고 표현하여 자신을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피고의 등기임원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살핀다.

나.

피고의 퇴직급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퇴직급 지급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원고가 2023. 3. 23.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 피고 정관 제26조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및 퇴직금은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33조에서 "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들의 의견을 들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속정관 또는 내부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내부규칙은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될 수 없다."고 각 규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 제2.7조는 피고 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과 함께, "이사 이상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이사 이상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사이상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이 피고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정한 것이라면 피고는 피고의 등기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법상 퇴직금을 포함하여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는데 이사에 관한 퇴직금을 규정한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피고 사원총회 결의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2000. 12. 26. 선고 99다72484 판결, 2003. 10.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등 참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578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사원총회에 준용되는 유한회사의 사원이 1인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은 피고 사원총회결의에 의하여 승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정관 제8조에 의하면, 피고의 사원은 1인으로서 이 사건 모기업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미등기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예산과 관련한 사안을 집행하기에 앞서 피고의 유일한 사원인 이 사건 모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 임원으로부터 예산집행에 관한 지시 내지 승인을 얻었고, 이는 미등기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형식적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을 승인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동안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미등기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피고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사원인 이 사건 모기업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은 피고 정관 제33조가 규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 회사의 내부규칙에 해당하므로 피고 정관 제26조가 규정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미등기임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적은 있지만, 등기임원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등기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원고가 피고가 설립된 이래 사실상 유일한 등기임원이었기 때문이다(원고 이외의 등기임원은 모두 외국인이었고, 국내에 상주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내용과 이사 이상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모두 피고 회사규정 제2.7조 A)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모기업이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승인하여 온 이상 피고의 1인사원은 그 지급대상이 직원인지, 이 사 이상의 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위 규정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되기 전 'D'의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 있을 당시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정한 이사 이상의 임원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규정은 퇴직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채용, 승진, 급여 및 상여금, 휴가, 출장, 직원복지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2.5조에 따라 기본급, 식대/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받았고, 제3.5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피고 직원들의 승진, 급여, 휴가, 직원복지 등을 집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모기업 아시아지역 본부에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유일한 사원인 이 사건 모기업은 이 사건 규정 전반에 관하여 그 존재 및 내용을 인식하고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4. 1. 1.에도 개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모기업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4. 1. 1.자 이 사건 규정 개정 당시 이 사건 모기업의 승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규정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⑤ 피고가 실제로 피고 정관에 의하여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결의하여 왔는지 의문이다. 원고는 피고가 단 한 번도 사원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의 사원총회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결의한 2023. 3. 22.자 사원총회가 유일하고, 피고도 2023. 3.22.자 사원총회 외의 다른 사원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않는다.

(2)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2023. 3. 22.자 사원총회 결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2023. 3. 22.자 사원총회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3. 22.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원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정관 및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하여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에 취임할 때부터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피고 내부규정이나 관행은 증거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고, 유한회사인 피고가 원고가 퇴직하기 하루 전인 2023. 3. 22. 유일한 사원인 이 사건 모기업이 참석한 상태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대표이사인 원고의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퇴직금 지급청구권 포기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4. 28. 피고에게 '제실수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고, 퇴직금 지급청구권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5,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22년 하반기경 원고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점, ② 원고의 횡령행위에 관한 피고의 조사가 시작되자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점, ③ 피고가 2023. 4. 23. 서울송파경찰서에 원고를 고소한 점, ④ 위 고소가 있던때로부터 5일 후인 2023. 4. 28.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자우편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전자우편에 기재된 문구는 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횡령행위에 관한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친 것에 불과할 뿐, 확정적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급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설립되기 전 'D'의 한국영업소에 입사한 2004. 8. 10.부터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2023. 3. 23.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2. 21. 설립되면서 'D'의 한국영업소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0. 11. 1.경 원고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0. 12. 21. 이전의 기간을 2023. 3.23. 퇴직 당시 퇴직금 산정에서의 원고의 피고에서의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설립된 2010. 12. 2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23. 3. 23.까지를 원고의 근속기간으로 하였을 때 원고의 퇴직금이 597,828,000원인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5. 4. 25.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위 금액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97,82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3.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 제2.7조는 "퇴직금은 퇴직 또는 해고일자 이후 2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3. 3. 23.로부터 2주 후인 2023. 4. 6.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점은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3. 4. 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97,8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3.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