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54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3.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영상의학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근로기간을 2023. 3. 23.부터 2023. 6. 30.까지로, 임금을 월 19,400,000원(연봉총액 232,800,000원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으로, 임금지급일을 매월 25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의 전임자가 2023. 3. 31. 위 병원에서 근무를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2023. 4. 1.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임금지급일인 2023. 4. 25.에 원고에게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3. 4. 28.에 임금을 지급하였고, 2023. 5. 10. 헤드헌터 D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2023. 5. 1.부터 2023. 5. 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23. 7. 7.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5,620,22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3. 5. 10. D을 통하여 ‘그만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의 위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3. 6. 30.까지 유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 11. 부터 2023. 5. 31.까지의 임금 13,141,935원(= 19,400,000원 × 21/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23. 6.분 임금 19,400,000원을 더한 32,541,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D은 2024. 7. 8. ‘피고측으로부터 원고에게 23년 4월 1일부터 24년 5월 10일까지 근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그와 관련된 업무내용들(판독건수 및 업무내용 등)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인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23. 4.분 임금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였고, 원고의 2023. 5.분 임금도 지급하지 않던 중 원고가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신고를 하자 위 임금을 지급한 점, ③ 원고로서는 원래 이직하려던 E병원에 2023. 7.~9.경부터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일찍 종료시킬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23. 5. 10.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D을 통하여 해고 통지를 하였을 뿐 피고에게 해고사유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사전에 해고 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에도 불구하고 2023. 6. 30.까지 존속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3. 6. 30.까지인 사실, 원고는 2023. 5. 10.까지의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연봉총액 232,800,000원, 월 19,4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 11.부터 2023. 6. 30.까지의 임금 32,793,972원[= 2023. 5. 11.부터 2023. 5. 31.까지의 임금 13,393,972원(= 연봉총액 232,800,000 × 21/365일) + 2023. 6.분 임금 19,4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2,541,93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인 2023. 6.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