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8,469,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2025. 10. 29.까지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 2021년 관리용역계약 등
피고는 강원 평창군 D 일대에서 종합리조트 'C'(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와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2021. 11. 5. 후생관리 용역계약을, 2021. 11. 6. 객실관리 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1차 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4, 이하 각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3> <1><2> 2) 원고와 피고는 2022. 6. 30. 1차 용역계약에 세탁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1차 용역계약'에 세탁과 관련된 위 합의 내용도 포함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6).
원고는 2022. 11. 8. 피고에게 "2022. 11. 5.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도 재계약 및 용역비 인상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2023년도 C 용역 재계약 관련 요청의 공문'을 보냈다(갑10). 또한 원고는 2022. 12. 6. 피고에게 용역계약의 재계약과 함께 2022년 객실정비 상승에 따른 추가 인건비 정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는 "당사는 다가오는 시즌에 만전을 기하여 인력수급 및 사업소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적자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협의 조정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다(갑11).
2023년 관리용역계약 원고와 피고는 2022. 12. 31. 객실 및 세탁공장 관리 용역계약(이하 '2차 용역계약'이라 하고, 1, 2차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2023. 1. 1. 후생관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차 용역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근무인원, 계약기간, 용역비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고, 그 외에는 1차 용역계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갑7).
원고의 인건비 정산 요구 등
원고는 피고에게, 2023. 6. 26.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객실정비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향후 사업소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련하여 객실정비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 정산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2023. 7. 7. "지난 6개월간 객실판매 상승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용역금액 대비 실지급금액이 약 3.8억 더 소요되었고, 향후 객실판매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어 더 큰 손실의 증가가 예상되니 객실용역비 이외의 실비정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안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각 공문을 보냈다(갑151, 9-1). 이에 대해 피고는 2023. 7. 12. 원고에게 "추가비용 정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도 경영 손익 악화 누적으로 인하여 추가비용 정산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한다. 귀사의 객실관리 용역수행 점검을 위하여 객실관리 용역업무 파트별·일별 근무인원 및 명단 등의 자료를 요청하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갑12).
그 이후에도 원·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인건비 정산, 자료요청, 객실 용역업무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공문을 주고받았다.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2차 용역계약을 2023. 11. 6. 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2023. 11. 9.까지 근무인원 등의 철수를 완료하여 달라고 하였고(갑19, 을40), 원고는 2023. 11. 5.까지만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역비
피고가 1차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역비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 기간 1차 용역계약의 월 용역비 182,4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계약 제12조의 페널티 규정에 따라 CSI/VOC, 과업미수행, 인력부재에 의한 차감액, 피고의 손실 등 차감액을 공제한 후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용역비가 지급되었는데(이하 계산방식은 동일), 지급된 용역비의 월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을1, 2, 3, 6 내지 11).
2022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위 기간 1차 용역계약에 세탁업무가 포함되어 월 용역비가 증가하였는데, 지급된 용역비의 월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을1, 2, 3, 12 내지 15).
객실부분
세탁부분
2022년 11, 12월 1차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 11. 5.까지이나, 원고는 11, 12월에 피고로부터 1차 용역계약의 금액에 준하여 월 용역비를 지급받았고(세탁부분 비용의 경우 2022년 11월은 2022년 9, 10월에 준하여, 2022년 12월은 2022년 7, 8월에 준하여 지급받았다), 그 월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을1, 2, 3, 16, 17, 28-1).
객실부분 <4>
세탁부분
피고가 2차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역비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 기간 2차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용역비의 월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을1,2, 3, 18 내지 26, 28-7~10).
객실부분 <5><6><7>
세탁부분 각 월 46,860,000원(= 공급가액 42,600,000원 + 세액 4,260,000원)이 지급되었다.
2023년 10월, 11월 위 기간 2차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된 용역비의 월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갑196, 을1, 4, 5, 27, 28-11, 28-12).
객실부분 객실부분 용역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한편 앞서 본 지급액도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내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2023. 10.분 금액에서64,506,200원, 2023. 11.분 금액에서 7,150,000원을 각 공제하여 원고에게 2023. 10.분으로 148,535,630원을, 2023. 11.분으로 28,282,172원을 각 지급하였다.
세탁부분 2023. 10.분으로 46,860,000원이, 2023. 11.분으로 7,810,000원(= 공급가액 7,100,000원 + 세액 71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9, 151, 196호증, 을 제1 내지 29,38 내지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의 과거 객실이용현황 및 객실정비 근로자 인원을 참고하여 추정용역비를 설정한 후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 추정용역비는 실제 객실이용 및 그에 필요한 인력에 관계없이 합의된 연평균 인원에 따른 연간추정용역비를 12개월로 안분한 금액으로 책정하였다. 그런데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서 이 사건 리조트의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자 원고는 피고와 데일리리포트(갑31~53) 등의 자료를 공유하면서 피고의 지시 또는 피고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추정용역비를 설정한 경위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추정용역비 외에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이 별도의 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원고가 추가로 제공한 노무용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제공받은 노무로 인한 이익 상당액인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노무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상법 제61조의 상인의 보수청구권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수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민법상 사무관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인건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용역비의 하한선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에서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용역비의 차액인 1,875,457,443원[= 객실부분 1,800,853,922원(= 지출 6,584,833,151원 - 지급액4,783,979,229원) + 세탁부분 74,603,521원(= 지출 724,726,471원 - 지급액 650,122,950원)]과 2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인력의 퇴직금(적립금)220,752,899원(= 객실부분 200,653,779원 + 세탁부분 20,099,120원)의 합계인 2,096,210,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수행할 업무를 특정하고 용역비를 정액으로 정하였을 뿐 실제 투입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그때그때 의견교환을 통해 정산이 완료되었으며(계약서 제5조 제2항), 계약 이외의 비용의 경우 원고는 피고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계약서 제5조 제4항) 그러한 사전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으므로, 원고의 추가용역비 청구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및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인건비가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상법 제61조의 보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용역비 정산의무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기지급된 용역비 외에 추가로 용역비(이하 '추가용역비'라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용역비를 정산하여 추가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20 내지 53, 197호증, 을 제3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예정한 인력 대비 추가로 투입된 인력에 관한 비용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계약과 같은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용역비는, 월별이나 분기별 등으로 용역비를 확정적으로 정하는 확정금액 방식, 투입하는 인원과 인원별 단가를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 투입하는 인원이나 단가를 정하지 않고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약정될 수 있고, 특정한 방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계약의 경우 연평균 인원과 직군별 최소인원, 객실부문 최소인력 등을 정하고(제3조 제5항), 그러한 인원이 투입되어 수행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추정용역료'를 정하였으며(제5조 제1항), 첨부된 별첨2 '추정용역료 산출내역'에는 월별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을 뿐 인원별 단가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약정 내용에 의하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이 객실관리 인원에 인원별 단가를 곱하여 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연평균 인원'이나 '최소인원'을 정한 것이 그 인원을 초과해서 인원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추정용역료'는 그 문언 그대로 확실하지 않은 '추정' 금액일 뿐 '확정' 금액은 아니다. 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은 용역비 지급방법을 정한 제5조에서 추정용역료로 정한 월별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이 아닌, "1개월 단위로 매월 산정한 용역비"를 청구하면 이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투입될 인원을 예정하여 불확실한 금액(추정용역료)을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 정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주장처럼 '실비정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추정용역료만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계약 제5조 제4항은 "계약 이외의 비용 발생 시 상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나, 같은 조 전항들의 내용과 규정 체계상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 이외의 비용'이 '추정용역료를 초과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합의되지 않았으면 '추정용역료를 초과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인 객실의 청소·비품교환·집기류 관리·시설 보수 등 정비업무, 객실고객 응대업무, 식음영업장 기물 관리 및 세척업무, 조경관리업무, 세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그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에 인건비 외에도 감가상각비, 재료비, 세금, 공과비, 관리비, 기업이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계약서 제5조 제3항), 대부분 금액은 인건비일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각 계약은 사실상 간접고용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계약에서 1 업무의 양과 투입인력이 고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확정용역비가 정해지거나, 2 업무의 양이나 투입인력과 무관하게 확정용역비를 지급받아 대상과업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역비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정한 업무는 대부분 숙박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업무량 내지 그에 따른 필요인력의 수는 이 사건 리조트를 방문하는 고객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가 구분되어 시기에 따라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수에 증감이 있게 된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처음 계약을 체결한 2021. 11.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행·숙박업의 수요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축되어 있었으므로 과거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예약현황 등만으로 향후 객실예약이나 필요인력의 수를 정확히 예측하여 그에 따라 용역비를 확정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추정용역료'라고만 정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1차 용역계약[세탁 제외, 4), 5)항에서는 같다]과 관련하여 연평균 65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2021년 용역비 월 163,200,000원, 2022년 용역비 월 182,400,000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갑28), 1차 용역계약의 월 추정용역료는 위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1차 용역계약 제3조에서 객실관리업무의 과업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할 인원을 정하면서, '계약 기간동안 객실부문 최소인력50명', '비수기 룸메이드 최저인원 28명', '연평균 객실관리 인원 65명'으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앞서 본 이 사건 각 계약의 문언의 내용, 계약의 목적 내지 동기, 객실관리업무의 특성, 계약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 1차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연평균 65명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러한 인력을 투입하고, 2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최소인원을 50명(그중 룸메이드는 28명)으로 하여 객실정비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3 이처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비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은 원, 피고의 예측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실제 객실예약 현황이나 그에 따른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용역비를 '추정용역료'라고 표시함으로써 계약에서 예정한 인력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1차 용역계약 제12조는 고객만족도 평가나 고객의 정비불량 의견이 있으면 용역비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고(제2항, 제4항), 피고가 수시로 객실 정비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이 발생할 경우 별도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용역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1차 용역계약은 객실예약수와 그에 따른 업무량이 변화하는 것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항상 최선의 객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였다면 그에 따른 정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1차 용역계약 제12조 제5항은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연평균 근무인원과 최소 근무인원을 준수하지 못하면 1명당 월 250만 원의 용역비를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근무인원이 추정용역료를 정하는 기준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해당 인원의 수만큼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용역료에서 차감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위 연평균 근무인원을 초과하여 인원을 투입한 경우에도 그 초과된 인원에 상응하는 용역료를 가산하여 용역비를 정산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 의사에 부합한다.
1차 용역계약 중 세탁관련 부분이나 2차 용역계약의 경우 세부적인 금액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1차 용역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월 추정용역료를 정하였으므로 위 4), 5)항과 같은 판단은 이 사건 각 계약 중 나머지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고와 피고는 원활한 객실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일리리포트 등을 통하여 객실 예약내역과 실제 근무내역을 각각 작성하여 공유함으로써(갑30~53)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정비 예상내역과 실제 정비내역을 문 서로 작성함으로써(갑20~26) 인력투입내용에 대하여 계속 정보를 교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1 정규직, 계절직 직원의 출근부와 2 인력 중 매월 변동이 심하면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객실정비 룸메이드 인원투입 및 정비현황'에 대해 보고하였다(을6~27). 이처럼 원,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수행하며 계속 인력투입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였는데, 상호 공유해온 정보의내용과 공유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용역수행을 감시, 감독하려는 목적만이 아닌 투입인력에 따라 용역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계약 제5조 제2항은 원고가 용역비를 1개월 단위로 매월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면, 피고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내로 해당 월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어있고, 원,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비를 청구하면 피고가 그 청구한 금액을 지급해오기는 했다. 그러나 원고가 세금계산서로 청구한 금액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실제 투입인력과 관계없이 추정용역료로 정해진 매월 동일한 금액에 피고가 차감하는 금액만을 합의하여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인정사실에서 본 용역비 지급내역 참조), 이를 두고 매월 실제 용역비의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추정용역료만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비를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1 원고가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는 용역비가 계약에서 정한 '추정용역료'에 근거한 것일 뿐 실제 투입인력에 따른 것이 아님은 피고도 그 청구금액 및 앞서 본 것 같은 인력투입내용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알고 있었을 것인 점, 2 그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페널티 규정에 따라 객실 정비상태 등을 이유로 용역비를 차감했을지언정 실제 투입인력의 연평균 인원의 초과 여부가 문제되어 그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점, 3 연평균 인원에 따른 정산을 위해서는 연간 계약이 모두 종료되고 연간 투입된 전체인력이 확정되어야 하고, 투입되는 인원이 성수기, 비성수기 등에월별로 크게 차이가 있기도 하므로, 연평균 인원을 확정할 수 있는 1년이 지난 후에야 계약 당시 예정한 연평균 인원 대비 가감 인원을 고려한 정산이 가능한 점, 4 실제 원고는 1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2022. 11. 5.까지)인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1년이 지난 직후인 2022. 12. 6. 피고에게 2022년 객실정비 상승에 따른 추가 인건비 정산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해 피고도 2023년 8월말경 이전까지는 정산을 보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뿐 정산이 끝났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기존의 용역비 청구와 수수사실만을 들어 원, 피고 사이에 용역비 정산이 완료되었다거나 추정용역료만 받기로 매월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1차 용역계약에 따라 미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이와 유사하게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1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정산을 요청하였고, 중단하기 어려운 리조트 객실관리업무의 성격상 원고가 그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산을 요청하면서 다시 2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를 1차 용역계약에 따른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거나 정산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1차 용역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가장 적은 금액을 제안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가 제시한 최대치의 예상판매 객실수까지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에서 정한 추정용역료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1 피고가 제출한 전자입찰시스템 자료(을34)를 보면 입찰 당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기술평가'였고,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제시한 입찰금액이 가장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 입찰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피고는 원고가 가장 적은 금액을 제안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가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반하는 주장인 데다가 위 자료의 내부 평가의견에도 '기술평가(재무건전성, 유사운영실적, 본사지원체계, 근로자복지, 차별화된 용역수행 등)를 시행하여 코로나로 인한 객실 수요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메이저업체를 선정함'이라고 되어있어서 피고 주장처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평가의견에 의하면 피고 또한 코로나로 인한 객실 수요 변동시 대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그러한 대처는 용역업체의 용역수행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해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도 용역비의 증감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3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원고가 입찰제안 당시 예상한 판매객실수보다 실제 판매된 객실수가 2022년 7.2%, 2023년 3.6% 증가했다는 것인 점, 4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예상 판매객실수나 평균 판매객실수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것 같이 투입되는 연평균 인원이나 최소인원 등만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정용역료 이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그러한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상법 제61조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정산의 방법 및 정산금액의 산정 가. 용역비 정산방법 등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총 인건비에서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용역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받아야 할 추가용역비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4 내지 194, 198 내지 2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가용역비를 산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기준인원 대비 추가로 투입된 인원(이하 '초과인원'이라 한다)'을 실제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추정용역료를 바탕으로 '투입인력 1인당 용역료'를 산정하여 이 둘을 곱하여 추가용역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 및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투입인력 1인당 용역료'와 '초과인원'은 다음과 같다.
추가용역비 정산방법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석상 앞서 본 것과 같이 연평균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기준인원이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해당 용역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기준인원을 투입함에 있어 실제 소요된 인건비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용역료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을 정산할 의무는 없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서 기준인원과 그에 따른 추정용역료만을 정하였을 뿐이므로, 기준인원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는 원고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원고가 용역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력을 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고, 반대로 용역료보다 비싼 금액으로 인력을 구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여야지, 이를 피고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에서 기지급받은 용역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가용역비를 산정하게 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구하여야 할 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추가용역비를 산정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이 실비정산 방식의 계약인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계약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연평균 기준인원이 충족됨을 전제로 추정용역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은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추정용역료는 투입을 예정한 연평균 기준인원에 대한 인건비에 감가상각비, 재료비, 세금, 기업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추정용역료를 기준으로 투입인력 1인당 금액을 정하여 연평균 기준인원초과인원에 대해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가용역비를 산정하면, 당사자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합의한 추정용역료의 산정방식 범위를 초과하여 용역비가 산정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추가용역비를 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추가용역비를 정산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고, 용역비를 정산하여 청구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이상,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위험은 원고가 책임져야 하고 그 부분까지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투입인력 1인당 용역료 이 사건 각 계약은 1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과 세탁부분, 2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과 세탁부분에 대해 각각 연평균 기준인원과 금액을 달리 산정하고 있으므로 각 부분별로 투입인력 1인당 용역료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 : 101,482원 1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은 2021. 11. 6.부터 2022. 12.31.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21년 11월, 12월에 대해서는 정규직, 계절직의 근무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추가용역비 청구부분은 받아들일수 없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1년(365일)에 대해서만 살핀다. 위 계약에서 정한 연평균 인원이 65명이므로 365일간 원고가 투입하여야 할 인력은 23,725명(= 65 × 365)이고, 위 기간 추정용역료는 합계 2,407,680,000원[= 182,400,000원 ×1.1(부가가치세) × 12개월]이므로 인력 1명의 1일당 용역료는 101,482원(=2,407,680,000원 ÷ 23,7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가 위 추정용역료 합계액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한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 피고가 1차 용역계약 제12조(페널티 규정) 등에 따라 차감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1차 용역계약 중 세탁부분 : 114,661원 1차 용역계약 중 세탁부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은 2022. 7. 1.부터 2022. 12.31.까지 184일 동안 유지되었다. 위 계약에서는 근무인원을 '상시 10명, 주말 3명 추가, 성수기 월 2명 추가'로 정하였다. 이에 위 계약에 따라 근무하여야 할 인원을 계산하면 2,185명[= 1,840명(상시 10명 × 184일) + 159명(주말 3명 × 53일<8>) + 186명(성수기 2명 × 93일<9>)]이고, 위 기간 용역료는 합계 250,536,000원(= 44,836,000원 × 3개월 + 38,676,000원 × 3개월)이므로 인력 1명의 1일당 용역료는 114,661원(=250,536,000원 ÷ 2,185)이다. 원고가 2022년 7월에는 44,836,000원 외에 추가로 5,097,400원을 지급받았는데,
7. 1.부터 2022. 12.31.까지 184일 동안 유지되었다. 위 계약에서는 근무인원을 '상시 10명, 주말 3명 추가, 성수기 월 2명 추가'로 정하였다. 이에 위 계약에 따라 근무하여야 할 인원을 계산하면 2,185명[= 1,840명(상시 10명 × 184일) + 159명(주말 3명 × 53일<8>) + 186명(성수기 2명 × 93일<9>)]이고, 위 기간 용역료는 합계 250,536,000원(= 44,836,000원 × 3개월 + 38,676,000원 × 3개월)이므로 인력 1명의 1일당 용역료는 114,661원(=250,536,000원 ÷ 2,185)이다. 원고가 2022년 7월에는 44,836,000원 외에 추가로 5,097,4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추가금액은 세탁공장 운영을 위하여 초기에 지급받은 비용으로 보고[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위 계약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6월 총 30명의 인력(계절직 23명 + 일용직 7명)을 투입하여 세탁공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위 30명 인력투입비용도 위 5,097,4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정산받은 것으로 본다], 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2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 : 107,314원 2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에 관한 효력은 2023. 1. 1.부터 2023. 11. 5.까지 309일간 유지되었다. 위 계약에서 정한 연평균 인원은 68.8명이므로 309일간 원고가 투입하여야 할 인력은 21,259명(= 68.8 × 309, 소수점은 버림)이고, 위 기간 추정용역료는 합계 2,281,400,000원[= 204,000,000원 × 1.1 × (10개월 + 1/6개월)]이므로 인력 1명의 1일당 용역료는 107,314원(= 2,281,400,000원 ÷ 21,259)이다. 원고가 위 추정용역료 합계액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한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 피고가 2차 용역계약 제12조(페널티 규정) 등에 따라 차감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별도로 인력투입을 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 및 11월 용역료에서 합계 71,656,200원(= 64,506,200원 + 7,15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는데, 역시 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고, 아래 정산금액을 정하면서위 돈에 대한 공제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별도로 살핀다.
2차 용역계약 중 세탁부분 : 128,481원 2차 용역계약 중 세탁부분에 관한 효력은 2023. 1. 1.부터 2023. 11. 5.까지 309일간 유지되었다. 위 계약에서 정한 연평균 인원이 12명이므로 309일간 원고가 투입하여야 할 인력은 3,708명(= 12 × 309)이고, 위 기간 추정용역료는 합계476,410,000원[= (46,860,000원 × 10개월) + 7,810,000원]이므로 인력 1명의 1일당 용역료는 128,481원(= 476,410,000원 ÷ 3,708)이다.
초과인원(기준인력 대비 초과로 투입된 인력)
또한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인력이 투입되었는지를 살필 때는 실제근무인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정규직, 계절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그러한 유급휴가일수도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 피고는 1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의 경우 연평균 근무인원이 65명임을 전제로 추정용역료를 지급하는데,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계약의 경우도그러한 점, 2 원고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정규직, 계절직 근로자들을 채용할 것인지,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할 것인지는 인력을 관리하여야 할 원고가 선택할 문제이고, 그 선택과 무관하게 원고는 연평균 근무인원에 맞춰 실제 근무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원고의 선택으로 피고에게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3 원고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경우도 예외 없이 약정 인원만큼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다른 근로자로 보충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2025. 7. 17. 자 준비서면 7쪽), 이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투입하여야 할 약정인원이 실제 근무인원임을 인정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규직, 계절직,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1 정규직, 계절직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는 갑 제198, 199호증으로 제출된 출근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위 각 출근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용역비를 청구할 때 첨부서류로도 제출되었으며(을6~27), 2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는 갑 제156 내지 194호증으로 제출된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갑 제56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2023년 9월 세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서증명으로는 누락된 것처럼 보이나, 갑 제92호증에서 2023년 10월 세탁 관련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3 갑 제200 내지 2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자료들은 실제 근무일 무렵 컴퓨터 파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정규직, 계절직,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정리할 수 있고, 그 내역은 별지1 내지 6의 기재와 같다.<10> 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투입된 인력은 아래와 같다. O 1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위 계약에 따라 실제 투입된 인력은 27,951명[= 정규직 13,205명(별지1) + 계절직 3,379명(별지3) + 일용직 11,367명(별지5)]이고, 기준인원은 23,725명이므로 초과 투입인력은 4,226명(= 27,951명 - 23,725명)이다. O 1차 용역계약 중 세탁부분(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 위 계약에 따라 실제 투입된 인력은 2,403명[= 정규직 1,435명(별지1) + 계절직 184명<11>(별지3) + 일용직 784명(별지5)]이고, 기준인원은 2,185명이므로 초과 투입 인력은 218명(= 2,403명 - 2,185명)이다. O 2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2023. 1. 1.부터 2023. 11. 5.까지) 위 계약에 따라 실제 투입된 인력은 22,813명[= 정규직 11,129명(별지2) + 계절직 2,541명(별지4) + 일용직 9,143명(별지6)]이고, 기준인원은 21,259명이므로 초과 투입인력은 1,554명(= 22,813명 - 21,259명)이다. O 2차 용역계약 중 세탁부분(2023. 1. 1.부터 2023. 11. 5.까지) 위 계약에 따라 실제 투입된 인력은 3,834명[= 정규직 2,094명(별지2) + 계절직 318명(별지4) + 일용직 1,422명(별지6)]이고, 기준인원은 3,708명이므로 초과 투입 인력은 126명(= 3,834명 - 3,708명)이다.
정산금액의 계산 위 가.항에서 정한 방법과 산정된 내역대로 초과인원에 투입인력 1인당 용역료를 곱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추가용역비를 계산하 면 아래와 같다.
1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4,226명 × 101,482원 = 428,862,932원 2) 1차 용역계약 중 세탁부분(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 218명 × 114,661원 = 24,996,098원 3) 2차 용역계약 중 객실부분(2023. 1. 1.부터 2023. 11. 5.까지) 1,554명 × 107,314원 = 166,765,956원 4) 2차 용역계약 중 세탁부분(2023. 1. 1.부터 2023. 11. 5.까지) 126명 × 128,481원 = 16,188,606원 5)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계없이 피고가 공제한 금액 71,656,200원 피고가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인력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2차 용역계약 용역비 중 2023년 10월분과 11월분에서 합계 71,656,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1 위 1)항 내지 4)항의 계산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추정용역료를 모두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고, 2 스스로 공제항목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까지 한 다른 차감액과는 달리 위71,656,200원은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3 원고가 이미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투입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와는 별도로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피고가 공제한 위 71,656,200원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8,469,792원(= 428,862,932원 + 24,996,098원 +166,765,956원 + 16,188,606원 + 71,65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1.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재판장) 김태훈 양우현 각주1) Customer Satisfaction Index(고객만족도)의 약자. 각주2) Voice of Customer(고객의 목소리)의 약자. 각주3) 후생관리 용역계약은 '관리행정, 보안, 직원식당, 운송, 기숙사, 환경관리'등에 관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갑 각주4) 2022년 7월 세탁부분 월 용역비는 40,76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그보다 4,63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많은 금액이 정산되었다. 각주5) 을17과 을28-1의 내용이 다른데, 을17은 세탁공장 공급가액이 약정된 금액과 전혀 다르게 '37,494,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피고 직원이 을28-1을 통해 위 금액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면서 세탁실 용역료 공급가를 '40,760,000'으로 정정하고 있으므로 을28-1의 기재에 따라 인정한다. 각주6) 2023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우나비용이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부가가치세 포함 월 18,280,900원), 사우나비용은 2차 용역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지급용역비 월별내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2023. 3. 'E 객실관리 직원 PI 지급건'이라는 명목으로 28,325,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나K을2의 16쪽), 그 정확한 지급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위 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각주7) 객실관리비용과 F&B 세척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각주8) 주말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토, 일요일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각주9) 원고가 다른 월보다 56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더 지급받은 2022년 7, 8, 12월의 총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각주10) 원고는 실제 투입인력과 관련하여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별지 1 내지 6의 각 표는 원고가 2025. 10. 22. 제출한 참고 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참고자료 1, 4, 5의 수치와 상당 부분 일치하나, 원고가 제출한 위 참고자료에는사우나 업무에 투입된 인원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25. 10. 23. 다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참고자료 1은 여전히 사우나¦ 각주11) 업무에 투입된 인원이 분리되지 않았다. 각주12) 2022년 6월 투입인력 계절직 23명, 일용직 7명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합산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